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법
Nuremberg Laws
1935년 9월 15일 나치당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때 소집된 국회 특별 회의에서 제정된 반유대주의·인종주의 법률. 「독일 혈통과 명예 보호법」과 「제국 시민법」 두 법으로 이루어졌다.
상세
혈통 보호법은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과 성관계를 금지하고 유대인 가정이 45세 미만 독일인 여성을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 시민법은 「독일인 또는 그와 같은 계통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시민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권리 없는 「국적자」로 떨어뜨렸다. 11월 14일 보충 법령이 조부모 혈통으로 누가 유대인인지를 정했고, 11월 26일에는 신티·로마와 흑인에게도 적용이 넓혀졌다. 국제 비판을 피하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뤘다. 법안은 빌헬름 프리크의 내무부가 급히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