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централизм

민주집중제

Democratic Centralism

자유로운 토론과, 결정 이후의 행동 통일을 결합한 볼셰비키의 조직 원칙. 토론의 자유가 실질일 때와 집중만 남을 때의 간극이 당내 민주주의 논쟁의 핵심이었고, 1921년 분파 금지 이후 급속히 후자로 기울었다.

상세

원칙의 내용

민주집중제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 정식화된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당원과 조직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소수도 그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구조에서는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을 선출하고 상급 기관의 결정이 하급 기관을 구속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레닌은 이 원칙을 비합법 활동 조건에서의 조직 문제로 다루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1902)의 직업적 혁명가 조직론과 1905년 이후 합법 공간이 열렸을 때의 당내 선거 확대 주장이 같은 원칙의 다른 국면이며, 조건에 따라 강조점이 이동했다는 점이 이후 해석 논쟁의 소재가 되었다.

1921년의 전환

혁명 이후 이 원칙의 균형은 급격히 이동했다. 내전기에 당은 중앙집권적 지휘 계통으로 재편되었고, 1920년의 노동자반대파와 민주집중파 논쟁을 거쳐 1921년 제10차 당대회가 분파 결성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강령적 견해를 가진 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면서, 토론의 자유는 개인 발언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 결의는 비상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았다. 1920년대의 반대파 논쟁은 모두 분파 금지를 근거로 처리되었고, 1927년 이후에는 반대 견해의 표명 자체가 당적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민주집중제는 사실상 집중제만을 뜻하게 되었다.

논쟁의 지속

민주집중제는 이후 공산주의 운동 조직론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한편에서는 이 원칙이 자본주의 국가의 탄압 아래에서 활동하는 정당에 필요한 조직 형태라는 옹호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분파 금지와 결합된 집중제가 관료화의 제도적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논쟁은 20세기 후반 유럽 공산당들의 조직 개편 논의에서 다시 전면화되었다. 유로코뮤니즘 계열 정당들이 내부 조류의 공식 인정과 당내 선거 절차의 개방을 도입한 것은 민주집중제의 후자 측면을 문제 삼은 결과였다. 조직의 통일성과 내부 민주주의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다.

관련 인물

← 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