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française du 3 septembre 1791 · 1791년 9월~1792년

1791년 프랑스 헌법

French Constitution of 1791

1791년 9월 3일 제헌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으로, 국민주권과 대표제를 선언하면서 왕에게 행정권을 맡기는 입헌군주제를 규정했다. 1792년 8월 10일 봉기와 9월 왕정 폐지로 그 체제가 끝났다.

상세

서두는 귀족제, 세습적 차별, 봉건 체제, 관직 매매, 동업 조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입법권은 단원제 입법의회가 가졌고, 왕은 연속된 세 입법부가 넘어설 수 있는 정지적 거부권을 가졌다. 시민은 정해진 세금을 내는 능동시민과 시민적 권리만 가진 수동시민으로 나뉘었다. 루이 16세는 9월 14일 헌법을 받아들였지만, 같은 해 6월 바렌 도주로 흔들린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1792년 8월 10일 봉기 뒤 입법의회가 왕권을 정지했고, 9월 21일 국민공회가 왕정을 폐지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commulingo/docs/france-constitutions-and-republic-1791-1793
  2. /commulingo/docs/france-national-assembly-terror-guide-1793-1794
  3.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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