농지법 (프랑스 혁명)
Agrarian law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기에 토지를 나누어 고르게 분배하자는 요구를 가리킨 말로, 고대 로마의 토지 분배법 논쟁에서 이름을 따왔다. 국민공회는 1793년 3월 18일 농지법을 제안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의결했다.
상세
1793년 3월 18일 법령은 바레르와 르바쇠르(사르트)의 제안으로 통과되었다. 역사가 마티에는 당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농지법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하며, 같은 날 국민공회가 사치와 부에 대한 누진세의 원칙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1796년 실뱅 마레샬의 「평등파 선언」은 자신들을 농지법의 재현이라고 몰아붙이는 비난을 반박하며, 농지법이나 토지 분할은 원칙 없는 일부 군인과 무리의 즉각적 소망이었을 뿐이고 자신들은 공동재산을 지향한다고 선을 그었다. 토지를 나누어 소유자를 늘리자는 요구와 토지의 개인 소유를 없애자는 요구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평등파의 음모를 농지법 운동으로 부르면 선언 자체의 구별과 어긋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 fr.wikipedia.org
- /commulingo/docs/france-subsistence-and-equality-1792-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