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民國臨時約法 · 1912.03.11–1923.10.10

중화민국 임시약법 (1912)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1912)

1912년 3월 8일 난징의 임시참의원이 의결하고 11일 임시대총통 쑨원이 공포한 중화민국 최초의 헌법적 기본법.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다고 선언하고, 위안스카이의 권력을 묶으려고 총통의 명령에 국무원의 부서를 요구하는 내각제를 택했다. 1914년 위안의 「중화민국 약법」으로 대체되었다가 1916년 리위안훙이 되살렸고, 1917년 쑨원의 호법 운동이 지키려 한 대상이었으며, 1923년 차오쿤의 헌법으로 베이징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상세

제정: 난징 임시정부의 조직 대강을 대신하는 기본법으로, 쑨원이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직을 넘기기 직전에 만들어졌다. 임시참의원은 대통령제를 버리고 프랑스식 내각제를 택해 위안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만들려 했다. 전문 7장 56조로 총강, 인민, 참의원, 임시대총통·부총통, 국무원, 법원, 부칙을 두었다. 총강과 인민의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임시정부공보》 제35호).

第一條 中華民國由中華人民組織之。
第二條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第五條 中華民國人民一律平等,無種族、階級、宗教之區別。
제1조 중화민국은 중화 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제5조 중화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종족·계급·종교의 구별이 없다.

내각제 조항: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에서 총원 4분의 3 이상 출석,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뽑았고, 국무원과 대사의 임명, 선전·강화·조약 체결에는 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핵심은 부서 조항이었다.

第四十五條 國務員於臨時大總統提出法律案、公布法律及發布命令時,須副署之。
제45조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할 때 이에 부서하여야 한다.

운명: 약법은 10개월 안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했고, 1913년 국민당이 이긴 첫 국회가 열렸다. 그러나 위안은 국회를 해산하고 1914년 5월 1일 총통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준 「중화민국 약법」으로 이를 대체했다. 1916년 6월 29일 리위안훙이 약법을 되살렸고, 1917년 국회가 다시 해산되자 쑨원은 광저우에서 「약법 수호」를 내건 호법 군정부를 세웠다. 베이징 정부에서는 1923년 10월 10일 차오쿤의 헌법이 이를 대체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zh.wikisour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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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