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정치를 신앙으로 삼은 '대심문관'
니콜라이 2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현 체제의 연장은 나라를 얼어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봄기운이 조금만 스며들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알렉산드르 3세 시대 제정 러시아의 최고 보수 이데올로그이자 1880~1905년 성무원 검사장. 1881년 4월 '전제정치 불가침 선언'을 기초해 로리스-멜리코프의 입헌 개혁안을 폐기시켰고, 교구학교 확대·검열 강화·비정교도 탄압의 반동적 반개혁을 주도했다. 3권의 『민법 강의』를 집필한 법학자이며, 『러시아 정치가의 성찰』에서 의회제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거짓말'로 규정했다. 알렉산드르 3세와 니콜라이 2세 두 차르의 스승이었고, 1901년 톨스토이 파문도 그의 재임 중 단행되었다. 1905년 10월 선언 후 물러났지만 그가 평생 지킨 전제 권력은 혁명 세대가 타도할 구체제 그 자체였다.
경력 연표
- 1846제국 법률학교 졸업, 원로원 근무
- 1860–1865모스크바 대학 민법 교수
- 1861황태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법률 교사
- 1865미래의 알렉산드르 3세 법률 교사
- 1868–1880『민법 강의』 3권 출간, 민법학 박사
- 1872국가평의회 의원
- 1880–1905성무원 검사장, 러시아 정교회 실질적 수장
- 1881.4'전제정치 불가침 선언' 기초, 개혁안 폐기
- 1884교구학교 개혁 (273개 → 1902년 43,696개)
- 1896『모스크바 선집』, 의회제·민주주의 비판
- 1901암살 미수 생존, 재임 중 톨스토이 파문 단행
- 1905.1010월 선언 후 사임, 국가평의회·원로원직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