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татья 107 УК РСФСР «Злостное повышение цен на товары путем скупки, сокрытия или невыпуска таковых на рынок» · 1927–1961

RSFSR 형법 제107조

Article 107 of the RSFSR Criminal Code

1926년 RSFSR 형법 제5장 '경제 범죄'에 들어간 조항으로, '상품의 사재기, 은닉 또는 시장 불출하를 통한 악의적 가격 인상'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1년 이하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 상인 간 공모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자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규정했다. 1928년 1월부터는 국가 가격에 곡물 잉여를 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곡물 수탈의 법적 도구로 전용되었다. 오늘날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7조(격정 상태의 살인)와는 무관한 조항이다.

상세

법적 조문

1926년 RSFSR 형법 제107조는 제5장 '경제 범죄(Преступления хозяйственные)'에 놓였으며, 같은 장에는 제99조·제105조·제116조 등이 있었다. 공무상 범죄를 다루는 장은 제109조에서 시작하므로 제107조는 그와 구별된다.

조문은 '상품의 사재기, 은닉 또는 시장 불출하를 통한 악의적 가격 인상'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제1항은 1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았고, 상인 간 공모(сговор)가 입증된 동일 행위는 3년 이하의 자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로 가중되었다.

1926년 형법은 1926년 11월 22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채택되어 1927년 1월 1일 발효했고, 1922년 형법을 대폭 개정한 것이었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60년 RSFSR 형법이 발효한 1961년 1월 1일까지 유효했다.

역사

제107조는 신경제정책 시기 말의 사적 상인 투기를 규제하려는 조항이었으나, 1927–1928년 곡물 조달 위기를 거치면서 용도가 바뀌었다. 1928년 1월 스탈린은 시베리아를 비밀리에 돌며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루브초프스크·옴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에 나타났고, 1월 18일 시베리아 지역위원회 간부회의에서 곡물을 은닉하는 쿨라크를 제107조로 기소하고, 이들에게 국가 가격으로 잉여 곡물을 넘기도록 명령하며, 몰수한 곡물의 25%를 빈농에게 분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곡물 조달과 농업 발전의 전망」(1928년 1월)에서 "만약 쿨라크가 곡물 가격에 무제한 투기를 벌이고 있다면, 왜 투기죄로 기소하지 않는가. 투기에 반대하는 법, RSFSR 형법 제107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말하며 잉여 곡물을 몰수해 25%를 빈농과 경제적으로 약한 중농에게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1928년 1월부터 제107조는 국가 가격에 곡물 '잉여'를 넘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시베리아 당 기관은 '곡물난을 투기와 가격 인상, 곡물 은닉과 불출하에 이용하는' 쿨라크를 제107조로 사법 책임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곡물 조달에서 국가의 곡물 압수와 광범위한 농민 저항으로 이어진 우랄-시베리아 방식이 여기서 출발했다.

적용 사례

1928년 곡물 운동에서 제107조의 집행은 대규모 기소를 낳았다. 1928년 1–2월 시베리아에서 오GPU가 1,704명을 체포했고, 1–3월 북카프카스에서는 3,42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2천 명을 넘는 사람이 중농과 빈농이었다. 1928년 4월까지 RSFSR 법무인민위원부 자료에는 제107조로 기소된 사람이 5,597명, 그중 중농과 빈농이 1,700명으로 기록되어, 이 조항이 중농과 최빈곤층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제107조가 처음 규율한 투기에는 외국 상품의 암시장 재판매인 파르초프카도 포함되었다. 이 범죄는 뒤에 1960년 RSFSR 형법 제88조로, 다시 1980년대 말에는 제154조로 성문화되었다. 투기와 파르초프카는 국내 상품 투기보다 엄하게 다루어져 무거운 벌금과 몰수에서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이르렀고, 외화 액수가 유례없이 크거나 조직적 밀수가 관련된 경우 사형이 적용될 수 있었다. 1960–1961년 로코토프-파이비셴코 사건에서는 사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로코토프, 파이비셴코, 야코블레프가 1961년 처형되었다.

구별

제107조는 같은 1926년 형법의 반혁명 범죄 조항과 구별된다. 반혁명 활동에 대한 책임은 제58조와 그 하위 조항(58-1 등)으로 묶여 규정되었다. 제107조는 경제 범죄에 속했고, 반혁명죄와는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달랐다. 후대의 조항과도 구별되는데, 1960년 RSFSR 형법 제88조와 1980년대 말의 제154조가 투기죄를 이어받았고, 오늘날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7조는 격정 상태의 살인을 다루는 무관한 조항이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Russian Wikipedia,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1926 года: Original text of Article 107 and its penalties —
  2. Marxists Internet Archive, Stalin's 'Grain Procurements and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January 1928): Primary source — Stalin's direct invocation of Article 107 in Siberia —
  3. Russian Wikisource: Full original text of Article 107 (1926 edition) —
  4. English Wikipedia, Collectivization in the Soviet Union: References Article 107 as legal means for state grain acquisition —
  5. English Wikipedia, Fartsovka: Notes Article 107 originally governed speculation, later replaced by Articles 88 and 154 —
  6. N.A. Ivnitsky, Голод 1932–1933 годов в СССР: Detailed account of Stalin's January 1928 Novosibirsk meeting demanding Article 107 enforcement —
  7. Museum of Reforms (museumreforms.ru): Full text of the 1926 RSFSR Criminal Code including Article 107 —
  8. ru.wikisource.org
  9. 위키백과 (러시아어)
  10. museumreforms.ru
  11. statehistory.ru
  12.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13. 위키백과 (영문)
  14.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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