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criminal enterprise · 1999년–현재

공동범죄기업

Joint Criminal Enterprise

국제 재판소가 쓰는 책임 형태로, 범죄 집단에 가담한 사람에게 그 집단의 공동 계획이나 목적 범위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개별 책임을 물린다. 피고인이 직접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성립한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부 판사들이 만들었으며, 합의 자체를 처벌하는 공모와 달리 실제 실행을 요구하고 단순 가담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상세

개념과 성립 요건

공동범죄기업(JCE)은 전쟁범죄 재판에서 집단 구성원을 기소하는 데 쓰인 법 원칙이다. 조직적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공동의 계획이나 목적 범위에서 저질러진 집단적 범죄의 개별 책임을 묻는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항소부는 2003년 5월 21일 결정에서 공동범죄기업이 ICTY 규정 제7조 제1항의 '실행'의 한 형태이고 공모와는 다른 책임 형태이며 단순 가담이나 범죄 공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공모가 합의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비해 공동범죄기업은 공동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범죄 행위의 실행이 있어야 성립한다. 구성원이 공식적인 군사·정치·행정 조직에 속할 필요도 없다.

기여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상당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의미한 기여여야 한다. 참가자의 역할이 범죄 실행 자체일 필요는 없고 공동 목적에 대한 원조나 기여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일상적 임무'도 면책되지 않는다. 범죄 현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공동범죄기업은 사전에 합의되거나 정식화될 필요가 없으며 즉석에서 성립할 수도 있다. 계획 수립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전후 재판에도 선례가 있다. 다하우 수용소 사건(미국 법원)과 벨젠 사건(영국 군사법원)에서 나치 수용소 위계에서 권위와 지위를 가진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포로를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공동 계획에 따라 행동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45년 12월 영국 군사법원의 에센 린치 사건이 이 원칙에 가장 가까우며, 관련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죄가 되었다.

세 가지 유형

ICTY 판례는 세 유형을 구분한다.

  • 제1형(JCE I): 모든 구성원이 같은 범죄 의사를 공유하는 기본형이다. 예컨대 살해의 공동 계획.
  • 제2형(JCE II): 조직적 학대 체계에의 참여다. 수용소 경비나 관리자, 심지어 요리사가 전형적인 예다.
  • 제3형(JCE III): 공동 목적 밖의 범죄이지만 집단 행동의 자연스럽고 예견 가능한 결과였고 구성원이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한 경우다. 다만 공동범죄기업 1형과 3형의 범죄 유형이 일치할 필요는 없고(ICTY 항소부, 포포비치 사건, 2015년 1월 30일), 3형 책임에는 범죄 발생을 예견하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했음이 필요하며 범죄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마르티치 항소심, 2008년 10월 8일).

형성과 확산

공동범죄기업과 그 구성 요소가 처음 언급된 것은 1999년 ICTY의 타디치 사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규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 이론을 토대로 공동 목적을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의 실행 행위도 규정상 '실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항소부의 2003년 5월 21일 결정이 정의를 확정했다. 이후 ICTY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자행된 집단살해를 포함한 대규모 전쟁범죄로 정치·군사 지도자를 기소하는 데 이 개념을 적용했다. 검찰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세 개의 별도 기소장으로 기소해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었고, 밀로셰비치는 재판 중 사망했지만 밀란 마르티치와 밀란 바비치 판결에서 공동범죄기업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안테 고토비나는 항소심에서 공동범죄기업 가담 혐의를 포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이론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에서도 쓰였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공동실행자(co-perpetration) 이론을 쓴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적용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재판부는 002/01 사건에서 키우 삼판을 캄보디아공산당 지도부와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범죄기업의 일원으로 인정했다. 공동의 목적은 '빠른 사회주의 혁명을 "대약진"을 통해 실현하고 내외의 적에 맞서 당을 어떤 수단으로든 지키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것이 늦어도 1974년 6월까지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002/02 사건에서는 인구를 노동자·농민으로 이루어진 동질적인 크메르 사회로 급격히 바꾸려 한 계획에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002/01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4년 8월 7일 종신형을 선고했고 최고재판부가 2016년 11월 23일 이를 확정했다. 002/02 사건에서는 2018년 11월 16일 유죄 및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2022년 9월 22일 최고재판부가 종신형을 확정하면서 그를 캄보디아에서의 빠른 사회주의 혁명을 공동 목적으로 하는 공동범죄기업의 한 참가자로 지목했다. 그 목적은 참족, 불교도, 이전 크메르 공화국 관리, 베트남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화'로 특징지어졌다. 2022년 12월 23일 전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002/02 사건이 종결되었다.

다만 인정 주체와 심급은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 2018년 1심에서 키우 삼판은 베트남인에 대한 집단살해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참족 살해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참족 집단살해는 누온 체아에게 인정되었다. 누온 체아는 자신의 참족·베트남인 집단살해 유죄 항소가 심리되기 전인 2019년 사망했고, 최고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유죄를 파기하지 않고 1심 재판부의 '완전한 기록'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았다. 학술적으로는 이로써 ECCC가 참족과 베트남인 두 소수 집단에 대한 집단살해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논쟁

공동범죄기업은 논쟁적인 개념이다. 포울스(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004)는 재판소 규정에 '공동범죄기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부가 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형사법 특히 국제형사법은 당사자, 특히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근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정의를 요구한다고 논했다. 비판자들은 공동범죄기업이 검찰에 유리하게 증거 기준을 낮추고 과도한 소송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블랙스톤 공식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옹호자들은 범죄에 기여하거나 선동한 사람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장치라고 본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위키백과 (한국어)
  3. opiniojuris.org
  4. law.cornell.edu
  5. cld.irmct.org
  6. eccc.gov.kh
  7. 위키백과 (영문)
  8. cambrid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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