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ité de Francfort / Friede von Frankfurt ·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조약 (1871)

Treaty of Frankfurt (1871)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제국과 프랑스 제3공화국이 맺은 보불전쟁의 강화 조약. 프랑스는 벨포르를 뺀 알자스와 로렌 일부(마을 1,694곳, 주민 159만 7천 명)를 넘기고 금 50억 프랑을 5년 안에 갚기로 했으며, 완납까지 영토 일부가 점령되었다. 알자스-로렌 회복은 이후 40년 프랑스 보복주의의 핵심이 되었다.

상세

1월 28일의 베르사유 휴전과 2월 26일의 가조약 뒤에 맺어진 이 조약은 새 국경을 정했다. 프랑스는 알자스의 바랭·오랭 주를 벨포르와 그 영역을 빼고, 로렌에서는 모젤 주의 대부분과 샤토살랭·사르부르를 포함한 뫼르트 주의 3분의 1, 보주 주의 살과 시르메크 칸톤을 넘겼다. 144만 7천 헥타르와 광업·제철 잠재력의 20%가 함께 넘어갔다. 병합지 주민은 1872년 10월 1일까지 프랑스 국적을 지키고 이주하거나 남아서 독일 국민이 되는 선택권을 가졌다. 조약은 독일군의 단계적 철수 틀을 정하고, 배상금 50억 프랑의 지급을 규정했으며, 1871년에 10억 프랑을 내야 철수가 시작되고 완납까지 프랑스 일부를 점령하도록 했다. 빌헬름 1세의 독일 황제 즉위를 승인했고, 알자스-로렌과 이어지는 수로 이용, 양국 교역, 포로 송환도 다뤘다. 1862년의 통상 조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프랑스는 독일에 교역·항해의 최혜국 대우를 주었다. 프랑스는 약속보다 빨리 배상금을 치러 독일군은 1873년 9월 물러났다.

국경을 정한 요인은 여러 가지였다. 독일 군부는 보주 산맥까지의 알자스와 티옹빌에서 메스에 이르는 길목을 미래의 프랑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필수 지역으로 보았다. 국경을 서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새 제국의 프랑스 국경 대부분이 바덴과 바이에른의 몫이 되어, 보복심에 찬 프랑스를 문 앞에 둔 두 나라에 제국군을 주둔시켜야 하고 통일 조약으로 얻은 남독일의 자치가 흔들릴 터였다. 새 국경은 대체로 언어 경계를 따랐고 주민 다수가 독일어 방언을 쓰며 두 세기 전까지 신성로마제국에 속했다는 사실이 민족적 명분이 되었으나, 프랑스어권 메스의 병합은 프랑스에서 분노를 일으켜 보복주의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철광과 석탄 같은 자원은 병합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1914년까지 조약을 전부 지켰다. 조약은 이후 40년 프랑스의 대독 정책을 규정했고, 「잃어버린 지방」의 회복은 1차 세계대전 참전의 가장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18년 윌슨은 14개조의 여덟째 조항에서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알자스-로렌의 반환을 주장했고,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프랑스에 돌아갔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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