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위원회
Allied Reparations Commission
1945년 2월 11일 얄타 회담 의정서 제5부(배상)에 따라 모스크바에 설치된 소련·미국·영국 3개국 위원회로, 독일로부터 징수할 배상의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련 대표 이반 마이스키가 의장을 맡았고 미국 대표는 에드윈 폴리, 영국 대표는 월터 몽크턴이었다. 총액 200억 달러 중 50%를 소련에 배정한다는 소련 제안에 미국 대표단이 합의하여 양국 공동 제안으로 위원회에 논의의 기초로 회부되었으나, 영국 대표단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어떤 액수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독일 현재 생산을 배상에 돌릴 것인가, 우선 필수 수입품 대금에 충당할 것인가를 두고 교착에 빠졌고, 1945년 7~8월 포츠담 회담에서 점령 구역별 배상 제도로 대체되었다.
상세
역사
위원회는 1945년 2월 4~11일 얄타 회담의 의정서에 따라 모스크바에 설치되었고, 소련·미국·영국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대표단은 1945년 4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이 대사급 대통령 개인 대표로 임명한 에드윈 W. 폴리가 이끌었고, 영국 대표는 월터 몽크턴이었다. 폴리는 1945년 7월 3일 마이스키에게 세 번째로 전체회의가 연기되었다고 항의하면서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온 지 22일이 되도록 소련 제안을 뒷받침하는 수치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고, 배상은 '무엇보다 우선 실물에 기초해야 하며 달러에 기초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45년 7월 11일에는 3국 간 배분 비율 공식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고 '반환'의 정의는 합의되었으나 '전리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며, 몽크턴이 제4원칙에 대한 마지막 이의를 철회하여 8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고했다.
교착의 핵심은 '제1순위 부담 원칙'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 생산이 먼저 패전한 독일 주민에게 필요한 식량과 필수품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아 소련에 대한 대규모 현재 생산 이전에 반대했고, 이는 베르사유 조약 당시 미국이 독일의 필수품 수입을 자금 지원한 뒤에야 독일이 배상을 이행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 측은 이를 소련 인민의 정당한 배상 몫을 박탈하려는 부당한 시도로 해석했다. 1945년 7월 17일~8월 2일 포츠담 회담은 이 잠재적 불일치를 우회하여 독일을 점령 구역으로 분할하는 데 합의한 배상 제도, 즉 소련 구역과 불가리아·핀란드·헝가리·루마니아 및 오스트리아 동부에 있는 독일 해외 자산에서 소련과 폴란드의 청구를 충족하고, 서방 구역 산업 설비의 25%(동부 구역 원자재와 교환하는 15%, 반환 의무 없는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포츠담 의정서는 배상물 철거가 '프랑스의 참여 아래 연합국 배상 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통제위원회에 의해' 해당 구역 사령관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에 정책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역별 기구가 그 역할을 대체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위원회 가입 문제도 쟁점이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에 설치된 위원회에 프랑스가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했고,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이 이전의 반대를 철회했다. 위원회는 포츠담 회담과 연계하여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으로 옮겨졌으며, 이전을 공식 결정한 것은 1945년 9월 25일 런던 외상 회의였다. 따라서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종료는 1945년 7월보다 늦다.
구분
모스크바 연합국 배상 위원회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233조에 따라 설치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의 채무를 확정한 '배상 위원회'와 구별된다. 또한 포츠담 이후의 연합국 간 배상 기구와도 다르다. 알바니아·미국·오스트레일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이집트·프랑스·영국·그리스·인도·룩셈부르크·노르웨이·뉴질랜드·네덜란드·체코슬로바키아·남아프리카 연방·유고슬라비아 정부는 1946년 1월 14일 브뤼셀에 본부를 둔 '연합국 간 배상 기구'를 설립하여 포츠담 회담과 1946년 1월 14일 파리 배상 협정에서 합의된 자산을 분배했다. 파리 협정은 18개 서명국의 비율 배분(A 범주·B 범주)을 정했지만 배상 총액도, 징수와 분배의 시한도 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위원회의 총액 접근에서 배분 자산의 비례 분할로의 전환을 표시한다. 1946년 3월부터 철거와 이전은 구역 사령관, 연합국 통제위원회, 이후 연합국 간 배상 기구가 관장했고 서방의 철거는 본·파리 협정과 이행협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모스크바 위원회를 연합국 배상 기구 전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례
위원회의 실무적 성과에는 '반환'과 (논의 중이던) '전리품'의 정의, 3국 간 비율 공식과 다른 청구국 비율을 정하는 절차, 잠정 배상 계획이 있었다. 폴리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몫을 나누고 '배상', '반환', '전리품'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독일 자산에 대한 실물 조사가 있기 전에는 고정된 화폐 총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정체된 운영 방식은 내부 절차에서도 드러난다. 폴리는 3국 대표의 매일 회의와 1945년 7월 10일까지의 위원회 보고를 요구했고, 미해결 쟁점(설비와 기계의 몫, 대외 자산, 전리품, 선박)은 10월 열강 회의와 외상 회의로 넘겨졌다. 교착 이후 미국은 새 기구를 추진하여 1945년 9월 자국 대표에게 '연합국 간 배상 기구' 조직위원회에 참석하고 '서방 구역의 배상 인도물을 배분하는 유일한 기구는 이 기구'임을 분명히 하도록 지시했다. 1946년 1월 14일 파리 배상 협정은 18개 서명국 사이의 비율 몫을 배분했다. 예를 들어 미국 28.00/11.80, 영국 28.00/27.80, 프랑스 16.00/22.80, 유고슬라비아 6.60/9.60이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established the commission, the $20 billion figure as 'basis for discussion,' and British refusal to commit; also notes Stalin's initial refusal to admit France to the commission
- 위키백과 (러시아어) confirms Maisky as Soviet representative and chairman of the Межсоюзная репарац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 germanhistorydocs.org full text of the Yalta Protocol, Section V: Reparation, establishing the Allied Reparation Commission in Moscow
- opil.ouplaw.com Max Planck Encyclopedia: details the commission's deadlock over the 'first charge principle' and its replacement by the zonal reparations regime at Potsdam
- history.state.gov FRUS primary source: US Representative Edwin Pauley's July 3, 1945 letter to Chairman Maisky pressing for progress at the Allied Commission on Reparations in Moscow
- germanhistorydocs.org
- opil.ouplaw.com
-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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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state.gov
- history.state.gov
- archive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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