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화재 법령과 장검의 밤 사후 합법화에 서명한 히틀러 내각의 법무장관
1922~1932년 바이에른 법무장관으로 1924년 맥주홀 폭동 재판에서 히틀러에게 관대했고 그의 조기 석방과 나치당 합법화를 이끌어 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부한 독일국가인민당원이었다. 1932년 파펜 내각의 제국 법무장관이 되어 히틀러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국회의사당 화재 법령을 지지했고, 장검의 밤 학살을 사후에 합법화한 법을 썼으며, 각 주 사법을 제국으로 통합해 강제적 동질화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다. 1935년 형법 제175조를 확대했고 1937년 나치당원이 되었다. T4 학살에 항의한 판사를 해임했고 1941년 재임 중 죽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22–1932바이에른 법무장관
- 1932–1941제국 법무장관(파펜·슐라이허·히틀러 내각)
- 1934국가 비상방위 조치법으로 장검의 밤을 사후 합법화
- 1937나치당 입당(황금 당원 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