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du Maximum général · 1793년 9월 29일 법령

일반최고가격법

Law of the General Maximum (1793)

프랑스 국민공회가 생필품 등의 가격과 임금에 상한을 정한 법령이다. 가격 규제만이 아니라 임금 규제와 처벌도 포함했다.

원문

프랑스 혁명 문헌집: 생존권과 평등일반최고가격법 (1793년 9월 29일)

국민공회는 생필품 및 상품의 최고 가격 책정에 관한 법률 기초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제정한다.

제1조.

국민공회가 생필품으로 판단하여 최고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여긴 품목은 다음과 같다. 생고기, 염장육과 돼지비계, 버터, 식용 기름, 가축, 염장어, 포도주, 증류주, 식초, 사과주, 맥주, 장작, 목탄, 석탄, 양초, 등화용 기름, 소금, 소다, 비누, 탄산칼륨, 설탕, 꿀, 백지, 가죽, 철, 주철, 납, 강철, 구리, 대마, 아마, 양모, 직물, 천, 공장용 원자재, 나막신, 구두, 유채와 평지, 담배.

제2조.

위 목록에 명시된 품목 중 최상급 장작, 목탄, 석탄의 최고 가격은 1790년 가격에 그 가격의 20분의 1을 더한 금액과 같다. 각 도가 땔감, 숯, 이탄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 8월 19일 자 법률은 폐지한다.

묶음 담배의 최고 가격은 마르크 중량 기준으로 1리브르당 20솔이다. 흡연용 담배는 10솔, 소금 1리브르당 가격은 2솔, 비누는 25솔이다.

제3조.

제1조에 명시된 기타 모든 생필품 및 상품의 최고 가격은 공화국 전역에서 내년 9월까지 1790년 당시 각 품목의 가격에 해당 가격의 3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1790년 가격은 각 도의 시장 시세표나 통용 가격으로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시 해당 품목에 부과되었던 재정 관세 및 기타 세금은 공제한다.

제4조.

제1조에 명시된 각 생필품의 최고 가격표는 각 디스트리크트 집행부가 작성하여 이 법률을 접수한 지 8일 이내에 게시하고 도(département)로 발송해야 한다.

제5조.

총괄 검찰관은 그 후 15일 이내에 임시 집행위원회와 국민공회에 그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제6조.

국민공회 위원들은 각자의 소관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앞선 조항들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코뮌 검찰관, 디스트리크트 검찰관, 총괄 검찰관을 파면할 임무를 맡는다.

제7조.

각 도에서 결정되고 게시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제1조에 명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모든 자는 시 경찰 처분으로 판매된 물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연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벌금은 고발자에게 지급된다. 이들은 혐의자 명단에 등재되며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반 사실을 고발할 경우, 구매자는 위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각 상인은 자신의 상점에 취급 상품의 최고 가격을 기재한 표를 눈에 띄게 비치해야 한다.

제8조.

각 지역의 급여, 임금, 인건비 및 일당의 각 최고가 또는 가장 높은 가격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내년 9월까지 코뮌 총평의회가 1790년과 동일한 요율에 그 가격의 절반을 추가로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

시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거부하는 노동자, 제조업자 및 다양한 근로자를 징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일의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 당국은 통상적 및 이례적인 벌목의 실행과 그 반출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시 당국은 마차 및 계량 규정을 감독한다.

제12조.

정부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부 명의로 체결하거나 부여한 계약, 위임, 계약금 지불에서 최고가 이상으로 책정된 식량 및 상품의 가격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화국 창고에 납입 및 인수되지 않았거나 발송 및 출발하지 않은 모든 식량 및 상품에 대하여 해당 최고가로 감액된다. 판정 기준일은 본 법령의 날짜이다. 이러한 변경을 제외하고, 상기 계약, 위임, 계약금 지불은 물론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된 것들은 본 법령 이전과 같이 가능하고 마땅히 해야 했던 대로 이행된다.

제13조.

본 법령 공포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 지배인, 위탁 매매인, 그 대리인 및 구매와 계약금 지불, 창고 입고 및 인수 작업에 고용된 예외 없는 모든 자, 그리고 발송을 담당한 자들은 자신이 있는 캉통(canton)의 행정 중심지의 시 당국에 출석해야 한다. 이들은 계약서, 위임장, 장부, 수첩, 구매·인수·입고·발송 명세서의 매 장마다 시장 또는 제1 시 공무원, 그리고 코뮌 검찰관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받고 마지막 페이지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파리의 경우 구역(section) 의장과 서기의 서명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서류는 본 법령 이전의 납품, 인수 또는 발송을 증명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공화국 대리인, 그 부하 직원, 그리고 전쟁 위원(commissaires des guerres) 중 장부, 명세서 또는 인수·입고·발송 상태표에 식량 및 상품을 본 법령 이전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방치한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벌금 납부를 위해 신체 구속을 당하며, 그 벌금의 절반은 공화국에, 나머지 절반은 고발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10년의 쇠사슬 노역형에 처한다.

제15조.

제14조에서 명한 서명과 확인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입증된 시 공무원, 구역 의장 또는 서기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며, 이들은 벌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제16조

인도되거나 발송되지 않은 식료품 및 상품을 최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과, 인도 또는 발송을 확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사전 절차에 관한 위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사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 및 계약금 지불에도 적용된다. 공무원이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 제15조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한다.

제17조

전쟁 중에는 어떠한 명목이나 위임으로든 모든 국경에서 필수 상품이나 식료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소금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해외로 반출되는 상기 물품이 국경 안쪽 2리외(lieues) 거리 이내에서 위반 상태로 적발되고 운송인 거주지 시 당국의 보증 통행증이 없는 경우, 이를 운송하던 마차, 짐바리 짐승 또는 선박과 함께 몰수하여 압류자의 몫으로 삼는다. 또한 위반자, 소유주 및 운송인은 10년의 쇠사슬 노역형에 처한다.

제19조

중립국 선박이나 프랑스 국적 선박의 승무원들이 환대의 혜택을 남용하여 해안 도시와 지역에서 필요 이상의 식료품과 보급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이들은 시 당국에 출두해야 하며 시 당국은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도록 조치한다.

제20조

본 법령은 특별 파발을 통해 발송한다.

상세

전쟁·물가 상승·공급 위기 속에서 제정됐다.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려는 가격 요구와 임금 상한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다. 법에 정한 기준과 각 지역에서 실제 집행된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revolution.chn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