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I 잠정협정
SALT I Interim Agreement
SALT I 잠정협정은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전략공격무기 중 일부의 발사기 수를 제한하기로 한 행정협정이다. 고정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 증설을 막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기를 구형 발사기 해체와 연계해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전략폭격기와 탄두 수는 다루지 않았다. 조약보다 범위와 기간이 제한된 이 협정은 5년간 존속하며 후속 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했다.
상세
성립과 성격
협정은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리처드 닉슨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서명했고, 미국 의회의 승인과 양국의 수락 통지 교환 뒤 10월 3일 발효했다. 명칭 그대로 잠정적 성격을 지녔으며, 더 포괄적인 전략공격무기 제한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계속하도록 규정했다. 조약과 달리 미국 측 자료와 군비통제 문헌은 이를 행정협정으로 분류한다.
제한과 빈틈
협정은 양국의 고정식 지상발사 ICBM 발사기 증설을 금지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기와 현대식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를 제한했다. 추가 SLBM 발사기는 구형 ICBM 또는 구형 잠수함 발사기의 해체나 파괴를 전제로 허용되었으며, 국가기술수단에 의한 검증과 검증 방해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전략폭격기와 탄두 수를 제한하지 않았고 MIRV 배치를 막지 않아, 발사기 상한과 실제 핵전력 규모 사이에 긴장을 남겼다.
존속과 후속 논쟁
협정은 원칙적으로 5년간 존속하도록 설계되었고 1977년에 만료되었다. 이 제한된 기간과 적용 범위는 후속 협상 및 양측의 준수 해석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SALT II 협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발판이 되었다.
원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 제한 조약과 전략 공격 무기 제한 분야의 특정 조치에 관한 이 잠정협정이 전략 무기 제한에 관한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 긴장 완화와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전략 공격 무기와 전략 방어 무기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6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1972년 7월 1일부터 지상 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고정 발사대 건설을 시작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
당사국은 경량 지상 배치 ICBM의 발사대와 1964년 이전에 배치된 구형 지상 배치 ICBM을, 그 이후에 배치된 유형의 중량 지상 배치 ICBM 발사대로 개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당사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현대식 잠수함을, 이 잠정협정 서명일 현재 전투 서열에 있거나 건조 중인 수량과, 1964년 이전에 배치된 구형 ICBM 발사대 또는 구형 잠수함의 발사대와 같은 수량을 대체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건조되는 발사대와 잠수함의 수량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제4조
이 잠정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잠정협정의 적용 대상인 전략 공격 탄도미사일과 발사대의 현대화 및 교체가 수행될 수 있다.
제5조
1. 이 잠정협정의 규정이 준수된다는 확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처분할 수 있는 국가의 기술적 검증 수단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보유한 국가의 기술적 검증 수단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
3. 각 당사국은 국가의 기술적 검증 수단이 이 잠정협정 규정의 준수를 검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고의적인 은폐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 의무는 기존의 건설·설치·수리·개조 작업 절차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이 잠정협정의 목적과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 제한 조약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협의위원회를 그 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한다.
제7조
당사국은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적극적인 교섭을 계속하기로 한다. 이 잠정협정에 규정된 의무는 후속 교섭에서 마련될 수 있는 전략 공격 무기 제한의 범위나 조건을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제8조
1. 본 잠정협정은 각 당사국의 수락에 관한 서면 통고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하며, 그 교환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체계 제한 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2. 본 잠정협정은 그 기간 이전에 전략 공격 무기 제한을 위한 보다 완전한 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후속 교섭을 수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본 잠정협정의 내용과 관련된 예외적 사정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잠정협정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당사국은 본 잠정협정에서 탈퇴하기 6개월 전에 상대 당사국에 그 결정을 통고한다. 그러한 통고에는 통고를 하는 당사국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 사정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 시에서 2통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통은 러시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두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관련 인물
출처
- 위키백과 (영문) (SALT I의 1972년 서명, 전략탄도미사일 발사기 동결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체 증설을 지원)
- 2009-2017.state.gov (미 국무부 조약 원문 및 해설, 행정협정의 성격, 1972년 5월 26일 서명, 10월 3일 발효, 5년 존속, 발사기 상한과 검증 조항을 지원)
- armscontrol.org (Arms Control Association의 독립 해설, 행정협정이라는 법적 성격, ICBM·SLBM 발사기 상한, 폭격기와 탄두 미포함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