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공산주의자 재판 (1852)
Cologne Communist Trial (1852)
1852년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쾰른 배심 법정에서 공산주의자동맹 회원 11명을 「1848~1851년 쾰른 음모」 혐의로 재판한 프로이센 정부의 정치 재판. 경찰 간부 슈티버가 일부 날조한 증거를 내놓았고, 4명이 무죄, 7명이 3~6년의 요새 금고를 받았다. 판결 직후 공산주의자동맹은 스스로 해산했다.
상세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폭로되고 처벌받은 음모」라는 구경거리를 국민에게 보여 주라고 지시했다. 1851년 5월 재단사 노트중이 라이프치히 역에서 동맹 문서를 지닌 채 체포된 것이 계기였다. 10월 23일 슈티버가 내놓은 「마르크스당 의사록」도 위조였고,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위조를 입증하려 했으며 동맹의 반대파 빌리히는 위조범을 영국 경찰에 넘겼다.
다니엘스·야코비·클라인·에르하르트는 무죄였고, 뢰저·노트중·뷔르거스는 6년, 라이프·오토·베커는 5년, 레스너는 3년을 받았다. 프라일리그라트는 런던으로 피했다. 마르크스는 『쾰른 공산주의자 재판에 관한 폭로』를 썼고, 엥겔스는 이 재판을 『독일에서의 혁명과 반혁명』의 마지막 글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