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декс законов об акт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брачном, семейном и опекунском праве (1918) · 1918.09.16–1926.12.31

1918년 혼인·가족·후견법전

1918 Code on Marriage, the Family and Guardianship

1918년 9월 16일 러시아 공화국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소비에트 최초의 가족법. 교회 혼인 대신 관청에 등록한 혼인만 인정하고, 이유 없는 이혼, 혼외자 차별 폐지, 부부의 법적 평등을 정했다. 가족은 공동체의 돌봄이 갖춰지면 「사멸」할 과도기 제도로 여겨졌고, 1926년 새 법전으로 바뀌었다.

상세

1917년 12월 16일의 이혼 법령은 이유를 대지 않고도 혼인을 끝낼 수 있게 했고, 12월 18일의 「민사 혼인, 자녀, 신분 등록부에 관한 법령」은 「러시아 공화국은 앞으로 민사 혼인만 인정한다」고 선언해 교회 혼인을 당사자의 사적인 일로 돌렸다. 법전은 이 법령들을 묶어 1918년 9월 16일 채택되었고, 출생·혼인·사망 기록을 1722년 이래 교회가 맡아 온 교구 등록부에서 민정 기관의 신분 등록 부서(작스)로 넘겼다. 알렉산드르 고이흐바르크가 이끈 혁명 법률가들은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공동 부양이 갖춰질 때까지 여성과 아이를 지키는 임시 틀로 이 법을 짰다. 그들에게 핵가족은 필요하지만 곧 「사멸」할 과도기 제도였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혼, 법적 개념으로서의 「혼외자」 폐지와 모든 아이의 부양받을 권리, 부부의 성 선택 자유와 재산 분리, 남녀의 법적 평등을 정했고, 고아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입양을 없애 국가가 돌보게 했다.

혼인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다. 그러나 내전으로 700만 명 가까운 부랑아가 생기고 1921년 신경제정책 뒤 일자리를 잃은 여성 수십만 명이 등록하지 않은 혼인 상태에서 아무 보호 없이 버려지자,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는 백군 점령으로 그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벨라루스에서는 처음부터 시행되었다. 1925~1926년 전국적 토론을 거쳐 1926년 새 혼인·가족·후견법전으로 대체되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러시아어)
  4. 위키백과 (러시아어)
  5. ruws.wikipedia.org
  6. 위키백과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