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국의 의회주의에서 해방전선으로 건너간 정치가
1943년 제2차 AVNOJ 회의를 주재해 신유고슬라비아의 수립 결정을 이끌었다.
이반 리바르는 크로아티아계 변호사이자 유고슬라브주의 정치가로, 왕국의 의회정치와 반파시스트 해방운동을 잇는 제도적 인물이었다. 그는 1920년 제헌의회 의장으로서 통일 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다루었고, 독재기에는 공산주의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전쟁 중에는 AVNOJ 의장으로 민족해방운동의 대표성을 조직했으며, 전후에는 공화국의 집단적 국가원수인 연방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두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그의 경력은 서로 다른 정치 전통이 해방과 국가 재건의 국면에서 결합한 과정을 보여준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20–1953 입법·국가 대표 · 유고슬라비아
- 정부·행정 · 유고슬라비아
경력 연표
- 1906크로아티아 진보민주당 창립에 참여, 변호사 활동 시작
- 1918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국민평의회 중앙위원
- 1919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 왕국 임시 국민대표부 부의장
- 1920–1922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 왕국 제헌의회 및 국민의회 의장
- 1942–1945유고슬라비아 인민해방 반파시스트 평의회(AVNOJ) 의장
- 1945–1953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의장, 집단적 국가원수
- 1960정치 활동에서 은퇴
관련 역사 사건
독재기 변호와 인민전선 구상(1929~1941)
1929년 1월 6일 알렉산다르 왕의 독재가 시작된 뒤 1941년까지 리바르는 국가보위재판소에 회부된 수십 명의 공산주의자 피고인을 변호했다. 그가 변호한 이들 가운데는 스베토자르 부크마노비치, 이반 밀루티노비치, 모샤 피야데, 블라디미르 바카리치, 그리고 자신의 장남 이보 롤라 리바르가 있었다. 1935년 의회 선거에서 정부 명부가 82%, 통합야당이 18%를 얻은 뒤 그는 프랑스의 인민전선을 본떠 인민전선 구성을 제안했고,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세르비아에서 인민자유전선 결성을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 무렵 장남 이보 롤라는 법과대학 1학년으로 아버지의 활동에 동행했다. 그가 통합야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은 소속 정당과의 갈등을 낳아 1938년 민주당과 통합야당에서 제명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후 그는 인민전선 수립에 힘썼다. 1939년에는 소련친우회 조직에 참여해 회장을 맡았다. 공산주의 피고인 변호와 인민전선 구상은 그를 왕국의 의회 정치인에서 해방운동의 인물로 옮겨 놓은 연결 고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