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noir · 1685–1848

코드 누아르

Code Noir

1685년 3월 루이 14세가 공포한, 프랑스령 아메리카 섬들의 노예제 조건을 규정한 칙령. 노예의 세례와 가톨릭 교육, 일요일 휴식, 혼인의 조건을 정하는 한편 노예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취급하고 도주 노예에게 귀 절단, 힘줄 절단, 사형의 단계적 형벌을 정했으며, 유대인 추방과 자유 유색인의 활동 제한을 담았다. 1794년 폐지되었다가 1802년 되살아나 1848년 노예제 폐지까지 효력을 가졌다.

상세

1681년 루이 14세는 카리브해 흑인 인구에 관한 법규를 만들기로 하고 콜베르에게 작성을 맡겼으며, 마르티니크 지사 파툴레와 그 후임 베공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군장관 세뉼레 후작이 초안을 썼다. 1685년 3월 「아메리카 섬들의 노예에 관한 칙령」으로 공포된 이 법은 프랑스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라는 원칙 때문에 본국의 고등법원들이 등록을 거부해, 마르티니크(1685년 8월 6일), 과들루프(12월 10일), 생도맹그(1687년 5월 6일) 등 식민지에서만 시행되었다. 「코드 누아르」라는 이름은 1715~1723년 섭정기에 처음 쓰였다. 60개 조항은 노예를 압류 불가의 재산(제44조)이자 형사 책임의 주체(제32조)로 규정했고, 세례와 가톨릭 교육(제2조), 일요일과 축일의 노동·매매 금지(제6조), 주인의 허락과 노예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혼인(제10~11조),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자녀(제12~13조), 부부와 어린 자녀를 따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제47조)을 두었다. 무기 휴대와 집회를 금지했고, 주인을 때린 노예는 사형, 한 달 도주한 노예는 귀 절단과 낙인, 두 번째는 힘줄 절단, 세 번째는 사형이었다(제38조). 주인은 노예를 쇠사슬로 묶고 때릴 수 있었으나 고문과 신체 훼손은 금지되었고(제42조), 노예를 죽인 주인은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제43조).

실제로는 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생도맹그의 농장주들은 코드를 공공연히 어겼고 18세기 지방 입법은 그 일부를 뒤집었으며, 1793년 5월 5일 민사위원 폴브렐이 코드의 시행을 요구하는 포고를 크레올어로 번역해 모든 농장에서 낭독하게 했을 정도였다. 국민공회는 1794년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1802년 아미앵 조약으로 식민지를 돌려받은 뒤 5월 20일 법으로 마르티니크·세인트루시아·토바고와 마스카렌 제도에서, 7월 16일 통령 명령으로 과들루프에서, 12월 7일 기아나에서 노예제와 코드 누아르가 되살아났다. 코드는 나폴레옹 법전과 43년간 공존하다 1848년 제2공화국의 노예제 폐지로 효력을 잃었다. 1825년 프랑스가 아이티에 요구한 1억 5천만 프랑의 배상액은 노예 노동자가 농장 가치의 30~60%를 이룬다고 본 코드 누아르 제44조와 제48조를 근거로 산정되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4.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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