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екрет о восьмичасовом рабочем дне · 1917년 11월 11일

8시간 노동제 법령

Decree on the Eight-Hour Working Day

1917년 10월 혁명 나흘 뒤인 11월 11일(구력 10월 29일) 인민위원회의가 채택한 법령으로, 사업장 내부 규칙이 정하는 노동시간을 1일 8시간·주 48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같은 달 평화 법령·토지 법령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법령 가운데 하나였다. 6시간 노동 후 최소 1시간 휴식, 14세 미만 고용 금지, 18세 미만 1일 6시간 제한, 야간노동 규제, 주 42시간 휴식을 규정했다. 임시정부 노동부 초안을 그대로 옮겼다는 서술은 초안 작성자로 지목된 뷔코프 본인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상세

법령의 성격과 내용

법령은 소브나르콤(인민위원회의)이 1917년 10월 혁명 직후인 11월 11일(구력 10월 29일)에 채택했으며, 같은 달에 나온 평화 법령·토지 법령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법령으로 꼽힌다. 러시아어 자료에서는 흔히 「8시간 노동일 도입에 관한 법령」으로 불린다.

제2조는 사업장 내부 규칙이 정하는 노동시간이 기계 청소와 작업장 정리 시간을 포함해 1일 8노동시간, 주 48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제3조는 노동 개시 6시간 뒤 늦어도 1시간의 자유 휴식을 보장하고, 휴식 중에는 기계와 원동기, 공작기계를 정지하도록 했다. 연속 3교대 사업장 등은 이 규정에서 예외였으나 노동 중 식사할 권리를 인정받아야 했고, 납·수은을 다루는 작업에는 의무적으로 별도 식사실을 두게 했다.

제5조는 야간노동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정의했고, 제6조는 16세 미만 남녀의 야간노동을 금지했다. 제9조는 14세 미만 고용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1919년 1월 1일 이후 15세 미만, 1920년 1월 1일 이후 20세 미만은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15조는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하 작업을 금지했다.

임금과 휴식에 관해서는 제11조가 1교대제의 주일·축일 최소 휴식을 42시간으로 정했고, 2·3교대제에서는 노동단체와의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제10조는 일요일 전부와 1월 1일, 1월 6일, 2월 27일, 3월 25일, 5월 1일, 8월 15일, 9월 14일, 12월 25·26일, 성주간의 금·토요일, 부활절 월·화요일, 승천일, 성령강림 둘째 날을 휴일로 열거했고, 기독교인이 아닌 노동자는 일요일 대신 다른 휴식일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초과노동은 정규 노동시간 밖의 노동으로서 제19~22조의 경우에만 허용되었고 2배 임금이 지급되었다. 여성과 18세 미만은 초과노동이 금지되었고, 18세 이상 남성도 노동자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22조는 연속 이틀 동안 초과노동이 4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했고, 제21조는 업종별로 연간 초과노동을 50일로 제한했다.

제25조는 사업장 규모나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산업과 직업, 모든 고용 노동자에게 법을 적용한다고 했다.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었고, 법령에는 노동 인민위원 대리 유. 라린의 서명이 실렸다. 다만 제23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국방 관련 조직이 경영진과의 합의로 초과노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었다.

8시간 노동 요구의 계보

8시간 노동제는 국제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였다. 1817년 로버트 오언은 "8시간 노동, 8시간 휴양, 8시간 수면"이라는 구호로 이 목표를 정식화했고, 영국에서는 1833년 공장법이 9~13세 아동의 노동을 8시간으로 제한했다. 1866년 국제노동자협회 제네바 대회는 노동시간의 법적 제한을 노동계급 해방의 예비 조건으로 선언하고 8시간을 법적 한도로 제안했다.

이 요구는 노동절로 이어졌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회의는 1890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위한 시위를 각국 노동자에게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제국의 노동시간

법령 이전의 조건은 1897년 7월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자 파업 뒤에 제정된 이 법은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일을 11시간 반으로 제한했다. 1904년까지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63시간(하루 약 10.5시간)이었다.

한편 1917년 2월 혁명 2주 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와 시내 공장주들은 8시간 노동일(토요일은 7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고, 초과노동에는 공장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합의해 선출된 공장위원회를 제도화했다. 10월 법령은 이보다 앞선 별개의 합의였다.

전후 유럽의 8시간 노동 입법

이 법령은 제1차 세계대전 뒤 유럽 전역의 8시간 노동 입법 물결 속에 놓인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18년 12월 19일, 폴란드는 같은 해 11월 23일 모라체프스키 내각의 법령으로, 핀란드는 1917년에 도입했다. 덴마크는 1919년 5월 17일 법률로, 스웨덴은 같은 해 8월 4일(1920년 1월 1일 시행) 도입했고, 벨기에는 1921년 9월 9일에 뒤따랐다. 독일에서는 1918년 혁명기에 새 사회민주당 정부가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에 대한 양보로 산업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일을 법제화했는데, 산업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1919년에는 8시간 노동일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처음 다룬 의제가 되어 노동시간(산업) 협약을 낳았다. 2016년 기준 52개국이 비준했다. 노동효율에 대한 이해의 진전과 혁명 운동에 대한 공포가 이런 개혁을 밀어낸 요인이었다.

소련 노동시간 정책의 변천

법령의 8시간제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소련에서는 1928~1933년에 7시간 노동일과 42시간 주로의 이행이 진행되었고, 1930년대 초에는 5일 노동 순환과 여섯째 날 휴식이 도입되었다. 1940년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법령은 주 48시간(6일 노동)의 8시간 노동일로 되돌렸다. 전후 복구기를 지나 1956~1960년에 다시 7시간 노동일과 6일 주로 단축되었고, 1967년 10월 혁명 50주년을 맞아 주 42시간의 5일 주가 도입되었다.

세계 최초라는 서술의 문제

이 법령은 흔히 세계 최초의 8시간 노동법으로 불리지만, 우루과이가 1915년에 주 6일 기준의 8시간 노동제를 모든 직종에 대해 입법한 선례가 있다. 멕시코는 1917년 2월 헌법에 8시간 노동일을 명문화한 첫 나라였으나, 이 헌법은 사실이 아니라 지향을 규정한 것이어서 임금노동자의 8시간 노동일과 여러 권리는 대체로 종이 위에 남았다. 에스파냐의 1919년 4월 3일 왕령도 모든 종류의 노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법률이었다. 따라서 이 법령은 최초의 8시간 노동 입법 가운데 하나이며 노동자 정부가 채택한 첫 법령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조항의 출처를 둘러싼 논쟁

법령 본문이 10월 이전에 준비되었다는 서술은 A. 뷔코프의 주장에 근거한다. 그는 1917년 11월 15일자 『볼랴 나로다』 지면에서 공포된 법령이 1917년 봄 입헌민주당(카데트)이 제공한 자료로 자신이 작성한 노동시간 법률 초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고, 그 증거로 이미 폐지된 "공장·광산 산업 중앙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서술은 뷔코프 본인의 계정에 의존한 것이어서 확정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는다.

2019년의 폐지 시도

2019년 러시아 정부는 소련·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령을 정리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 1917년 소브나르콤 법령을 그 첫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명했다. 당국자들은 8시간 노동제가 이제 러시아 노동법전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법전 제91조는 하루 8시간을 정하는 대신 주당 40시간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원문

10월 혁명의 첫 법령들8시간 노동제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법령

1917년 10월 29일(11월 11일)

1. 노동시간, 곧 하루의 노동시간 수란 고용 계약에 따라(공업노동법전 제48, 60, 96, 98, 103조) 노동자가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업 사업장에서 그 관리자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사업장 내부 규칙이 정하는 노동시간(공업노동법전 제103조 제1항의 정규 노동시간)은 기계 청소와 작업장 정돈에 쓰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노동시간, 주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성탄 전야(12월 24일)와 성령강림절 전야에는 낮 12시에 작업을 마친다.

3. 작업 개시로부터 6시간이 지나기 전에 휴식과 식사를 위한 자유 휴게를 두어야 한다. 이 휴게는 1시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작업 중의 자유 휴게란 내부 규칙에 명시된 휴게를 말한다. 그동안 노동자는 자기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고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자유 휴게 중에는 기계, 동력 전달 장치, 공작 기계를 세워야 한다. 이 규칙의 예외는 본 법 제18~22조에 따라 수행되는 초과 작업, 그리고 환기, 배수, 조명 등을 위해 도는 기계와 장치에만 허용된다. 그 밖에 기술적 조건상 중단이 불가능한 생산(예: 끝나지 않은 주조, 끝나지 않은 표백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4. 하루 동안의 모든 휴게의 총 길이는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 밤 시간이란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말한다.

6. 밤 시간에는 16세 미만의 남녀 노동자를 부리는 것을 금지한다.

7. 두 조의 노동자가 2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밤 시간은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하되, 자유 휴게(제4조)는 교대조마다 30분까지 줄일 수 있다.

8. 노동자들의 희망에 따라(예: 벽돌 제조업) 또는 기후 조건상 한낮의 자유 휴게를 더 길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은 본 법 제4~6조와 제8조의 규칙에 대한 상응하는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9. 미성년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에는 위에 말한 것 외에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가) 14세 미만의 연소자는 고용 노동에 쓸 수 없다. 나)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6시간을 넘을 수 없다.

10. 작업하지 않는 축일 목록(공업노동법전 제103조 제2항)에는 모든 일요일과 다음 축일을 반드시 포함한다. 1월 1일, 1월 6일, 2월 27일, 3월 25일, 5월 1일, 8월 15일, 9월 14일, 12월 25일과 26일, 수난주간의 금요일과 토요일, 부활절 주간의 월요일과 화요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축일의 둘째 날.

11. 1교대 주간 작업에서 각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일요일·축일 휴식의 최소 길이는 42시간으로 정한다. 두 조의 2교대 작업과 세 조의 3교대 작업에서 각 노동자의 일요일·축일 휴식의 최소 길이는 노동자 조직과의 합의로 정한다.

12. 사업장 또는 농장의 관리자와 거기 고용된 사람들의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고용된 사람들을 위 제11조[역주: 저본의 조문 인용 그대로]의 축일 목록에서 벗어나 평일 대신 축일에 일하게 할 수 없다. 성립한 합의는 본 법의 이행 감독을 맡은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3.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은 생산의 성격상 공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밤에 작업해야 하거나 계절에 따라 고르지 않게 작업해야 하는 시설(예: 도시의 조명과 급수 작업)에 대하여, 실제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제3~5조와 제8조의 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을 낼 수 있다.

14. 노동자가 특별히 해로운 조건이나 직업성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특별히 유해한 생산과 작업(예: 극도로 높은 온도의 건조실, 수은·표백 공장 등의 작업)에서는 제3~5조와 제8조에 말한 노동시간을 더 단축하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과 생산의 목록은 개별 작업마다 허용되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그 밖의 작업 조건을 명시하여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이 작성한다.

15. 갱내 작업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녀 미성년자를 쓸 수 없다.

16. 제3~5조, 제8~12조에 규정된 사항의 예외는, 노동자들과의 합의와 노동자 조직의 승인 아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허용된다. 보조 작업이란 곧 일상 수리, 보일러·원동기·동력 전달 장치의 관리, 공장 난방·급수·조명, 경비와 소방 업무처럼, 그것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사업장을 정해진 시각에 가동할 수 없는 작업과, 사업장 정지 뒤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노동시간표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초과 작업으로 본다.

초과 작업은 본 법 제19~22조에 말한 조건을 지킬 때에만 허용되며, 두 배로 지급한다.

18. 모든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성은 초과 작업에 쓸 수 없다.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의 초과 작업은 노동자 조직의 허가를 받아 다음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가) 생산의 기계적 조건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지체로 정규(내부 규칙상의) 노동시간 안에 마칠 수 없었던, 제때 시작된 작업을 끝내야 할 필요가 초과 작업을 부르는 경우로서, 그 작업을 정규 시간에 중단하면 위험이 생기거나 재료와 기계가 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화학 공정 작업, 주조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한 급수, 조명, 하수, 긴급한 공공 교통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무너뜨린 우연한 사정을 물리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보일러,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의 갑작스러운 고장과, 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구조물(건물, 둑, 시추공 등)의 예측하지 못한 이상으로 사업장 또는 그 어느 부서의 작업이 중단된 경우의 필수 수리 작업. 라) 화재, 파손,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어느 부서의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완전히 정지된 경우에, 사업장의 다른 부서들을 온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9. 제19조 라)항[역주: 저본의 조문 인용 그대로]에 말한 경우의 초과 작업에는 노동인민위원부 또는 노동감독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는 그 작업의 하루 길이와 수행 기간을 명시한다. 제19조 나)·다)항이 규정한 초과 작업은 감독관에게 단순 신고로 족하다.

20. 모든 초과 작업은 해당 임금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임금 수첩에 따로 적는다. 그 밖에 초과 작업은 노동자별로 사무소 장부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따로 기록한다.

21. 제19~21조의 조건에 따른 초과 작업은 사업장의 각 부서마다 한 해 50일을 넘을 수 없다. 그 부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초과 작업을 한 날은 그 부서의 초과 작업일로 따로 계산한다.

22. 각 노동자의 초과 작업의 길이는 어떤 경우에도 연속한 이틀 동안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23. 당분간, 군사 행동이 끝날 때까지, 방위 산업 사업장에서는 초과 작업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제19~23조)과 작업 중 휴게에 관한 규정(제4~6조)을 노동자·노동자 조직과의 합의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4. 본 법은 전신으로 시행한다.

25. 본 법은 규모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과 농장에, 그리고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참고 문헌에서 읽기 →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Russian Wikipedia: decree adopted 29 October (11 November) 1917; established 8-hour day, 48-hour week, break requirements, child/minor labor limits, night work regulations, and holiday rest provisions
  2.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Full text of the Decree on the Hours of Labor as published in Sobranie Uzakonenii 1917, pp. 7–10; shows 8-hour/48-hour limits, recess rules, child labor ban, minor restrictions, and holiday schedule
  3. 위키백과 (영문) Soviet Union: the eight-hour day was introduced four days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by decree; further reduced to seven hours in 1928
  4. researchrepository.ilo.org ILO International Labour Review article 'The Problem of Hours of Work in the Soviet Union': confirms the decree gave legal fixity to conditions already achieved by the spontaneous movement of summer 1917; notes the text was prepar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inistry of Labour under Prof. Bykov and published by the Bolsheviks with minor modifications
  5. 위키백과 (러시아어)
  6. 위키백과 (영문)
  7. 위키백과 (러시아어)
  8. 위키백과 (러시아어)
  9.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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