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MFN)
Most-favoured-nation (MFN) status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무역상 이익을 제공하는 비차별 원칙이다. 데탕트 시기의 미국 무역정책에서는 정상무역관계와 사실상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잭슨-배닉 수정안은 이를 비시장경제의 이민 자유 요건과 연계했다.
상세
국제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는 특정 국가에만 특별히 유리한 관세를 주는 지위가 아니라, 동일한 무역상 혜택을 다른 최혜국에도 확장하는 원칙이다. 관세 인하와 수입 쿼터 같은 조건에 적용되며,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와 개발도상국 특혜 등 예외가 인정된다.
1974년 미국 무역법의 잭슨-배닉 수정안은 소련을 비롯한 비시장경제 국가가 시민의 이민을 제한할 경우 최혜국 대우와 일부 금융 혜택을 거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시기 MFN은 단순한 통상 용어를 넘어 이민 정책과 미소 관계를 연결하는 외교적 지렛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