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기 로모프 이폴리토비치 (오포코프)

Георгий Ипполитович Оппоков
소련 러시아 1888–1937 ✕ 처형

초대 법무인민위원, 고스플란 부의장, 그리고 대숙청의 희생자

1917년 10월 24~25일, 스몰니 연구소에서 무장봉기 지도부의 일원으로 혁명을 지휘했으며, 열흘도 안 되어 29세의 나이로 소비에트 정부 초대 법무인민위원이 되었다.

사라토프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1903년 볼셰비키에 입당하여 1905년 혁명에 참가했다. 1917년 10월혁명 후 소비에트 정부 초대 법무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최고경제회의(VSNKh) 간부, 시베리아·우랄 경제 책임자, 네프테신디카트 의장, 돈우골 이사장을 거쳐 고스플란 부의장을 지냈다. 당내에서는 제6차 대회(1917년) 이후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조약을 반대한 '좌익 공산주의자'였다가 이후 스탈린을 지지했다. 1937년 체포되어 허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으며 1956년 복권되었다.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체포와 처형

1937년 6월, 돈바스우골 전 책임자 S. A. 사르키소프가 로모프를 '반혁명적 우익 트로츠키주의 테러 조직'에 가담했다고 중앙위원회에 밀고했다. 몰로토프는 그 밀고에 '이 개자식 로모프를 즉각 체포하라'고 친필 결재했다. 로모프는 6월 25일 체포되었고(공식 기록은 8월 28일), 8월 31일 스탈린, 몰로토프, 보로실로프, 즈다노프, 카가노비치의 서명이 담긴 '스탈린식 처형 명단'에 1급(사형)으로 등재되었다. 9월 2일 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는 단 15분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했고, 로모프는 같은 날 알렉산드르 실랴프니코프 등 31명과 함께 NKVD 부사령관에게 총살당했다. 시신은 돈스코예 묘지의 무명 합장묘에 묻혔다. 밀고자 사르키소프 역시 1937년 7월 체포되어 같은 해 키예프에서 처형되었다.

아내 나탈리야는 '조국 반역자 가족'으로 1937년 7월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고, 세 차례 투옥되었다가 1954년 복권되었다. 모스크바 외국어대학에 다니던 딸 니나는 1939년 20세의 나이로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로모프는 1956년 1월 18일 사후 복권되었고, 1961년 제22차 당대회에서 KGB 의장 알렉산드르 셸레핀이 그의 체포 경위를 공개하며 스탈린 시대의 법적 무법을 고발하는 사례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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