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툠 미하일로비치 타라소프

Артём Михайлович Тарас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아르메니아 1950–2017 ○ 심장질환

당비 9만 루블로 협동조합법을 두 번 바꾸게 한 소련 최초의 합법 백만장자

당조직자가 돈다발을 두 팔로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당원증에 적었다: '1989년 1월 급여, 300만 루블.' 평균 월급이 200루블이던 시절이었다.

소련 최초의 합법적 백만장자로, 협동조합 '테흐니카'의 창업자이다. 1989년 1월 자신에게 300만 루블의 월급을 지급하고 부하의 당비 9만 루블 납부가 「브즐랴트」에 방영되면서 전국적 스캔들을 일으켰고, 이는 협동조합법이 두 차례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인민대표와 국가두마 의원을 지냈으며, 러시아 초기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남았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1989년 300만 루블 급여와 협동조합법 개정

1989년 1월 타라소프는 자신이 이끄는 협동조합 '테흐니카'에서 자신에게 300만 루블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정부가 협동조합의 현금 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지출을 급여로 처리해 두려는 계산이었다. 이 금액은 공식 급여로 처리되었으므로 모든 세금이 부과되었고, 자녀가 없던 타라소프는 무자녀세만 해도 급여의 6퍼센트인 18만 루블을 냈다. 이로써 그는 소련 안팎에 '합법적 백만장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더 큰 파문은 동업자 아나톨리 피사렌코의 당비에서 나왔다. 당시 월평균 임금이 200루블 남짓이던 나라에서 피사렌코가 낸 당비는 9만 루블이었다. 타라소프에 따르면 이는 2월에 있을 협동조합법 개정 이전에 현금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증하려는 목적이었다. 당비는 액수와 날짜를 당원증에 기재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이 1월 급여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기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기 TV 프로그램 「브즐랴트」가 이 당비를 보도하면서 소련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방송인 블라디미르 무쿠세프는 이 사안이 다부문 경제와 실질적 시장으로 나아가는 새 협동조합법 채택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1989년 2월부터 8월까지 테흐니카는 소련 재무부의 검사를 받았고, 정관상 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되며 자금이 몰수되었다. 타라소프는 소송을 제기해 소련 최고중재재판소에서 승소했지만, 환급 판결을 받은 1억 루블은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해 그는 소련 통합협동조합연합 부회장이 되었고 대외경제협회 '이스토크'의 총책임자를 맡았다. 1990년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대표로 선출되어 '좌파 중도' 계파에 속했고, 1990년 러시아 장관회의 산하 혁신센터 소장을 잠시 지냈다. 1991년 2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쿠릴 열도 4개 섬을 일본에 2천억 달러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해 소련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한 죄로 형사 사건이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1991년 초 런던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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