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기 비상 법령 — 적색 테러와 탈카자크화 문서 열한 건 (1918~1919)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레프 트로츠키, 펠릭스 제르진스키,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드미트리 쿠르스키, 리디야 포티예바, 이오아킴 바체티스, 빅토르 노긴, V. 볼로다르스키, 모이세이 우리츠키, 안드레이 콜레가예프, 이오나 야키르, 세르게이 시르초프, 그리고리 소콜니코프, 그리고리 지노비예프, 니콜라이 크레스틴스키, 미하일 블라디미르스키, 이오시프 스탈린, 바실리 시미트, 미하일 라셰비치, 니콜라이 부하린, 옐레나 스타소바, 레프 카메네프, 블라디미르 본치-브루예비치, 필리프 미로노프, 표트르 크라스노프 용어적색 테러, 탈카자크화, 체카, 카자크, 소브나르콤, 공화국 혁명군사평의회, 뵤셴스카야 봉기 사건내전과 열강의 개입
제1부 적색 테러 (1918년 9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군사 진영」 (1918년 9월 2일)
노동자·농민·적군 병사·카자크 대표 소비에트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1918년 9월 2일
“소비에트 공화국은 군사 진영”
소비에트 공화국을 목 졸라 그 시체를 갈가리 찢으려는 제국주의 약탈자들과 마주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외국 제국주의의 승냥이들에게 팔아넘기며 배신의 누런 깃발을 든 러시아 부르주아지와 마주하여, 노동자·농민·적군 병사·카자크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군사 진영으로 바뀐다.
공화국의 모든 전선과 모든 군사 기관의 맨 위에 총사령관 한 사람을 둔 혁명군사평의회를 세운다. 사회주의 공화국의 모든 힘과 수단을 폭압자들에 맞선 무장 투쟁이라는 신성한 사업에 쓰도록 맡긴다. 모든 시민은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소비에트 권력이 지우는 국방의 의무를 이의 없이 이행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근로 인민의 지지를 받는 노농 적군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땅을 집어삼키는 제국주의 약탈자들을 쳐부수고 몰아낼 것이다.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결정을 가장 폭넓은 노동자·농민 대중에게 알리기로 하고, 모든 마을·읍·도시 소비에트와 모든 소비에트 기관에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내걸 의무를 지운다.
혁명군사평의회 의장에 트로츠키 동지를 만장일치로 임명한다. 모든 전선의 총사령관에는 바체티스 동지를 임명한다. 이어 게고히제, 베셀롭스키, 노긴 세 동지로 위원회를 선출하여,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까지 개별 부대와 개인에게 줄 훈장 제정에 관한 안을 내도록 맡긴다.
전러시아 비상위원회 명령 「적색 테러에 관하여」 (1918년 9월 2일)
전러시아 비상위원회와 모스크바 구역 비상위원회들의 합동 회의는 법무인민위원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이름난 멘셰비키와 우파 사회혁명당원을 모두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다.
2. 부르주아지, 지주, 공장주, 상인, 반혁명 성직자의 거물들과 소비에트 권력에 적대적인 모든 장교를 인질로 체포하여, 이 무리를 모두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가장 믿을 만한 경비를 세우며, 이 나리들을 호송 아래 일하게 한다.
조직을 꾸리거나 봉기를 일으키거나 경비병을 습격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즉시 총살한다.
3. 지금까지 주 비상위원회와 군 비상위원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화기나 폭발물이 발견된 사람은 모두 현지 비상위원회의 결정으로 즉시 총살하며, 반혁명 음모와 소비에트 권력에 맞선 봉기에 가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람도 모두 총살한다.
4. 앞으로 화기나 폭발물이 발견되는 사람, 반혁명·음모·소비에트 권력에 맞선 봉기에 가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은 주와 군 비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체 없이 총살한다.
5. 옛 헌병 장교와 군 경찰서장은 즉시 총살한다.
6. 노동자, 농민, 병사가 무기를 보관한 경우에는 판결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이들이 반혁명분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총살하지 말고 감옥에 가둔다.
7. 이 명령을 어김없이 집행하고, 총살할 때마다 전러시아 비상위원회에 보고한다.
8. 명령을 누설한 자는 전러시아 비상위원회가 혁명적 책임을 묻는다.
전러시아 비상위원회 의장 F. 제르진스키
1918년 9월 2일
내무인민위원 페트롭스키의 「인질에 관한 명령」 (1918년 9월)
인질에 관한 명령
1918년 9월
전신으로 보냄
볼로다르스키의 암살, 우리츠키의 암살, 인민위원회의 의장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에 대한 암살 기도와 부상, 핀란드와 우크라이나, 마지막으로 돈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만 명 단위로 자행된 우리 동지들의 대량 총살, 우리 군대 후방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음모,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우파 사회혁명당원과 그 밖의 반혁명 쓰레기들의 공공연한 자백,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비에트 쪽에서 백군파와 부르주아지에게 가한 본격적인 탄압과 대량 총살이 극히 적다는 사실은, 사회혁명당원과 백군파와 부르주아지에 대한 대량 테러를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테러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이런 상태는 단호히 끝내야 한다. 해이함과 물러터진 태도는 즉시 끝장내야 한다. 지방 소비에트가 알고 있는 우파 사회혁명당원은 모두 즉시 체포해야 하며, 부르주아지와 장교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인질을 잡아야 한다. 백군 쪽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무조건 대량 총살을 적용해야 한다. 지방 주 집행위원회는 이 방향에서 특별한 주도성을 보여야 한다. 행정부서는 민경과 비상위원회를 통해 남의 이름과 성으로 숨어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어 체포하고, 백군 활동에 연루된 자는 모두 무조건 총살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모든 조치는 즉시 실행해야 한다. 지방 소비에트의 어떤 기관이든 이 방향에서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면 행정부장은 즉시 내무인민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우리 군대의 후방은 마침내 모든 백군 무리와, 노동계급과 빈농의 권력에 맞서는 비열한 음모가들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져야 한다. 대량 테러를 적용하는 데 조금의 흔들림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
이 전보를 받았음을 확인하라. 군 소비에트에 전달하라.
내무인민위원 페트롭스키
인민위원회의 결정 「적색 테러에 관하여」 (1918년 9월 5일)
인민위원회의는 반혁명과 투쟁하는 비상위원회 의장의 이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테러로 후방을 지키는 것이 직접적인 필요다. 전러시아 비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거기에 더 많은 계획성을 불어넣으려면 책임 있는 당 동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곳에 보내야 한다. 계급의 적을 강제수용소에 격리하여 소비에트 공화국을 그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백군 조직, 음모, 반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총살 대상이다. 총살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에게 이 조치를 적용한 근거를 공표해야 한다.
법무인민위원 쿠르스키
내무인민위원 페트롭스키
서기 포티예바
모스크바, 크렘린
1918년 9월 5일
제2부 탈카자크화 (1919년)
조직국 회람 「카자크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1919년 1월 24일)
회람
비밀
카자크 지역의 여러 전선에서 최근 일어난 사태, 곧 우리가 카자크 마을 깊숙이 나아가고 카자크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이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다시 세우고 굳히는 데 당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의 성격에 관해 지시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카자크와 벌인 내전의 경험을 고려하여, 카자크의 모든 상층에 대해 그들을 몰살하는 가장 가차 없는 투쟁만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어중간함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이 필요하다.
1. 부유한 카자크에게 대량 테러를 가하여 그들을 몰살한다. 소비에트 권력과의 투쟁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금이라도 가담한 모든 카자크에게 가차 없는 대량 테러를 가한다. 중농 카자크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비에트 권력에 맞서 다시 일어서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곡물을 몰수하고 모든 잉여를 지정된 집하소에 내놓게 한다. 이는 곡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농산물에도 해당한다.
3. 이주해 오는 외지인 빈농을 돕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이주를 조직한다.
4. 외지에서 온 「외지인」을 토지와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카자크와 평등하게 한다.
5. 완전한 무장 해제를 실시하고, 반납 기한이 지난 뒤 무기가 발견되는 자는 모두 총살한다.
6. 무기는 외지인 가운데 믿을 만한 분자에게만 내준다.
7. 완전한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카자크 스타니차에 무장 부대를 남겨 둔다.
8. 이런저런 카자크 마을에 임명된 모든 인민위원은 최대한의 단호함을 보이고 이 지시를 어김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위원회는 해당 소비에트 기관을 통해, 농업인민위원부가 빈농을 카자크 땅에 대량으로 이주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서둘러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우기로 결정한다.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돈에서의 반혁명 투쟁에 관한 중앙위원회 지령 집행 지침」 (1919년 2월 7일)
제1호
코즐로프시
돈에 세워지는 모든 혁명 기관의 기본 과제는 반혁명을 가차 없이 진압하고 그것이 되풀이될 가능성으로부터 소비에트 공화국을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명령으로 설치된 혁명위원회와 연대 임시 야전 군사재판소는 이른바 외지인들을 심문하고, 점령한 스타니차와 후토르를 비롯해 돈의 모든 마을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다음 사람을 찾아내어 즉시 총살해야 한다.
가) 선출이나 임명으로 공직을 맡았던 카자크 전원. 관구와 스타니차의 아타만, 그 보좌관, 하사관, 판사 따위.
나) 크라스노프 군대의 장교 전원.
다) 크라스노프 반혁명의 적극적 활동가 일반 전원.
라) 돈에 몸을 숨긴 전제정의 앞잡이 전원. 장관에서 경찰관까지.
마) 돈에 모여든 러시아 반혁명의 적극적 대표자들.
바) 부유한 카자크 전원.
사) 무기 반납 기한이 공표된 뒤 무기가 발견되는 모든 사람.
아) 총살된 자의 재산은 몰수하여 혁명위원회가 처분하게 하고, 노동자와 외지인 빈민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쓴다.
자) 소비에트 권력과의 투쟁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카자크 개인과 집단 전체는 엄중한 감시 아래 두고, 필요하면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의 특별 지시에 따라 체포하여 내륙 깊숙이 이송한다. 이런 사람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고 혁명위원회가 임시로 처분하고 사용하게 넘긴다.
주. 그러나 이런 집단, 무엇보다 중농 카자크에 대한 테러가 소비에트 체제를 굳히기 위한 우리 투쟁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중농 카자크 사이에서 이 사회 집단을 분열시키고 그 일부를 확실히 소비에트 권력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과제로 삼는 강도 높은 정치 사업을 벌여야 한다.
차) 임시 혁명 기관은 가혹한 처단 조치와 함께, 카자크 상층과 일부 중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고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징벌적 부과금 정책과 곡물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잉여의 몰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든 가차 없음을 다해 실시해야 한다.
카) 외지인 빈민을 카자크의 땅과 집으로 이주시키는 일은 즉시 시작해야 하며, 카자크를 약화시키고 소비에트 공화국에 가까운 분자를 강화하려는 혁명적 조치로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강령상의 과제가 아니라 당면 과제이므로, 혁명위원회는 특별하고 상세한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한 해 동안의 소비에트 정책 경험에 따라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
타) 이 지침에 열거한 모든 과제는 혁명위원회가 실행해야 한다. 연대 임시 야전 군사재판소는 부대가 이런저런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만 위의 조치를 실시한다. 부대의 기본 과제는 직접적인 전투 임무의 수행이다. 부대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반혁명을 없애는 일은 모두 고스란히 혁명위원회로 넘어간다.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I. 호도롭스키, V. 기티스, A. 콜레가예프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업무국장 V. 플랴트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의 봉기 진압 지령 (1919년 3월 16일)
1시 35분
극비
제8·9·10군 혁명군사평의회에
다음을 어김없이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최대한의 병력을 집중하고, 주모자 후토르에 가장 가혹한 조치를 적용하여, 일어난 소요를 가장 빨리 없애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 가) 봉기한 후토르를 불태운다. 나) 봉기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담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가차 없이 총살한다. 다) 봉기한 후토르의 성인 남자 주민을 5명 또는 10명마다 한 명씩 총살한다. 라) 봉기한 후토르의 이웃 후토르에서 인질을 대량으로 잡는다. 마) 봉기한 자들을 도운 것이 드러난 스타니차와 후토르는 도운 사실이 처음 발견되는 즉시 성인 남자 주민을 가차 없이 몰살하고 불태운다는 것을 후토르와 스타니차 등의 주민에게 널리 알린다. 본보기로 징벌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린다. 취했거나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에 정확히 보고할 것.
혁명군사평의회 위원 A. 콜레가예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카자크 조치 중지 결정 (1919년 3월 16일)
참석: 레닌, 지노비예프, 크레스틴스키, 블라디미르스키, 스탈린, 시미트, 제르진스키, 라셰비치, 부하린, 소콜니코프, 트로츠키, 스타소바. 발언권만 가진 참석: 카메네프.
청취: …11. 소콜니코프 동지가 카자크에 관한 중앙위원회 결정 문제를 제기하며, 이 결정은 돈 카자크에게는 실행할 수 없고, 돈 지역에는 북부와 남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조금 다른 형태로 오렌부르크 카자크 사이에서도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다.
돈의 5인 위원회가 그 임무에 걸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정: …11. 돈에서 북부 카자크와 남부 카자크 사이에 분열이 뚜렷하고 북부 카자크가 우리를 도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카자크에 대한 조치의 적용을 중지하고 그들의 분화를 막지 않는다. 오렌부르크와 우랄스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하되, 우랄스크에는 없는 북부와 남부의 대립에 관한 부분은 빼고 고친다.
돈의 5인 위원회 문제는 중앙위원회 뷰로에 넘긴다.
제8군 혁명군사평의회 지령 「불과 칼로 휩쓸라」 (1919년 3월 17일)
제1522호
제8군 혁명군사평의회는 붉은 군대의 신뢰를 악용해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배신자들의 봉기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진압할 것을 명령한다. 배신자 돈 카자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근로 인민의 오랜 원수임을 드러냈다. 붉은 군대의 후방에서 무기를 든 카자크는 모두 몰살해야 하며, 봉기와 반소비에트 선동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자도 모두 없애야 한다. 스타니차 주민을 비율에 따라 처형하는 것도 서슴지 말고, 후방에서 우리에게 무기를 든 후토르와 스타니차를 불태워라. 배신자에게 자비는 없다. 봉기한 자들을 상대하는 모든 부대는 반란에 휩싸인 지역을 불과 칼로 휩쓸어, 다른 스타니차들이 배신적인 봉기로 크라스노프의 장군·차르 체제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품지 못하게 하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와 붉은 군대와 노동으로 맺어진 그 형제들의 모든 국제 부대가 힘찬 징벌의 타격을 가하도록 북돋워지는 지금, 우리는 썩어 가며 악취를 풍기는 크라스노프 금견장 무리의 히드라를 공개된 전투에서 쳐부수면서도, 차르의 오랜 종놈인 카자크라는 반역과 배신의 뱀을 가슴에 품어 데우고 있다. 붉은 혁명 전사들이여, 우리 투쟁에서 단호하자, 가차 없자. 혁명의 칼로 몇 번 더 힘차게 내리치면, 적과 배신자의 죽음으로 평온해진 행복한 노동자 공화국이 꽃피어 공산주의의 위대한 목표를 이룰 것이다.
제8군 혁명군사평의회 I. 야키르, Ya. 베스트니크
시르초프의 「1월 24일 중앙위원회 지령 재검토」 전보 (1919년 3월 25일)
제974호
군용
호표르 구 혁명위원회(우류핀스카야), 치르 구 혁명위원회(카찰린스카야), 코텔니코보 구 혁명위원회(코텔니코보). 사본: 제10군 정치부, 무신
중앙위원회가 그 지령을 재검토하여 당 일꾼들에게 대량 테러의 실시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음을 구의 책임 있는 당과 소비에트 지도자들에게 급히 알려라. 관계를 악화시켜 봉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경제적 성격의 조치, 특히 징발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 생산물을 실어 갈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빼앗아 주민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해로운 반혁명분자 개개인을 잡아들이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뵤셴스카야 봉기는 물론 온갖 단호함과 가차 없음으로 짓밟아야 하지만, 봉기하지 않은 스타니차에는 탄압을 무차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남부 카자크에 대해서는 물론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 선동 사업은 최대한으로 펼쳐야 한다.
민정국장 시르초프
레닌의 남부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앞 전보 (1919년 6월 3일)
제607호
돈 지역 코텔니코보 구 혁명위원회는 명령 제271호로 「스타니차」라는 이름을 없애고 「볼로스티(읍)」라는 이름을 정하여, 이에 따라 코텔니코보 구를 읍으로 나눈다.
지역의 여러 구에서 지방 권력이 바지의 줄무늬를 다는 것을 금지하고 「카자크」라는 낱말을 없앤다.
제9군에서는 로가초프 동지가 근로 카자크로부터 말 마구와 수레를 무차별로 징발한다.
지역의 많은 곳에서 농민 생활용품을 파는 현지 장터가 금지된다. 스타니차에 오스트리아 전쟁포로를 인민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반적인 정책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주민을 자극하는 이런 생활상의 사소한 것들을 허무는 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한다. 기본 문제에서는 노선을 굳게 지키고, 주민에게 익숙한 낡은 관습에서는 다가가고 너그러이 봐주라.
전신으로 답하라.
인민위원회의 의장 레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