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조 (1848)
Twelve Points (1848)
1848년 3월 15일 페슈트의 혁명가들이 「헝가리 민족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내건 열두 가지 요구. 언론 자유와 검열 폐지, 부더페슈트의 책임 정부, 해마다 열리는 의회, 법 앞의 평등, 국민군, 평등 과세, 부역 폐지, 배심제, 국립은행, 헌법에 대한 군대의 서약, 정치범 석방, 트란실바니아와의 통합을 담았고, 4월 법의 원칙이 되었다.
상세
개혁파의 분열 속에서 데아크 페렌츠가 선거 직전 자유주의자들을 하나의 강령으로 묶었고, 이 강령에서 나온 12개조가 3월 15일 필바크스 커피하우스의 「3월 청년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날 아침 요커이 모르가 대학들을 돌며 12개조를, 페퇴피 샨도르가 「민족의 노래」를 낭송했고, 군중은 란데레르 인쇄소에서 검열 없이 두 문서를 찍어 내 첫 요구인 언론 자유를 스스로 실현했다.
오후 국립박물관 앞 집회를 거친 군중은 페슈트 시의회의 서명을 받은 뒤 부더로 건너가 총독부 위원회가 12개조에 서명하게 했고, 정치범 탄치치 미하이를 풀어 주었다. 12개조는 그 뒤 「3월 법」, 곧 4월 법으로 입법되었으며, 1867년 대타협의 협상에서도 제9조·제10조를 뺀 내용이 되살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