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entlastung · 1848

오스트리아 농노 해방 (1848)

Austrian peasant emancipation (1848)

1848년 혁명 속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헝가리 밖 지역에서 영주에 대한 농민의 예속과 부역을 없앤 개혁. 제국의회 의원 한스 쿠들리히의 7월 26일 동의안을 바탕으로 9월 7일 황제의 칙허장이 공포했으며, 농민은 해방의 대가로 보상금을 부담했다(그룬트엔틀라스퉁).

상세

18세기부터 이어진 「로보트 칙령」은 농민에게 해마다 일정한 무상 노동을 영주에게 바치게 했다. 1848년 갈리치아에서는 4월 17일, 부코비나에서는 7월 1일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헝가리를 뺀 오스트리아 지역의 대표 383명으로 7월 22일 열린 제국의회에서, 오스트리아령 슐레지엔 출신으로 스물다섯 살이 채 안 된 농민의 아들 쿠들리히는 「지금부터 신민 관계는 그에 딸린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폐지된다」는 동의안을 냈고, 그는 「농민 해방자」로 불렸다.

해방은 공짜가 아니었다. 농민은 개인의 자유를 얻는 대신 보상 의무를 떠안았고, 정해진 금액의 3분의 1을 20년 안에 갚아야 했으며 모든 조세는 화폐로 국가에 냈다. 제국의회는 1849년 3월 7일 강제 해산되었고 쿠들리히는 망명했지만, 농민 해방은 신절대주의 아래에서도 되돌려지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4월 법이 농노제를 따로 폐지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de.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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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