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르당-델브렐 법
Jourdan law
1798년 9월 5일(프랑스 혁명력 6년 포도월 19일)에 제정된 프랑스의 법률로, 20세부터 25세까지의 모든 프랑스 남성에게 의무 병역을 부과했다. 총동원령(levée en masse)이 1793년의 예외적 임시 소집이었던 것과 달리, 상비적·정규적 징병 제도를 세운 법이다. 제1조는 '모든 프랑스인은 병사이며 조국의 방위에 복무해야 한다'였다.
상세
제정 배경
법률의 정식 명칭은 「육군 편성 방식에 관한 법률, 6년 포도월 19일」(Loi relative au mode de formation de l'armée de terre, du 19 fructidor, an VI)이다. 총재정부 시기에 하원인 오백인회 의원 피에르 델브렐과 장바티스트 주르당이 제안했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대규모 병력 감축이 진행되어 1794년 70만 명이던 병력은 1797년 38만 명으로 줄었고, 1793년 8월 23일 총동원령을 예외법으로 적용하기를 거부한 총재정부는 이를 상설적인 정규 모집 제도로 개조하려 했다. 복무 기간을 한정하고 노병을 새 징집병으로 교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추진 과정
오백인회 군사위원회의 보고관이었던 주르당 장군은 1798년 1월 12일 보편적·의무적 '징병'(conscription)을 도입하는 새 모집 방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오백인회 의원 델브렐은 2월 24일 연령 제한과 추첨제, 보조군 제도에 반대하는 보류 의견을 냈고, 모든 시민이 직접 복무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법안은 두 사람의 몇 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제1편 '원칙' 제1조는 '모든 프랑스인은 병사이며 조국의 방위에 복무해야 한다'였고, 제3조는 조국의 위험이 없는 경우 육군은 자원 입대와 군사 징병의 방식으로 편성된다고 규정했다. 제2편은 선행 증명서를 갖춘 18세부터 30세까지의 지원자를 다루었고, 제3편 제15조는 징병 대상이 만 20세부터 25세까지의 모든 프랑스 남성이라고 정했다. 징집병은 출생 연도가 같은 사람들로 다섯 개 반을 구성하고, 군사적 필요에 따라 매년 한 개 또는 여러 개 반을 소집하되 20세의 최연소 1반을 항상 먼저 불러들였다. 지방 자치체와 칸톤은 관할 구역의 20세 프랑스 남성 명부를 작성했다(제24~26조).
예외와 논쟁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홍아비는 면제되었고, 영어권 사료는 성직자,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산업 노동자, 일부 그랑제콜 학생, 공직자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유상 대체 복무(remplacement)를 1798년 법률 자체가 허용했는지는 사료가 엇갈린다. 국민의회의 해설은 평등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재산의 불평등에 기초하므로 금지되었다'고 서술하지만, 영어 위키백과는 이 법이 대체 복무를 법적으로 승인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을 살 수 있었다고 본다. 프랑스어 위키백과의 「프랑스의 병역」 항목은 대체가 7년 포도월 법(1799년 8월), 즉 주르당 법 1년 뒤에 허용되었다고 하며, 1804년 황제 칙령과 1818년 구비옹 생시르 법이 유상 대체를 확대했다고 전한다. 피조아르의 연구도 1798~1814년 적용 기간에 대체가 승인되었던 것으로 다룬다. 이 사전은 충돌을 임의로 해소하지 않는다.
의의
이 법은 나폴레옹이 1815년까지 군대를 보급하는 기반이 되었다. 피조아르의 연구는 이 법의 적용 기간을 1798년 9월 5일부터 1814년 6월 4일까지로 잡는다. 징병된 병력 규모는 150만에서 350만으로 추산되며, 기피와 탈영도 최대 50만에 이르렀다. 법률이 세운 '모든 프랑스인은 병사이며 조국의 방위에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어, 1996년 자크 시라크가 결정한 군대의 직업화에 이르기까지 존속했다. 이 때문에 법 자체의 적용 종료와 원칙의 장기적 지속은 구분해서 보아야 하며, 단일한 폐지 연도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