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리알 22일법
Law of 22 Prairial
공화력 2년 프레리알 22일에 제정되어 혁명재판소의 절차와 처벌을 바꾼 법령이다.
원문
제1조
혁명재판소에는 재판장 1명과 부재판장 4명, 공소관 1명, 공소관 대리 4명, 판사 12명을 둔다.
제2조
배심원은 50명으로 한다.
제3조
각 직무는 다음에 이름을 든 시민들이 맡는다.
재판장: 뒤마(Dumas). 부재판장: 코팽탈(Coffinhal), 셀리에(Sellier), 놀랭(Naulin), 라그메(Ragmey).
공소관: 푸키에(Fouquier). 대리: 그리보발(Gribauval), 로이에(Royer), 리앙동(Liendon), 지부아(Givois), 퀴세(Cusset) 구의 국가대리인.
판사: 들리에주(Deliége), 푸코(Foucaut), 베르퇴유(Verteuil), 메르(Maire), 브라베(Bravet), 바르비에(Barbier, 로리앙 출신), 아르니(Harny), 가르니에-로네(Garnier-Launay), 파이예(Paillet, 샬롱의 수사학 교수), 라포르트(Laporte, 투르 군사위원회 위원), 펠릭스(Félix, 위와 같음), 루아예(Loyer, 마라 구).
배심원: 르노댕(Renaudin), 브누아트레(Benoitrais), 포베티(Fauvetti), 뤼미에르(Lumière), 프노(Feneaux), 고티에(Gauthier), 메예르(Meyère), 샤틀레(Châtelet), 프티-트레생(Petit-Tressin), 트랭샤르(Trinchard), 토피노-르브룅(Topino-Lebrun), 피조(Pijot), 지라르(Girard), 프레슬랭(Presselin), 디디에(Didier), 빌라트(Vilatte), 디자우트(Dix-Août), 라포르트(Laporte), 가네(Ganney), 브로셰(Brochet), 오브리(Aubry), 제몽(Gemont), 프리외르(Prieur), 뒤플레(Duplay), 드베즈(Devèze), 데부아소(Desboisseaux), 니콜라(Nicolas), 그라비에(Gravier), 비용(Billon) — 이상은 모두 현 배심원. 쉬블레라스(Subleyras), 라베롱(Laveyron) 연장자, 크레테유(Creteil)의 농부. 피용(Fillon), 코뮌-아프랑시(Commune-Affranchie)의 제조업자. 포트레(Potheret), 샬롱쉬르손(Châlons-sur-Saône) 출신. 마송(Masson), 코뮌-아프랑시의 제화공. 마르벨(Marbel), 예술가. 로랑(Laurent), 피크(Piques) 구 혁명위원회 위원. 빌레르(Villers), 코마르탱(Caumartin) 거리. 물랭(Moulin), 공화국 구. 데프레오(Depréau), 예술가, 상티에(Sentier) 거리. 에므리(Emery), 모자 상인, 론(Rhône) 주. 라퐁텐(Lafontaine), 뮈제움(Muséum) 구 출신. 블라셰(Blachet), 알프스 군 총지급관. 드보(Debeaux), 발랑스(Valence) 지방법원 서기. 구이야르(Gouillard), 베튄(Béthune) 구 행정관. 데레(Dereys), 몽타뉴(Montagne) 구. 뒤크넬(Duquenel), 로리앙(Lorient) 혁명위원회 출신. 아누아예(Hannoyer), 위와 같음. 뷔탱(Butins), 공화국 구. 페슈트(Pecht), 오노레(Honoré) 교외, 169번지. 뮈갱(Muguin), 미르쿠르(Mirecourt) 감시위원회 출신.
혁명재판소는 12명으로 구성되는 부로 나뉜다. 즉 판사 3명과 배심원 9명이며, 이 배심원들은 7명 미만으로는 재판할 수 없다.
제4조
혁명재판소는 인민의 적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다.
제5조
인민의 적이란 무력으로든 책략으로든 공적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들이다.
제6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인민의 적으로 간주한다. 왕정의 회복을 선동하거나, 국민공회와 그 중심인 혁명적·공화적 정부를 비하하거나 해산하려 한 자들.
- 요새와 군대의 지휘, 또는 그 밖의 군사 직무에서 공화국을 배신한 자들. 공화국의 적과 내통하거나, 군대의 보급이나 근무를 방해하려 한 자들.
- 파리의 보급을 막으려 하거나 공화국에 기근을 일으키려 한 자들.
- 프랑스의 적의 계획을 도운 자들. 음모자들과 귀족파의 도피와 처벌 면제를 도와주거나, 애국심을 박해하고 비방하거나, 인민의 대표자들을 매수하거나, 혁명의 원칙과 법률 또는 정부의 조치를 거짓되고 악의적인 적용으로 남용한 자들.
- 인민 또는 인민의 대표자들을 속여 자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자들.
- 공화국에 맞서 결탁한 폭군들의 계획을 돕기 위해 낙담을 불어넣으려 한 자들.
- 거짓 소식을 퍼뜨려 민중을 분열시키거나 동요하게 하려 한 자.
- 여론을 그릇되게 이끌고 민중의 교육을 가로막으며, 풍속을 타락시키고 공공의 양심을 부패시키며, 혁명과 공화국의 원칙에서 나오는 활력과 순수성을 손상시키거나 그 진전을 막으려 한 자. 반혁명적이거나 교활한 글을 통해서든, 그 밖의 어떤 술책을 통해서든 마찬가지다.
- 공화국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인 납품업자, 그리고 프리메르 7일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 자 외에 공공 재산을 횡령한 자.
-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혁명의 적을 돕거나, 애국자를 괴롭히거나, 민중을 억압한 자.
- 끝으로, 음모자와 반혁명분자의 처벌에 관한 이전의 법률들에서 지목된 모든 자로서,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겉치레로 자신을 감싸든, 공화국의 자유와 통일과 안전을 해치거나 그 공고화를 막으려 한 자.
제7조
혁명재판소가 관할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은 사형이다.
제8조
민중의 적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정신이 자연히 동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자료로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구두의 것이든 서면의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판결의 기준은 조국애로 깨우쳐진 배심원의 양심이며, 그 목적은 공화국의 승리와 그 적들의 몰락이다. 절차는 상식이 진실을 파악하도록 이끄는 단순한 수단으로서, 법이 정한 형식에 따른다.
그 절차는 다음 사항들로 제한된다.
제9조
모든 시민은 음모자와 반혁명분자를 체포하여 치안판사 앞에 넘길 권리가 있다. 그들을 알게 된 즉시 고발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국민공회, 공안위원회, 일반안전위원회, 국민공회의 위원인 인민대표들, 그리고 혁명재판소의 공소관이 아니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혁명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제11조
일반적으로 구성된 당국은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에 미리 알리고 그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
피고는 공개 법정에서 심문한다. 앞서 행하던 비공개 심문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폐지한다. 다만 진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
증언에 의한 증거와는 별개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범을 밝혀내기 위해서든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서든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증인을 심문하지 않는다.
제14조
이 증거가 필요한 경우, 공소관은 피고에게 불리한 증인과 유리한 증인을 구분하지 않고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한다.
제15조
모든 증언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증인이 재판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 증언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
제16조
법은 중상모략당한 애국자들에게는 애국자 배심원을 변호인으로 주지만, 음모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심리가 끝나면 배심원들은 선언을 작성하고, 판사들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그것이 모호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기되면, 배심원단은 다른 방식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공소관은 자신의 권한으로 법원에 회부된 피고인, 또는 자신이 직접 법원에 회부한 피고인을 돌려보낼 수 없다. 법원에 기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관은 이유를 갖춘 서면 보고서를 평의부에 제출하고, 평의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평의부의 결정이 공안위원회와 일반치안위원회에 전달되어 두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기 전에는, 어떤 피고인도 재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제19조
혁명재판소에 회부된 사람들에 대한 이중 명부를 작성한다. 하나는 공소관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소를 위한 것으로, 회부되는 대로 모든 피고인을 여기에 등록한다.
제20조
국민공회는 이 법과 일치하지 않는 이전 법률들의 모든 규정을 폐기하며, 일반 법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들이 반혁명 범죄와 혁명재판소의 활동에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제21조
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침으로서 이 법령에 첨부한다.
상세
증인 심문과 변호의 기회를 제한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혐의자 범주와 구금을 정한 1793년 혐의자법과는 별개다. 전시 위기라는 설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축소라는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