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미국 국제질서를 설계한 실무가
흐루쇼프는 미국의 군비 증강이 전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존 J. 매클로이는 법률가 출신의 미국 외교·안보 관료이자 금융가로, 전쟁 수행과 전후 국제질서 구축을 잇는 통로였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과 독일 전범 사면·감형 같은 결정에 관여하며 미국 권력의 폭넓은 책임과 그 모순을 드러냈다. 1961년 존 F. 케네디의 군비축소 고문으로서 소련과 시험금지 및 군비축소를 협상했고, 7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베를린 위기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직접 다뤘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17–1919미 육군 포병 장교, 프랑스 전선 복무
- 1921–1940뉴욕 변호사, 월스트리트 법률가
- 1941–1945전쟁부 차관보, 전시 동원·정보·안보 정책 담당
- 1947–1949세계은행 제2대 총재
- 1949–1952미국 독일 고등판무관
- 1953–1960체이스맨해튼은행 회장
- 1953–1970외교협회 이사회 의장
- 1961케네디 대통령 군비축소 고문
관련 역사 사건
일본계 미국인 강제이주 결정
1941년 4월 육군 차관이 된 매클로이는 1942년 2월 서부 해안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이주 결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었다.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슨의 위임을 받아 육군과 법무부 사이의 논쟁을 조정했고, 2월 11일 스팀슨과 함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낸 뒤 곧바로 이 문제를 맡았던 육군 측 인사에게 결정을 전달했다. 카이 버드는 매클로이가 "어떤 개인보다도" 이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와 수용 시설 운영을 감독한 그는 대통령령 9066호의 문구 작성에도 참여했다.
당시 해군 정보부의 케네스 링글 보고서는 대규모 수용에 반대했고, 로버트 먼슨의 보고서 역시 위협이 크지 않다고 보았으나 매클로이는 이를 "아마추어"의 작업으로 일축했다. 1942년 7월에는 전쟁부 차관 로버트 패터슨에게 "이 사람들은 '수용자'가 아니다. 대부분 혐의가 없으며, 캘리포니아의 백인 시민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주된 것이다"라고 적었다.
수용의 합헌성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지자 그는 정부의 법적 입장을 보강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43년에는 니세이 부대 편성을 제안했고, 같은 해 봄에는 존 데윗의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계의 충성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취지를 표현을 바꿔 쓰게 한 뒤 1년간 공개를 보류했다. 고레마쓰 사건 상고서에서 에드워드 에니스 등이 삽입한 각주를 제거하려 한 것도 그였다. 전후에는 1981년 전시 이주·수용 민간인위원회에 출석해 보상과 배상에 반대했으며, 수용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진주만 공격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졌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