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토즈 법령
Ventôse Decrees
1794년 방토즈 8일과 13일(2월 26일, 3월 3일) 생쥐스트가 국민공회에 제안한 법령이다. 추방자와 혁명의 적대자 재산을 몰수해 빈곤한 애국자에게 이전하도록 했으며, 적대자는 재산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상실했다는 논거가 그 바탕이었다.
상세
법령의 내용
첫째 법령(방토즈 8일, 1794년 2월 26일)은 수감된 애국자의 석방과 공화국의 적으로 판단된 혐의자 재산의 압류 및 몰수를 규정했고, 방토즈 13일(1794년 3월 3일)의 둘째 법령은 빈곤한 애국자 명부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명했다. 몰수 재산은 빈곤한 애국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구체적 시행 절차는 사료에서 개략적으로만 서술되므로 지방에서의 적용 양상을 단정하지 않는다.
법령과 집행의 격차
적대자 재산의 몰수는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의 시작 단계에 머물렀다. 프랑스어권 서술은 법령이 로베스피에르 사후(테르미도르 9일, 1794년 7월 28일) 적용이 중단되었다고 기록하고, 영어권 서술은 집행 노력이 몇 달 안에 끝났다고 전한다. 로베스피에르는 법령을 이론상 지지했으나 시행에 필요한 지지가 없음을 인식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된다. 법령의 내용과 실제 집행은 나누어 읽어야 한다.
혁명 정부와 정지된 헌법
방토즈 법령은 1793년 헌법(1년 헌법)이 적용되지 않은 혁명 정부기에 놓여 있다. 1793년 헌법은 남성 보통선거를 규정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국민공회가 공안위원회와 일반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를 행사했다. 대외 전쟁과 연방파 반란, 방데 봉기를 맞은 예외 상태의 통치였다. 1794년 3월에는 재정 부문을 제외한 국가 권한이 공안위원회에 집중되었다.
제안의 배경
생쥐스트는 1794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국민공회 의장으로 재임했으며, 빈곤한 애국자를 위해 공화국의 적 재산을 몰수하자고 주장했다. 방토즈 법령은 혐의자법, 일반최고가격법, 프레리알 22일법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