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독재를 설계하고 스스로 굶주린 인민위원
곡물 징발을 지휘하러 가는 열차 안에서 추루파는 굶주림으로 쓰러졌다. 식량인민위원이 굶어 실신했다는 소식은 레닌조차 놀라게 했고, 그의 봉급을 두 배로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898년 입당한 올드 볼셰비키로, 내전기 RSFSR 식량인민위원으로서 곡물 징발제(프로드라즈베르스트카)와 무장 식량분견대를 주도하여 적군과 도시의 기아를 막았다. 1918년 5월 식량 독재 법령을 입안해 농촌 강제 징발을 국가 체계로 정비했다. 네프 도입 후 인민위원회의 부의장·고스플란 의장·무역인민위원을 지내며 전시 공산주의에서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실무적으로 관리했다. 혁명의 '병참 책임자'로서 소비에트 국가 동원 체제의 행정 토대를 놓은 집행형 관료로 평가된다.
경력 연표
- 1893–1898헤르손 농업학교 제적 후 통계사·농업기사, 사회민주주의 선전 활동
- 1898RSDLP 입당, 이스크라 요원으로 우파·하르코프에서 활동
- 1902–1905체포되어 올로네츠현으로 유형
- 1905–1917우파현에서 쿠구셰프 공작 영지 관리인으로 위장한 볼셰비키 지하 활동
- 1917우파 RSDLP(b) 위원·시두마 의장, 페트로그라드로 곡물 열차 수송 조직
- 1918–1921RSFSR 식량인민위원 — 식량 독재·곡물 징발제·무장 식량분견대 주도
- 1921–1923RSFSR·소련 인민위원회의 부의장 겸 노동농민감독인민위원
- 1923–1925소련 고스플란 의장
- 1925–1926소련 대외·국내무역인민위원
관련 역사 사건
- 1905–19071905년 혁명우파 볼셰비키 조직가우파에서 쿠구셰프 공작 영지 관리인으로 위장 취업해 1905년 파업과 지하인쇄소를 조직했으며, 이스크라 요원으로 활동했다.
- 1918–1922내전과 열강의 개입식량인민위원식량인민위원으로 1918년 5월 식량독재령을 집행했고, 식량군을 조직해 곡물 강제 징발 체계를 총괄했다.
- 1921–19221921~1922년 대기근식량인민위원1918년 5월 식량독재 법령을 입안하고 무장 식량분견대와 곡물 징발제를 지휘했다. 그의 징발 체계가 농민의 파종 여력을 고갈시켜 기근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 1921–1928신경제정책(네프)식량인민위원
식량 독재 체제: 법령, 기구, 인간적 대가
1918년 5월 8일, 추루파는 인민위원회의에서 식량인민위원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레닌은 이 자리에서 '무자비하고 테러리즘적인 투쟁과 전쟁'을 곡물 은닉 농민에게 선포할 것을 직접 지시하며 초안을 수정했고, 5월 13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VTsIK)는 식량 독재 법령을 정식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잉여 곡물을 보유하고도 국가 수집소에 내놓지 않는 자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해 10년 이상 징역, 전 재산 몰수, 공동체 영구 추방에 처하도록 했다.
추루파가 이끈 식량인민위원부(Narkomprod)는 약 14만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유통 기구로 성장했으며, 레닌은 이를 두고 '추루파는 최고의 인민위원부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무장 식량분견대(프로도뜨랴드)는 도시 노동자와 빈농으로 편성되어 농촌으로 파견되었고, 빈농위원회(콤베드)는 현지에서 쿨라크의 곡물을 적발·징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식량분견대는 징발한 곡물의 절반을 자신을 파견한 도시 조직에, 나머지 절반을 식량인민위원부에 납부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막대한 인적 비용을 동반했다. 올란도 파이지스에 따르면 1918년 7~8월 두 달 동안에만 농민과 곡물 징발대 간의 폭력적 충돌이 약 200건 발생했고, 식량분견대는 종종 차르 경찰의 행태를 재현했다. 추루파 자신도 '분견대가 차르 경찰과 똑같이 행동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식량 독재는 붉은 군대와 도시를 기아로부터 구했지만, 동시에 소비에트 권력과 농민 대중 사이에 내전 기간 내내 치유되지 않은 사회적 균열을 남겼다. 1921년 네프 도입과 함께 현물세로 전환되면서 식량 독재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징발 실적은 1918~19년 1억 790만 푸드, 1919~20년 2억 1,250만 푸드, 1920~21년 3억 6,700만 푸드로 늘어났다. 1919년 1월 11일 인민위원회의 포고령으로 곡물강제징발제(продразвёрстка)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에는 각 현에 할당량이 배정되고 그것이 다시 마을과 가구 단위로 분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