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 프랑스의 문서 세 건 — 헌법법률, 유대인 지위법, 공화국 합법성 회복 명령 (1940~1944)
인물필리프 페탱, 알베르 르브룅, 피에르 라발, 샤를 욍치제르, 샤를 드골 용어비시의 법적 연속성 논쟁, 유대인 법령 사건프랑스 침공과 비시 정부,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해방
1940년 7월 10일 헌법법률
국민의회가 채택하였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내용의 헌법법률을 공포한다.
단일 조항. — 국민의회는 페탱 원수의 권위와 서명 아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률행위로써 프랑스국의 새 헌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공화국 정부에 모든 권력을 부여한다. 이 헌법은 노동, 가족, 조국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국민에 의해 비준되며, 헌법이 창설할 의회들에 의해 적용된다.
본 헌법법률은 국민의회가 심의·채택하였으며, 국가의 법률로서 집행된다.
1940년 7월 10일, 비시에서.
공화국 대통령을 대신하여:
프랑스 원수, 각료회의 의장
필리프 페탱
1940년 10월 3일 유대인 지위에 관한 법률
프랑스 원수이자 프랑스국 국가원수인 우리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본 법의 적용에 있어, 유대 인종인 조부모 셋에게서 난 사람, 또는 배우자 자신이 유대인인 경우 같은 인종인 조부모 둘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제2조
아래에 열거하는 공직과 위임직에 대한 취임과 수행은 유대인에게 금지된다.
국가원수, 정부 구성원, 국사원, 레지옹 도뇌르 국가훈장 평의회, 파기원, 회계감사원, 광업단, 교량도로단, 재정감찰단, 항소법원, 제1심 법원, 치안판사직, 모든 직업 관할 재판기관과 선거로 구성되는 모든 의회;
외무부 소속 공무원, 각 부처 사무총장, 총국장, 중앙행정 국장, 도지사, 군수, 도청 사무총장, 내무부 행정감찰관, 모든 경찰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급의 공무원;
총독부 총감, 총독, 식민지 지사와 사무총장, 식민지 감찰관;
교원단 구성원;
육군, 해군, 공군의 장교;
공공단체가 부여한 이권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이사, 임원, 사무총장, 공익 기업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직위.
제3조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공직에 대한 취임과 수행은,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를 원용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만 열린다.
a. 1914~1918년 참전 카드의 소지자이거나 1914~1918년 전역에서 표창을 받았을 것;
b. 1939~1940년 전역에서 일일명령으로 표창을 받았을 것;
c. 무공으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 또는 무공훈장을 받았을 것.
제4조
자유 전문직과 자유직, 사법 보조 공무담당관과 그 모든 보조인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취임과 수행은 유대인에게 허용된다. 다만 공공행정 규칙이 그들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같은 규칙이 정원을 초과하는 유대인을 배제하는 조건을 정한다.
제5조
유대인은 다음 직업의 어느 것도 조건과 유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신문, 잡지, 통신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경영인, 편집인. 다만 엄격히 학술적인 성격의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영화 필름의 제작, 인화, 배급,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 관리인, 경영인; 연출가와 촬영감독, 시나리오 작가; 극장 또는 영화관의 이사, 관리인, 경영인, 흥행업자; 방송에 관련된 모든 기업의 이사, 관리인, 경영인.
공공행정 규칙은 범주별로, 본 조에서 선고된 금지의 준수를 공공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금지에 결부되는 제재를 정한다.
제6조
어떠한 경우에도 유대인은 본 법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직업을 대표하거나 그 규율을 담당하는 기구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유대인 공무원은 본 법 공포 후 두 달 안에 직무 수행을 중지한다. 근속 연한 조건을 채운 사람은 퇴직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속 15년 이상인 사람은 비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조건도 원용할 수 없는 사람은 범주별로 공공행정 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봉급을 받는다.
제8조
국사원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이유를 갖춘 개별 데크레로써, 문학·학술·예술 분야에서 프랑스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유대인은 본 법이 규정한 금지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 데크레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관보에 게재한다.
제9조
본 법은 알제리,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에 적용된다.
제10조
본 행위는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의 법률로서 집행한다.
1940년 10월 3일, 비시에서.
필리프 페탱
프랑스 원수, 프랑스국 국가원수를 대신하여:
부총리 피에르 라발.
국새상서 법무장관 라파엘 알리베르.
내무장관 마르셀 페루통.
외무장관 폴 보두앵.
전쟁장관 욍치제르 장군.
재무장관 이브 부티예.
해군장관 다를랑 제독.
산업생산·노동장관 르네 블랭.
농업장관 피에르 카지오.
1944년 8월 9일 공화국 합법성 회복에 관한 명령
프랑스공화국 임시정부는,
법무위원의 보고에 기초하여,
프랑스 민족해방위원회를 설치한 1943년 6월 3일 명령과 1944년 6월 3일 명령을 살피고,
1944년 6월 26일 회의에서 자문의회가 표명한 의견을 살피고,
법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프랑스 정부의 형태는 공화국이며, 공화국으로 남는다. 법적으로 공화국은 존재하기를 그친 적이 없다.
제2조
따라서 1940년 6월 16일 이후 프랑스공화국 임시정부가 회복될 때까지 본토에서 공포된 모든 헌법적, 입법적 또는 규범적 행위와 그 집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무효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
다음 행위들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1940년 7월 10일 헌법법률」이라고 하는 행위;
「헌법행위」라고 하는 모든 행위;
예외 재판기관을 설치한 모든 행위;
적을 위한 강제노동을 부과한 모든 행위;
이른바 비밀결사에 관한 모든 행위;
유대인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이든 이를 설정하거나 적용하는 모든 행위.
제4조
본 명령에 부속된 표 I과 표 II에 규정된 행위들의 무효 또한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부속 표는 저본에 실려 있지 않다). 표 I에 언급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의 확인이 본 명령 시행 이전의 적용에서 비롯된 효과에도 미친다.
제5조
본 명령의 표 III에 규정된 법령들은 프랑스 본토에서 즉시 집행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부속 표는 저본에 실려 있지 않다).
제6조
1943년 3월 18일 이후 『자유 프랑스 관보』, 『전투 프랑스 관보』, 『프랑스 민군 총사령부 관보』에 게재된 법령과, 1943년 6월 10일부터 본 명령 공포일 사이에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각각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질 날짜부터만 프랑스 본토에 적용된다. 다만 위 법령들 아래에서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지금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제7조
「프랑스국 정부」를 자칭한 사실상의 권력의 행위 가운데 본 명령 또는 부속 표에서 무효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이 잠정 적용은 제2조에 규정된 무효의 명시적 확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료된다. 이 확인은 가능한 한 짧은 기한 안에 공포될 후속 명령들로 이루어진다.
제8조
제3조에 규정된 예외 재판기관의 재판 가운데, 해방의 대의를 위해 수행된 행위의 적법성과 그 행위로 내려진 유죄판결의 재심에 관한 1943년 7월 6일 명령과 그 후속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소급하여 유효로 한다.
제9조
1940년 6월 16일 이후의 행정 행위는 소급하여 잠정적으로 유효로 한다.
제10조
다음 단체와 그 모든 유사·부속 기구를 즉시 해산한다.
프랑스 재향군인단;
다음의 반민족 단체들: 재향군인단 질서대, 민병대, 콜라보라시옹 그룹, 아프리카 팔랑헤, 반볼셰비키 민병대, 삼색 군단, 프랑시스트당, 국민인민연합, 노동자 긴급구호위원회, 사회혁명운동, 프랑스인민당, 프랑스·해외영토 청년단.
이들 단체의 재산은 즉시 등기행정청의 압류 아래 두며, 그 청의 발의로 집행한다. 형법 제42조, 제75조 이하의 적용과 별개로, 본 조에 열거된 단체의 유지 또는 재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담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와 1,000프랑 이상 10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본 명령은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하며 법률로서 집행한다. 본토가 해방됨에 따라 순차로 본토에 적용한다. 바랭, 오랭, 모젤 세 도에 대해서는 특별 명령을 둔다.
1944년 8월 9일, 알제에서.
드골
프랑수아 드 망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