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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축국 위성국과의 휴전협정 — 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 (1944~1945)

인물로디온 말리놉스키, 표도르 톨부힌,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안드레이 비신스키, 니콜라 페트코프, 블라디미르 데카노조프, 조지 F. 케넌, 루크레치우 퍼트러슈카누, 두미트루 더머체아누, 바르부 슈티르베이, 기처 포프, 페트코 스타이노프, 도브리 테르페셰프, 페트코 스토야노프, 죈죄시 야노시, 뵈뢰시 야노시, 벌로그 이슈트반, 제임스 개멀, 아치볼드 클라크 커, W. 애버럴 해리먼, 존 밸푸어 용어빈 중재, 연합국 통제위원회 사건루마니아: 8월 23일에서 인민공화국까지, 불가리아: 조국전선에서 코스토프 재판까지, 독일 점령하의 헝가리: 마르가레테 작전에서 부다페스트 포위까지, 헝가리: 소농당의 승리에서 러이크 재판까지,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루마니아와의 휴전협정 (모스크바, 1944년 9월 12일)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를 한쪽으로 하고 루마니아 정부를 다른 쪽으로 하는 휴전에 관한 협정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연합왕국, 미합중국과 그 밖의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루마니아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연합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위 세 연합 열강의 정부가 제시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모든 연합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 대표 소련 원수 R. Ya. 말리놉스키를 한쪽으로 하고,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의 대표들인

국무장관 겸 법무장관 L. 퍼트러슈카누, 내무차관이자 루마니아 국왕 폐하의 시종무관인 D. 더머체아누 장군, B. 슈티르베이 씨, G. 포프 씨를 다른 쪽으로 하여, 정당한 전권을 갖춘 이들이 다음 조건에 서명하였다.

1. 루마니아는 1944년 8월 24일 4시부터 모든 전역에서 소련에 대한 군사 행동을 완전히 멈추었고,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빠져나왔으며, 독일과 그 위성국들과 관계를 끊었고, 자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연합 열강 편에서 독일과 헝가리를 상대로 전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그 전쟁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는 증강 수단을 갖춘 보병 사단을 12개 이상 내놓는다.

해군과 공군을 포함한 루마니아 군대의 독일과 헝가리에 대한 군사 행동은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전반적 지휘 아래 수행된다.

2.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루마니아 영토에 있는 독일과 헝가리 군대를 무장해제하고 억류하는 조치와, 이곳에 머무는 두 나라 국민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조 부속서 참조.)

3.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군사 정세가 요구하면 소련군과 그 밖의 연합군이 루마니아 영토를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이 이동을 육로·수로·항공의 자국 교통수단으로, 자국의 비용으로 온갖 방법을 다해 돕는다. (제3조 부속서 참조.)

4. 1940년 6월 28일의 소련-루마니아 협정으로 정해진 소련과 루마니아 사이의 국경을 회복한다.

5.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그 권력 아래 있는 모든 소련군 및 연합군 포로와, 억류되었거나 루마니아로 강제로 끌려온 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즉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긴다.

이 조건에 서명한 때부터 송환될 때까지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모든 소련군 및 연합군 포로와, 강제로 끌려오거나 억류된 시민, 실향민과 난민에게 자국의 비용으로 충분한 식량과 의복, 위생 요건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이들 모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송 수단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

6. 루마니아 정부는 연합국을 위해 활동했거나 연합국의 대의에 공감했다는 이유로, 또는 인종적 출신 때문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국적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즉시 석방하며, 모든 차별 입법과 그로부터 나온 제한을 폐지한다.

7.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루마니아 수역에 있는 독일과 그 위성국 함대의 선박을 포함하여, 루마니아 영토에 있는 독일과 그 위성국의 모든 군사 재산을 전리품으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처분에 맡길 의무를 진다.

8.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독일과 헝가리, 그 국민, 또는 그 나라들의 영토나 그 나라들이 점령한 영토에 사는 사람에게 속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귀중품과 외화를 포함한다)을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진다.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이 재산을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9.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연합국에 속하거나 속했던 선박으로서 루마니아 항구에 있는 모든 선박을, 누구의 처분 아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길 의무를 진다. 이 선박은 독일과 헝가리에 대한 전쟁 동안 연합 측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사용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루마니아 정부는 위에 열거한 재산이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겨질 때까지 그 손상이나 멸실에 대하여 전적인 물질적 책임을 진다.

10. 루마니아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루마니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내린 지시에 따라 루마니아 영토의 산업·운송 기업, 통신 수단, 발전소, 공공 기업과 설비, 연료·석유류·식량과 그 밖의 물자 비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루마니아 수역과 외국 수역에 있는 루마니아 상선은 연합 측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작전 통제 아래 둔다. (제10조 부속서 참조.)

11. 군사 행동과 루마니아의 소련 영토 점령으로 소련이 입은 손해는 루마니아가 소련에 배상한다. 다만 루마니아가 전쟁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독일과 헝가리에 선전포고하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루마니아가 위 손해를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곧 미화 3억 달러를 6년에 걸쳐 물자(석유 제품, 곡물, 목재, 해양·하천 선박, 각종 기계 설비 따위)로 갚아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루마니아는 전쟁 중 루마니아 안에서 다른 연합국과 그 국민의 재산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며, 배상액은 나중에 정한다. (제11조 부속서 참조.)

12. 루마니아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전쟁 중 소련 영토에서 반출한 것으로서 국가·사회·협동조합 조직, 기업, 기관 또는 개별 시민에게 속하는 모든 귀중품과 물자, 곧 공장 설비, 기관차, 철도 차량, 트랙터, 자동차, 역사 기념물, 박물관 소장품과 그 밖의 모든 재산을 온전한 상태로 소련에 돌려줄 의무를 진다.

13.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 영토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이 전쟁 전에 가졌던 모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그대로 회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줄 의무를 진다.

14.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전쟁 범죄 혐의자의 체포와 재판에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와 협력할 의무를 진다.

15.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 영토에 있는 모든 친히틀러(파시스트형) 정치·군사·준군사 조직과, 연합국 특히 소련에 적대적인 선전을 하는 그 밖의 조직을 즉시 해산하고, 앞으로 이런 조직이 존재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진다.

16. 루마니아에서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발행·수입·배포, 연극과 영화의 상연, 라디오 방송국·우편·전신·전화의 운영은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와 합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6조 부속서 참조.)

17. 루마니아 민정은 전선에서 50~100킬로미터(지형 조건에 따라) 이상 떨어진 루마니아의 모든 지대에서 회복된다. 루마니아 행정기관은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휴전 조건의 이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내린 훈령과 지시를 따를 의무를 진다.

18. 연합국 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평화가 맺어질 때까지 연합 열강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전반적 지휘와 지시 아래 이 조건의 이행을 규율하고 통제한다. (제18조 부속서 참조.)

19. 연합국 정부들은 빈 중재의 결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트란실바니아(그 전부 또는 대부분)를 루마니아에 돌려주는 데 동의한다. 이는 평화 정착 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련 정부는 이를 위하여 소련군이 루마니아와 함께 독일과 헝가리에 맞서는 공동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

20. 이 조건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모스크바에서 네 부를 작성하였으며, 각 부는 러시아어·영어·루마니아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1944년 9월 12일.

소련, 연합왕국, 미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 말리놉스키.

루마니아 정부와 최고사령부의 위임에 따라
— L. 퍼트러슈카누, D. 더머체아누, B. 슈티르베이, G. 포프.

부속서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를 한쪽으로 하고 루마니아 정부를 다른 쪽으로 하는 휴전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A. 제2조 부속서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루마니아 영토 안 독일과 헝가리 국민의 억류 조치는 이 나라들의 국민 가운데 유대 민족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제3조 부속서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루마니아 정부와 루마니아 최고사령부의 협조란, 군사적 필요에 쓰일 수 있는 루마니아의 모든 육군·공군·해군 구조물과 설비, 항구, 항만, 병영, 창고, 비행장, 통신 수단, 기상 관측소를 완전히 쓸 수 있는 상태로, 그 운용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휴전 기간 동안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재량껏 사용하도록 내주는 것을 말한다.

C. 제10조 부속서

루마니아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지정하는 기한과 조건에 따라, 루마니아 영토에 있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 발행 통화를 모두 회수·매입하고, 그렇게 회수한 통화를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무상으로 넘긴다.

D. 제11조 부속서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배상금 지급의 계산은 협정 서명일의 금 평가에 따른 미국 달러, 곧 금 1온스당 35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E. 제16조 부속서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에 있는 대사관·공사관·영사관의 무선 통신, 전신·우편 연락, 암호 통신과 외교 행낭, 외국과의 전화 연락이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을 약속한다.

F. 제18조 부속서

휴전협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휴전 조건이 정확하게 이행되는지를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루마니아 정부와 그 기관은 휴전협정에서 나오는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모든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특별 기관이나 부서를 만들어 각각에 해당 기능을 맡긴다. 그 밖에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루마니아 여러 곳에 자기 장교를 둘 수 있다.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소재지는 부쿠레슈티로 한다.

모스크바, 1944년 9월 12일.

불가리아와의 휴전협정 (모스크바, 1944년 10월 28일)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를 한쪽으로 하고 불가리아 정부를 다른 쪽으로 하는 휴전에 관한 협정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와 전쟁 중인 모든 연합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가 제시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와 전쟁 중인 모든 연합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소련군 총사령부 대표 소련 원수 F. I. 톨부힌과 지중해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대표 제임스 개멀 중장을 한쪽으로 하고, 불가리아 정부 대표인 외무장관 P. 스타이노프 씨, 무임소 장관 D. 테르페셰프 씨, 무임소 장관 N. 페트코프 씨, 재무장관 P. 스토야노프 씨를 다른 쪽으로 하여, 정당한 전권을 갖춘 이들이 다음 조건에 서명하였다.

1. a) 불가리아는 1944년 9월 9일 소련에 대한 군사 행동을 멈추고 1944년 9월 6일 독일과, 1944년 9월 26일 헝가리와 관계를 끊었으며, 다른 모든 연합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멈추었다.

b)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에 있는 독일 군대를 무장해제하고 전쟁 포로로 넘길 의무를 진다. 불가리아 정부는 또한 독일과 그 위성국의 국민을 억류할 의무를 진다.

c) 불가리아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전반적 지휘 아래 복무하도록 정해질 수 있는 육군·해군·공군을 유지하고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 군대는 관계 연합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연합국 영토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이 끝나면 불가리아 군대는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감독 아래 동원 해제되어 평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불가리아 군대와 관리들은 1944년 10월 11일 불가리아 정부가 받아들인 예비 조건에 따라, 그 조건이 정한 기한 안에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 불가리아 당국은 1941년 1월 1일 현재 불가리아 국민인 불가리아인들을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철수시킬 조치를 즉시 취하고,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영토의 불가리아 병합 또는 편입에 관한 모든 입법·행정 규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

3. 불가리아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보기에 군사 정세가 요구하면 소련군과 그 밖의 연합군이 불가리아 영토를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불가리아 정부는 이 이동을 육로·수로·항공의 자국 교통수단으로, 자국의 비용으로 온갖 방법을 다해 돕는다.

4. 불가리아 정부는 모든 연합군 포로와 억류자를 즉시 석방한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불가리아 정부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국민을 포함한 모든 연합군 포로와 억류자, 실향민과 난민에게 자국의 비용으로 충분한 식량, 의복, 의료와 위생·보건 용품, 그리고 이들 각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송 수단을 제공한다.

5. 불가리아 정부는 연합국을 위해 활동했거나 연합국의 대의에 공감했다는 이유로, 또는 인종적 출신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국적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즉시 석방하며, 모든 차별 입법과 그로부터 나온 제한을 폐지한다.

6. 불가리아는 전쟁 범죄 혐의자의 체포와 재판에 협력한다.

7.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 영토에 있는 모든 친히틀러 또는 그 밖의 파시스트 정치·군사·준군사 조직과, 연합국에 적대적인 선전을 하는 그 밖의 조직을 즉시 해산하고, 앞으로 이런 조직이 존재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진다.

8. 불가리아에서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발행·수입·배포, 연극과 영화의 상연, 라디오 방송국·우편·전신·전화의 운영은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와 합의하여 이루어진다.

9. 불가리아 정부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의 재산을 포함하여 연합국과 그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며,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 연합국에 전쟁으로 끼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앞으로 정해질 수 있는 배상을 낸다.

10.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 안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회복한다.

11. 불가리아 정부는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전쟁 중 독일과 불가리아가 소련과 그리스, 유고슬라비아와 그 밖의 연합국 영토에서 반출한 것으로서 국가·사회·협동조합 조직, 기업, 기관 또는 개별 시민에게 속하는 모든 귀중품과 물자, 곧 공장 설비, 기관차, 철도 차량, 트랙터, 자동차, 역사 기념물, 박물관 소장품과 그 밖의 모든 재산을 온전한 상태로 이 나라들에 돌려줄 의무를 진다.

12.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 수역에 있는 독일과 그 위성국 함대의 선박을 포함하여, 불가리아 영토에 있는 독일과 그 위성국의 모든 군사 재산을 전리품으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처분에 맡길 의무를 진다.

13. 불가리아 정부는 독일과 헝가리, 그 국민, 또는 그 나라들의 영토나 그 나라들이 점령한 영토에 사는 사람에게 속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귀중품과 외화를 포함한다)을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진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 재산을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14. 불가리아 정부는 연합국에 속하는 선박으로서 불가리아 항구에 있는 모든 선박을, 누구의 처분 아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길 의무를 진다. 이 선박은 독일과 헝가리에 대한 전쟁 동안 연합 측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사용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불가리아 정부는 위에 열거한 재산이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겨질 때까지 그 손상이나 멸실에 대하여 전적인 물질적 책임을 진다.

15. 불가리아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을 불가리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물자(연료, 식료품 따위)와 시설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16. 불가리아 수역과 외국 수역에 있는 불가리아 상선은 연합 측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작전 통제 아래 둔다.

17. 불가리아 정부는 필요한 경우, 휴전 기간 동안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내린 지시에 따라 불가리아 영토의 산업·운송 기업과 통신 수단, 발전소, 공공 기업과 설비, 연료와 그 밖의 물자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8. 휴전 기간 전체에 걸쳐 불가리아에 연합국 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 대표를 의장으로 하고 연합왕국과 미국 대표가 참여하여 휴전 조건의 이행을 규율하고 감시한다.

휴전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이 끝날 때까지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전반적 지휘 아래 둔다.

19. 이 조건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모스크바에서 네 부를 작성하였으며, 각 부는 러시아어·영어·불가리아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1944년 10월 28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소련군 총사령부 대표 톨부힌

지중해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대표
J. 개멀

불가리아 정부의 위임에 따라

P. 스타이노프, D. 테르페셰프, N. 페트코프, P. 스토야노프

불가리아와의 휴전협정에 관한 의정서

불가리아 정부와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협정에 서명한 연합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9조와 관련하여,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영토의 주민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식료품을 즉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급할 각 품목의 양은 세 정부 사이의 합의로 정하며,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가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한 불가리아 배상의 일부로 본다.

2. 제12조에 쓰인 「군사 재산」이라는 용어는 적의 군사 또는 준군사 부대나 그 구성원에게 속하거나, 그들이 사용하거나, 그들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모든 재산이나 장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휴전협정 제14조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가 반환한 연합국 선박을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사용하는 일과 그 선박을 소유주에게 돌려줄 날짜는 소련 정부와 관계 연합국 정부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조정할 사항으로 한다.

4. 제15조를 적용할 때,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는 불가리아에 있는 연합왕국과 미합중국 정부 대표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불가리아 통화, 보급품, 용역 따위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모스크바에서 세 부를 작성하였으며, 각 부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본과 영어본을 모두 정본으로 한다.

1944년 10월 28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의 위임에 따라
A. 비신스키

연합왕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아치볼드 클라크 커

미합중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조지 F. 케넌

헝가리와의 휴전협정 (모스크바, 1945년 1월 2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을 한쪽으로 하고 헝가리를 다른 쪽으로 하는 휴전에 관한 협정

헝가리 임시 국민정부는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과 그 밖의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헝가리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헝가리와 전쟁 상태에 있는 모든 연합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위 세 열강의 정부가 제시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헝가리와 전쟁 상태에 있는 모든 연합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소련,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 대표 소련 원수 K. Ye. 보로실로프를 한쪽으로 하고, 헝가리 임시 국민정부 대표인 외무장관 죈죄시 야노시 씨, 국방장관 뵈뢰시 야노시 상장, 내각 정무차관 벌로그 이슈트반 씨를 다른 쪽으로 하여, 정당한 전권을 갖춘 이들이 다음 조건에 서명하였다.

1. a) 헝가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소련과 그 밖의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빠져나왔고, 독일과 모든 관계를 끊었으며,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

b)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에 있는 독일 군대를 무장해제하고 전쟁 포로로 넘길 의무를 진다.

헝가리 정부는 또한 독일 국민을 억류할 의무를 진다.

c) 헝가리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전반적 지휘 아래 복무하도록 정해질 수 있는 육군·해군·공군을 유지하고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때 헝가리는 증강 수단을 갖춘 보병 사단을 8개 이상 내놓는다. 이 군대는 관계 연합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연합국 영토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이 끝나면 헝가리 군대는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감독 아래 동원 해제되어 평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1조 부속서 참조.)

2. 헝가리는 자국이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 영토에서 모든 헝가리 군대와 관리를 1937년 12월 31일에 있던 헝가리 국경 안으로 철수시키고, 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 영토의 헝가리 병합 또는 편입에 관한 모든 입법·행정 규정을 무효로 할 의무를 떠맡았다.

3. 헝가리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보기에 군사 정세가 요구하면 소련군과 그 밖의 연합군이 헝가리 영토를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헝가리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이 이동을 육로·수로·항공의 자국 교통수단으로, 자국의 비용으로 온갖 방법을 다해 돕는다. (제3조 부속서 참조.)

4. 헝가리 정부는 모든 연합군 포로와 억류자를 즉시 석방한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헝가리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국민을 포함한 모든 연합군 포로와 억류자, 실향민과 난민에게 자국의 비용으로 충분한 식량, 의복, 의료와 위생·보건 용품, 그리고 이들 각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송 수단을 제공한다.

5. 헝가리 정부는 연합국을 위해 활동했거나 연합국의 대의에 공감했다는 이유로, 또는 인종적 출신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국적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즉시 석방하며, 모든 차별 입법과 그로부터 나온 제한을 폐지한다.

헝가리 정부는 유대인과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헝가리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실향민이나 난민이 적어도 자국민과 같은 정도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헝가리 정부는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전쟁 중 연합국 영토에서 헝가리로 반출된 것으로서 국가·사회·협동조합 조직, 기업, 기관과 개별 시민에게 속하는 모든 귀중품과 물자, 곧 공장 설비, 기관차, 철도 차량, 트랙터, 자동차, 역사 기념물, 박물관 소장품과 그 밖의 모든 재산을 온전한 상태로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와 그 밖의 연합국에 돌려줄 의무를 진다.

7. 헝가리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독일 함대의 선박을 포함하여, 헝가리 영토에 있는 독일의 모든 군사 재산을 전리품으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처분에 맡길 의무를 진다.

8. 헝가리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독일이나 그 국민, 또는 독일 영토나 독일이 점령한 영토에 사는 사람에게 속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귀중품과 외화를 포함한다)을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진다. 헝가리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이 재산을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9. 헝가리 정부와 최고사령부는 연합국에 속하거나 속했던 선박으로서 헝가리의 다뉴브강 항구에 있는 모든 선박을, 누구의 처분 아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길 의무를 진다. 이 선박은 독일에 대한 전쟁 동안 연합 측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사용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헝가리 정부는 위에 열거한 재산이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겨질 때까지 그 손상이나 멸실에 대하여 전적인 물질적 책임을 진다.

10. 헝가리 수역과 외국 수역에 있는 헝가리 상선은 연합 측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작전 통제 아래 둔다.

11. 헝가리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리고 연합국 통제위원회와 관련된 연합국 사절단이나 대표부의 필요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을 헝가리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물자(연료, 식료품 따위)와 시설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또한 필요한 경우, 휴전 기간 동안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나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내린 지시에 따라 산업·운송 기업, 통신 수단, 발전소, 공공 기업과 설비, 연료와 그 밖의 물자 창고를 사용하고 그 운영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부속서 참조.)

12. 군사 행동과 헝가리의 이 나라들 영토 점령으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가 입은 손해는 헝가리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에 배상한다. 다만 헝가리가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헝가리가 위 손해를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곧 미화 3억 달러를 6년에 걸쳐 물자(기계 설비, 하천 선박, 곡물, 가축 따위)로 갚아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이 가운데 소련에 대한 배상액은 미화 2억 달러,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배상액은 미화 1억 달러로 한다.

헝가리는 전쟁으로 다른 연합국과 그 국민에게 끼친 손실과 손해를 배상하며, 배상액은 나중에 정한다. (제12조 부속서 참조.)

13.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영토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이 전쟁 전에 가졌던 모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그대로 회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줄 의무를 진다.

14. 헝가리는 전쟁 범죄 혐의자의 체포, 관계 정부로의 인도와 재판에 협력한다.

15.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영토에 있던 모든 친히틀러 또는 그 밖의 파시스트 정치·군사·준군사 조직과, 연합국에 적대적인 선전을 하는 그 밖의 조직을 즉시 해산하고, 앞으로 이런 조직이 존재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진다.

16. 헝가리에서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발행·수입·배포, 연극과 영화의 상연, 라디오 방송국·우편·전신·전화의 운영은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와 합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6조 부속서 참조.)

17. 헝가리 민정은 전선에서 50~100킬로미터(지형 조건에 따라) 이상 떨어진 헝가리의 모든 지대에서 회복된다. 헝가리 행정기관은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휴전 조건의 이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나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내린 훈령과 지시를 따를 의무를 진다.

18. 휴전 기간 전체에 걸쳐 헝가리에 연합국 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 대표를 의장으로 하고 연합왕국과 미국 대표가 참여하여 휴전 조건의 이행을 규율하고 감시한다.

휴전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이 끝날 때까지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의 전반적 지휘 아래 둔다. (제18조 부속서 참조.)

19. 1938년 11월 2일 빈 중재재판의 결정과 1940년 8월 30일 빈 중재의 결정은 이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한다.

20. 이 조건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45년 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영어·헝가리어로 한 부를 작성하여 소련 정부에 보관하도록 넘기며, 러시아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부속서를 포함한 이 협정의 인증 사본은 소련 정부가, 이 협정이 그 이름으로 서명되는 다른 각 정부에 전달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연합왕국, 미합중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K. 보로실로프.

헝가리 임시 국민정부의 위임에 따라
죈죄시 야노시
뵈뢰시 야노시
벌로그 이슈트반.

부속서

1945년 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을 한쪽으로 하고 헝가리를 다른 쪽으로 하는 휴전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A. 제1조 부속서

헝가리 군 사령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독일 군대에 관하여, 그리고 소련과 그 밖의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투 행동의 전개에 관한 독일 군 사령부의 계획에 관하여 그 처분 아래 있는 모든 정보와, 독일 군대의 군사 행동에 관한 도표와 지도와 모든 작전 문서를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넘긴다.

협정 제1조에 규정된 헝가리 영토 안 독일 국민의 억류 조치는 이 나라 국민 가운데 유대 민족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제3조 부속서

협정 제3조에 언급된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 최고사령부의 협조란, 군사적 필요에 쓰일 수 있는 헝가리의 모든 육군·공군·하천 함대 구조물과 설비, 항구, 병영, 창고, 비행장, 통신 수단, 기상 관측소를 완전히 쓸 수 있는 상태로, 그 운용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휴전 기간 동안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재량껏 사용하도록 내주는 것을 말한다.

C. 제11조 부속서

헝가리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지정하는 기한과 조건에 따라, 헝가리 영토에 있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 발행 통화를 모두 회수·매입하고, 그렇게 회수한 통화를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에 무상으로 넘긴다.

헝가리 정부는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나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허가 없이 헝가리의 해외 자산을 넘기거나 헝가리의 국내 자산을 외국 국가나 외국 국민에게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 제12조 부속서

협정 제12조에 따라 헝가리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에 공급하는 물자의 상세한 품명과 종류, 그리고 연도별로 구체화한 공급 기한은 해당 정부들 사이의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이 공급은 1938년 가격에 할증을 더하여 이루어지며, 할증은 산업 설비에 15%, 그 밖의 물자에 10%로 한다.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배상금 지급의 계산은 협정 서명일의 금 평가에 따른 미국 달러, 곧 금 1온스당 35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와 관련하여,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영토의 주민을 복구하고 돕는 데 필요한 식료품과 그 밖의 보급품을 즉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공급의 규모는 세 정부 사이의 합의로 정하며,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가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한 헝가리 배상의 일부로 본다.

E. 제16조 부속서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에 있는 대사관·공사관·영사관의 무선 통신, 전신·우편 연락, 암호 통신과 외교 행낭, 외국과의 전화 연락이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을 약속한다.

F. 제18조 부속서

휴전협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휴전 조건이 정확하게 이행되는지를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헝가리 정부와 그 기관은 휴전협정에서 나오는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모든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특별 기관이나 부서를 만들어 각각에 해당 기능을 맡긴다. 그 밖에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헝가리 여러 곳에 자기 장교를 둘 수 있다.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소재지는 부다페스트로 한다.

모스크바, 1945년 1월 20일.

헝가리와의 휴전협정에 관한 의정서

헝가리 정부와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협정에 서명한 연합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7조에 쓰인 「군사 재산」이라는 용어는 적의 군사 또는 준군사 부대나 그 구성원에게 속하거나, 그들이 사용하거나, 그들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모든 재산이나 장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휴전협정 제9조에 따라 헝가리 정부가 반환한 연합국 선박을 연합군(소련군) 총사령부가 사용하는 일과 그 선박을 소유주에게 돌려줄 날짜는 소련 정부와 관계 연합국 정부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조정할 사항으로 한다.

모스크바에서 세 부를 작성하였으며, 각 부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1945년 1월 2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의 위임에 따라
V. 데카노조프.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W. A. 해리먼.

연합왕국 정부를 위하여
J. 밸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