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Non-regular Workers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기간제·단시간·비전형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 범주다. 그 범위는 국제적으로도 한국 안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OECD는 임시적 근로자 정도로만 규정하고, 한국에서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으나 노동계는 임시직·일용직까지 포함해 더 넓게 본다.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 개정이 제도적 계기이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증했다. 2025년 8월 임금노동자의 41.5%(929만 명)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상세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한국 안에서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OECD는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정도로만 규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국가마다 취약한 노동자계층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다. 영어권의 대응 범주인 비정규 노동(contingent work, casual work, gig work, contract work)은 제한된 고용 안정성, 성과급 기반 지급, 비영속적 고용관계로 정의되는 전형적으로 단시간이고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고용형태로, 한국의 비정규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통상 용어이고, '정규직' 역시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관련 법률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 근로자' 같은 표현이 각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대비되어 쓰인다. 통계청은 본 조사에서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노동계는 임시직·일용직에 상용직 중 부가조사상 비정규직을 합한 넓은 범위를, 정부는 2002년 7월 합의에 따라 부가조사상 한시적·시간제·비전형만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를 취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은 단일한 수치로 확정되지 않는다.
역사
제도적 계기는 1996년 12월 26일이다. 김영삼 정권이 1996년 4월 '신노사관계 구상'을 내세워 자본의 규제 완화와 유연생산체제를 추진했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가 결렬된 뒤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이 같은 달 26일 오전 6시 신한국당 의원 154명에 의해 통과되었다. 통과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에 들어가고 야당 3당이 무효화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1997년 1월 21일 영수 회담 뒤 여야 합의로 몇 개 핵심 조항이 수정되어 재개정되었다.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권 시기에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파견제 입법화(1998)와 외환위기 이후의 비정규직 급증은 서로 구분되는 사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1996년 43.2%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7년 45.7%, 1998년 46.9%, 1999년 51.6%, 2000년 52.1%로 치솟았고, 이후 40%대를 웃돌다가 2017년 8월 기준 32.9%로 집계되었다. 이 계열은 통계청 정의 기준이므로 KLSI의 41.5%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고용 충격은 이직 지표에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사용자 주도 이직(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종료)은 주요 기업에서만 171만 건이었고, 외환위기 이전 1% 미만이던 연평균 비자발적 이직률은 이후 7% 이상으로 증가했다(1995년 10월~1997년 10월 0.4~1.0%, 1998년 10월~1999년 10월 9.5%, 2000년 10월~2001년 4월 8.9%). 이 과정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 같은 말이 유행했다. KDI 인식조사(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복수 선택)에서는 응답자 88.8%가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에 끼친 가장 큰 영향으로 비정규직 문제 증가를 꼽았고, 이어 양극화 심화, 대량실직·청년실업, 영세자영업 증가가 지적되었다. 밀려난 실직자들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키웠고,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1.4%로 OECD 평균 14.8%보다 6.6%p 높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08년 7월 100인 이상, 2009년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동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 계약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파견법 역시 파견 대상 업무를 법률로 제한하고(제5조)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며(제6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제21조). 다만 현행법은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 기간만 제한하며, 노동계는 사용 사유 제한을 계속 요구해 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는 한편, 차별 시정 신청 건수는 2008년 1,296건을 기록한 뒤 2009년 이후 연간 100건 안팎에 머물렀다. 대다수가 기간제 근로자의 신청이며, 차별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개인의 신청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기해 왔다.
구분
비정규직의 주요 유형으로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이 제시된다.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복수(원청·하청)이고, 하청이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자동차·건설·판매업·청소·경비에 걸쳐 있으며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차별을 받아 상대적 빈곤에 놓인다.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 먼저 해고된다.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비정규직으로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목욕탕 때밀이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노동기간이 짧고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어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다. 특수고용은 개별사업자로 계약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업무지시·임금지급을 하므로 고용관계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건설 중장비 기사, 용달차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재택위탁집배원 등이 해당하며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결함이 있다. 계약직(기간제)은 고용기간을 정해 계약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며, 고용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도 생겼다.
이중노동시장론에서 노동시장 이중화(labor market dualism)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이다. 정규직은 더 높은 임금, 사회보험 적용, 높은 고용안정성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보험 적용 가능성이 낮으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다. KEIA 분석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비영속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대기·하청 포함)로 정의되며, 이 이중구조가 한국 노동시장에 깊이 고착되어 있다.
규모와 격차
KLSI 2025년 8월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는 2,241만 명(전년 대비 27만 명 증가), 비정규직은 929만 명(41.5%)으로 6만 명 증가했으나 비중은 0.2%p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기간제 노동자가 534만 명(23.8%)으로 34만 명 증가한 반면, 시간제 노동자는 423만 명(18.9%)으로 3만 명 감소했다. 비율의 국제 순위는 지표에 따라 갈린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이 콜롬비아를 제치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서술하는 반면, KEIA는 2020년 임시고용 비율 26%를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제시한다(OECD 평균 11%의 두 배 이상). 두 지표는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단일한 '최고'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임금 격차는 시간당과 월 기준이 다르다. KLSI 2025 자료에서 지난 1년간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2.6%, 비정규직 2.0% 인상에 그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67.3%에서 67.0%로, 월 임금은 53.8%에서 53.5%로 각각 격차가 확대되었다. 2020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2%였고, 상여금 수급률은 정규직 62% 대 비정규직 21%로, 상여금이 연간 소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OECD 분석상 임금 격차는 숙련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25~64세 임시직 문해력은 상용직과 동등, 16~24세는 오히려 더 높음). 정규직의 이직률은 2016년 약 2.4%였으나 기간제는 18.8%였다. 2007년 법은 기간제 계약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시점에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이 사용자 비용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되고, 기업은 기존 기간제를 전환하기보다 신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낮다. 2020년 국민연금 62%, 국민건강보험 65%, 고용보험 74%로 정규직의 90% 이상에 크게 못 미쳤고, 기업연금 가입률은 4분의 1 미만(정규직 59%)이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정규직 13%와 대비되며,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정규직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2001년 자료에서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52.7%에 불과했고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별로 22~25%, 상여금·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6~23%에 그쳤다.
임금 불평등 지표인 상·하위 10% 임금 격차(P9010)는 KLSI 2025 자료에서 시간당 임금 기준 3.33배에서 3.38배로, 월 임금 기준 5.52배에서 6.11배로 악화되었다.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계층은 시간당 기준 329만 명(14.7%)으로 14만 명 증가, 월 임금 기준 450만 명(20.3%)으로 37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1.7%(170원)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8.0%에서 7.6%로 0.4%p 감소했고, 노조 조합원 수는 287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해 조직률이 12.8%로 상승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 세계화 같은 시장조건, 노동 유연화 같은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졌다고 분석했다. 20세 이상 인구 중 최상위 10%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은 1999년 32.9%에서 2015년 48.5%로 치솟았다.
노동운동과 탄압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를 받고, 통근버스·할인구매 등 정규직 복지에서 배제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에 놓인다. 정규직 노동자는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 계약을 하고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하므로 다음 재계약을 위해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된다.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 시 회사 문을 닫아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동운동 탄압 사례가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 가입 사례는 극히 드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어렵고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 2011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 고용된 업체를 모두 폐업한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원청의 지배·개입 행위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당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던 시기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역사에 영향을 준 판결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파견법의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고용' 고용의제를 근거로 판단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어울려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가 작업량·방법·순서를 결정했다며 파견되어 2년 넘게 사용되었으므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파견법은 파견 기간과 업종을 규제해 사용기간 2년, 가능업종 26개로 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파견법이 금지한 제조업 직접공정에서의 간접고용, 즉 불법파견이 일어난다.
2015년에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근로자 지위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다. 원청은 파견법 고용의제를 존중해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지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함으로써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여 직접고용하라'는 요구로 고공농성이나 점거파업 등 노동쟁의에 내몰린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장 점거 투쟁을 했다.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60~70% 임금을 받는 임금차별, 인격적 모독, 계약연장 조건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탈퇴 요구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사측이 용역을 동원한 폭력으로 탄압해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했으며(생명에는 지장 없음), 이후 비정규직 지회·정규직 지회·사측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 손해배상 문제, 파업투쟁 참여자 고용안정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동희오토는 충남 서산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기업으로 10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했고, 최저임금보다 100원 많은 임금과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피의 공장'으로 불렸다.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물청소를 이유로 물을 뿌리고 용역·경찰을 동원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숙농성 등 비폭력투쟁을 벌여 2010년 복직되었다. 이랜드의 유통업체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만원 내외의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당하다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집단 해고되었다. 기륭전자에서는 집단해고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옥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폭력투쟁을 벌여 협상에 이르렀다. 2011년 1월 홍익대학교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청소부·시설관리원·경비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을 집단해고해 노동쟁의가 벌어졌다. 이들은 한 달 임금 75만원, 점심값 300원의 대우를 받았고, 일부 재학생·졸업생과 외부 인사들이 촛불문화제 참여와 후원금 지원으로 투쟁을 도왔으나 학교 측은 이들의 권리투쟁을 외면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고된 이후 복직을 위해 고공농성, 단식투쟁, 촛불문화제를 4년간 벌였고, 2011년 2월 2일 해고 노동자 15명을 복직시키기로 협상되었다. 다만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협상에 나선 점, 복직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 한계도 보인다.
국제 비교
프랑스는 1981년부터, 독일은 1985년부터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7년 파트타임 노동 지령이 발령되어 파트타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시간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네덜란드·덴마크처럼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는 노동운동 전통 덕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천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균등 대우를 요구하는 규칙이 없고, 고용형태는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200여 명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여가고 있다.
중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 직장에서 정사원 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개인사업자·노점 판매원·가내 수공업·기업의 임시 계약 사원 등을 가리키며 기업가도 포함된다. 중국 내 비정규직자는 2006년 기준 약 1억 3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후 공업 발달로 주부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버블 경제 붕괴 후 헤이세이 불황기에 비용 절감 압력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비정규직 비율은 1990년 처음 20%를 넘었고 1999년 25%, 2003년 30%를 넘었으며, 2008년 10~12월 평균 34.6%로 3명 중 1명꼴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1770년대 랭커셔에 면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주 6일, 12시간 교대로 일했으나 여전히 성과급(piece work)으로 임금을 받았고 기계 손상에 대한 벌금이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해고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드물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정규 고용형태의 직접적 기원은 아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많은 제조 기업이 생산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해고와 비용 최소화가 필요해졌고, 그 결과 사용자들이 고용법의 허점을 찾거나 노조가 협상한 고용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오늘날의 비정규 노동이 생겼다. 세계화는 산업의 급속한 성장, 아웃소싱의 증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성·기민성에 대한 필요를 낳아 비정규 노동 사용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 이중화는 사회적 배제와 성장 저해로 이어진다. 비정규직 비중은 청년·고령과 여성에 집중되며, 육아를 위해 정규직을 그만둔 여성이 복귀할 때 통상 비정규직이 된다(2020년 여성 임금노동자 47% 대 남성 31%). 이는 2020년 32%로 OECD 최대인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비정규직은 혼인율·출산율·저축률도 낮고 교육비 지출은 정규직 가구의 약 절반이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훈련 기회의 2%만 받는다.
비정규직은 산업재해 위험도 높다. 2014년 미국에서 계약직 노동자의 치명적 산업재해는 797건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17%를 차지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일부에 불과한 수치다. 원인으로는 위험한 업무·직무 배치, 경험 부족, 해고·불이익 우려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함, 안전 교육 부족이 지적된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직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키웠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임금근로자의 은퇴 후 재취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영세한 생계형 창업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위키백과 (한국어) Korean Wikipedia article defining non-regular workers, their legal categories, history since the 1996 labor law and 1997 IMF crisis, and types (fixed-term, part-time, dispatched, special employment)
-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on contingent work as a global category of insecure employment relationships, providing international context
- klsi.org Korea Labor & Society Institut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Issue Paper 2025-16 by Kim Yoo-sun, reporting August 2025 Statistics Korea data: 9.29 million non-regular workers (41.5% of wage earners), hourly wage gap at 67% of regular workers, and worsening wage inequality
- keia.org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nalysis by Randall S. Jones (March 2022): labor market dualism as structural segmenta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42% non-regular share in 2021, second-highest temporary employment rate in OECD, wage gap and social insurance disparities
- yna.co.kr Yonhap News (2017) retrospective on the IMF crisis legacy: non-regular worker ratio surged from 43.2% (1996) to 52.1% (2000),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Korean employment from lifetime jobs to precarious work
- 위키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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