劳动教养 · 1957.08.01–2013.12.28

노동교양

Re-education through labour

재판 없이 공안 등의 행정 결정으로 사람을 수용소에 가두고 노동을 시킨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금 제도. 약칭 노교(劳教). 1955년 반혁명분자 처리에 쓰이던 관행이 반우파 투쟁 속에 1957년 8월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으로 법제화되어 우파 처벌의 주된 수단이 되었고, 2013년 12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폐지할 때까지 존속했다.

상세

1957년 7월 칭다오 회의에서 마오는 소수 유명 인사를 빼고 우파를 노동교양에 보내라며 조례를 만들라고 했다. 7월 26일 국무원 전체회의가 결정을 통과시켰고, 8월 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8차 회의가 비준했으며, 8월 4일 《인민일보》가 공포했다. 결정의 제1조는 수용 대상을 이렇게 정했다.

一、对于下列几种人应当加以收容实行劳动教养:……(2)罪行轻微,不追究刑事责任的反革命分子、反社会主义的反动分子,受到机关、团体、企业、学校等单位的开除处分,无生活出路的;
1. 다음 몇 부류의 사람은 수용하여 노동교양을 실시해야 한다. …… (2) 죄행이 가벼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반혁명분자·반사회주의 반동분자로서, 기관·단체·기업·학교 등의 단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아 생계의 길이 없는 자.

제2조는 노동교양을 「강제적 교육 개조의 한 조치이자 취업을 안배하는 한 방법」이라 했고, 제3조는 민정·공안 부문이나 소속 단위, 가장·후견인이 신청하면 성급 인민위원회가 승인하게 했다. 법원은 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한의 상한이 없었고 1979년에야 최장 4년(3년에 1년 연장)으로 정해졌다. 1983년 관리가 공안부에서 사법부로 넘어갔다. 우파가 보내진 간쑤 자볜거우 농장에서는 대기근 속에 수용자 대다수가 굶어 죽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이 제도는 좀도둑·성매매·마약 사범과 함께 반체제 인사, 민원인, 파룬궁 수련자를 가두는 데 쓰였고, 해마다 19만~200만 명이 갇혀 있었다는 추산이 있다. 유엔 기구와 중국 법학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을 지적했고, 2013년 11월 18기 3중전회가 폐지를 발표한 뒤 12월 28일 폐지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다른 형태의 법 밖 구금이 그 자리를 이었다고 비판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zh.wikipedia.org
  3. zh.wikisource.org
  4. zh.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