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 일부를 타고난 것으로 본 베를린의 법의학자
베를린 출신의 법의학자. 베를린·괴팅겐·할레에서 공부해 1819년 박사가 되었고, 1839년부터 죽을 때까지 베를린 대학에서 법의학과 공중위생학 정교수로 일했으며 1841년부터는 베를린시 법의도 맡았다. 1852년 《법의학·공중위생 계간지》를 창간해 첫 권에 남색과 강간을 감정하는 법을 다룬 논문을 실었고, 1856년 『법의학 편람』을 펴냈다. 시신이 공기·물·흙에서 썩는 속도를 비교한 「카스퍼 법칙」에 이름을 남겼다. 의학도 시절에는 소년 멘델스존의 첫 오페라 네 편의 대본을 썼다.
다른 이름: 히르슈 카스퍼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819할레 대학에서 의학 박사
- 1824베를린 대학 사강사
- 1825베를린 대학 원외 교수, 브란덴부르크 의무국 위원
- 1839–1864.02.24베를린 대학 법의학·공중위생학 정교수
- 1841–1864.02.24베를린시 법의
- 1852–1864.02.24《법의학·공중위생 계간지》 발행
- 1856『법의학 편람』 간행
법의학
카스퍼는 1833년부터 1851년까지 주간 의학지를 냈고, 1852년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학·공중위생 계간지》를 발행했다. 그 첫 권에 실은 「강간과 남색, 그리고 법의의 감정」(1852)은 남색 사건을 법정에서 어떻게 판별할지 다루면서, 남자에게 끌리는 성향이 적지 않은 경우 타고난 것이라고 적었다. 1856년 두 권으로 낸 『법의학 편람』은 판을 거듭하며 영어·프랑스어로 옮겨졌고, 그가 죽은 뒤에는 조카 카를 리만이 이어서 고쳐 냈다. 만년의 『법의학 임상 단편집』에서도 같은 견해를 더 분명히 밝혔다.
울리히스의 증인
카를 하인리히 울리히스는 카스퍼를 우르닝의 성향이 타고난 것임을 보여 주는 가장 무게 있는 권위로 거듭 인용했다. 『멤논』(1868) §45에서 그는 1852년 계간지의 “남자에게 끌리는 성향은 이 불행한 이들 가운데 많은 경우 타고난 것이다”라는 문장과, 『임상 단편집』에서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신비롭고 어둡고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충동”으로 남자에게 끌린다고 쓴 대목을 옮긴 뒤, 카스퍼가 영혼의 여성성이라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이론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평했다. 처벌에 대해서도 울리히스는 그를 피르호와 견주어, 타고났다는 데서 면책 사유를 보고 처벌 폐지에 이의가 없는 “더 공정하게 생각하는” 의사로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