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합영 (1954~1966)
Joint state-private ownership (1954–1966)
중화인민공화국이 민간 자본주의 상공업을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거쳐 국유로 바꾼 방식. 국가가 사영 기업에 지분을 넣고 경영을 맡아 자본가와 함께 소유하게 했고, 1956년 초 업종 전체의 공사합영으로 순수한 사기업이 사라졌다. 자본가는 자산 평가액에 대해 연 5%의 「정식(定息)」을 받았고, 정식이 끝난 1966년 9월 기업은 전민 소유가 되었다.
상세
1953년 6월 당 중앙은 「자본주의 상공업의 이용·제한·개조에 관한 의견」을 기초했고, 1954년 9월 2일 정무원은 「공사합영 잠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이윤을 국가 세금, 기업 적립금, 노동자 복지·상여금, 자본가 배당으로 나누는 「4마분비(四馬分肥)」 방식이 쓰였고 자본가 몫은 이윤의 4분의 1 정도였다. 1955년 하반기 대도시에서 업종 전체를 합영하는 흐름이 생겼고, 11월 당 중앙은 각 성·시 책임자 회의로 이를 지도했다.
1956년 1월 10일 베이징이 처음으로 전 업종 공사합영을 선언했고 상하이·톈진·광저우·우한·시안·충칭·선양과 50여 중소 도시가 뒤따랐다. 이때부터 배당 대신 연 5%의 정식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자본가는 정식 외에 자본가로서 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1956년 근대 공업 기업의 67.5%가 국유, 32.5%가 공사합영이 되었다. 1981년 「역사결의」는 이를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부르주아지의 평화적 「매수」의 실현이라고 하면서도 옛 상공업자를 제대로 쓰고 다루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식은 1966년 9월 끊겼고, 1979년 이후의 정책 문서는 합영 자산이 이미 국가 소유라며 사적 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