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화재 법령
Reichstag Fire Decree
국회의사당 화재 이튿날인 1933년 2월 28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라 내린 「국민과 국가 보호를 위한 대통령 법령」. 신체·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통신 비밀을 정지해 나치 독재의 핵심 법적 토대가 되었다.
상세
3월 5일 마지막 총선 닷새 전에 나온 이 법령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구체적 혐의 없이 「보호 구금」하고 반대파 신문과 집회를 금지하며 중앙 정부가 주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선거 운동 중에 공산당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다하우를 비롯한 초기 강제수용소가 이 법령을 근거로 세워졌다. 형식상 임시 조치였지만 1945년까지 한 번도 폐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