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Weimar Constitution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을 다스린 헌법. 정식 이름은 「독일 제국 헌법」(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이다.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가 1919년 7월 31일 채택하고 8월 11일 에베르트 대통령이 서명해 14일 시행되었다. 비례대표로 뽑는 제국의회, 주를 대표하는 제국참의원, 국민이 뽑고 큰 비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둔 연방제 공화국을 세우고 기본권과 사회권을 길게 적었다. 1933년 수권법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나 공식 폐지되지는 않았다.
상세
1919년 1월 19일 여성이 처음으로 남성과 같은 선거권을 가진 선거로 국민의회가 뽑혔고, 베를린이 불안해 의원들은 바이마르에서 모였다. 초안은 내무부를 맡은 자유주의 법률가 후고 프로이스가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바탕으로 썼다. 국민의회는 7월 공개 토론 없이 초안을 빠르게 심의해 7월 31일 262 대 75, 기권 1로 채택했다. 헌법은 두 편 181개 조로 이루어졌고, 제목은 앞선 독일 제국 헌법과 같았다. 국호도 1949년까지 독일 제국(Deutsches Reich)이었다.
제1편은 국가 조직을 정했다. 제국의회는 20세 이상 독일인이 평등·비밀 선거와 비례대표로 뽑았고, 제국참의원은 주를 대표했다. 7년 임기에 한 번 다시 뽑힐 수 있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가지고 총리를 임명·해임했으며, 총리와 장관은 제국의회의 불신임으로 물러나야 했다. 대통령은 제48조로 비상 조치와 기본권 정지를 할 수 있었고, 제50조에 따라 그 명령에는 총리나 소관 장관의 부서가 필요했다.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의 법률로 했다.
제2편은 독일인의 기본권과 의무를 적었다. 경제 생활(제151~165조)은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에 맞아야 했고,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고 했다(제153조). 국가는 사회화에 알맞은 사기업을 공유로 옮길 권리를 가졌고, 노동자는 단결권과 공장 노동자 평의회의 대표권을 보장받았다(제156·165조).
헌법의 약점으로는 의회와 별도로 총리를 임명·해임할 수 있는 「대리 군주」 같은 대통령, 문턱 없는 비례대표제(1932년 7월 선거에서 14개 정당이 의석을 얻었다), 제48조의 비상명령권이 꼽힌다. 1933년 2월 국회의사당 화재 긴급명령은 제48조로 기본권 일곱 조항을 정지했고, 3월 23일 공산당 의원 81명을 배제한 채 441 대 94로 통과한 수권법은 나머지 조항을 사문화했다. 헌법은 공식 폐지되지 않았고, 히틀러는 1934년 제국참의원을 없애고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으면서도 그 외양을 이용했다. 1945년 9월 20일 연합국관리위원회 법률 제1호가 수권법을 폐지했고,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과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이 이 헌법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