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 3계급 선거권
Prussian three-class franchise
1849년 프로이센이 도입해 1918년까지 유지한 하원 선거 제도. 유권자를 납세액에 따라 세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이 같은 수의 선거인을 뽑게 해, 유권자의 80% 이상이 의석의 3분의 1만 차지하게 했다. 1848년 혁명을 꺾은 반동이 유산자의 우위를 지키려고 만든 제도로, 1918년 11월 혁명까지 프로이센 민주화의 걸림돌이었다.
상세
1848년 12월 5일 흠정 헌법은 처음에는 남성 보통선거를 두었으나, 1849년 5월 말 국왕은 이를 3계급 선거권으로 바꾸었고 1850년 1월 31일 개정 헌법에 담았다. 상원은 귀족 중심의 임명직이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이 헌법 아래 뽑힌 첫 주의회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