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장관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타결의 실무자가 된 정치인
그는 훗날 이렇게 적었다. 〈전면 기습 공격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그것이 역(逆)진주만이 되어 전 세계의 눈에 미국의 이름을 더럽히리라는 점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남동생이자 가장 신임받는 정치 고문으로, 35세에 법무장관이 되어 조직범죄 소탕과 시민권 보호에 앞장섰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초기에는 침공을 선호했으나, 해상 봉쇄 측으로 전환한 뒤 위기 후반 도브리닌 소련 대사와의 비밀 회담에서 튀르키예 미사일 철수 약속을 전하며 타결의 열쇠가 되었다. 형의 암살 후 상원의원으로 베트남 전쟁 반대와 빈곤 퇴치에 나섰고, 1968년 대선 경선 중 암살당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61–1964 법률·사법 · 미국 국가기관
경력 연표
- 1952존 F. 케네디 상원 선거 캠프 매니저
- 1953–1955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매카시 위원회) 법률고문
- 1957–1959상원 노동부패조사위원회(매클렐런 위원회) 수석법률고문
- 1961–1964제64대 미국 법무장관
- 1965–1968뉴욕주 상원의원
관련 역사 사건
법무장관 재임과 시민권 투쟁
1961년 법무장관에 취임한 케네디는 남부의 시민권 투쟁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마주했다. 프리덤 라이더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몽고메리에서 폭도에게 포위되자, 그는 마틴 루서 킹에게 연방 보안관을 보내겠다고 알리고 시위의 일시 중단을 제안했다. 제임스 파머와 다이앤 내시는 중단 제안을 거부했고, 보안관은 시위대를 보호했다. 이후 앨라배마 주 방위군이 보안관을 대체하자 킹은 실망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남부의 자유 투쟁에 이전보다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킹은 법무부가 인종차별에 맞선 시민권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거나 법원의 주간 이동 차별 철폐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연방정부의 대응은 투쟁에 대한 지지와 행정적 협상 선호, 불충분한 집행이 함께 나타난 복합적인 것이었다. 1963년 케네디는 킹과 스탠리 레비슨의 관계를 이유로 킹의 자택과 사무실 도청을 승인했다. 킹은 1964년 시민권법 통과를 이끈 그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 평가는 법무부의 시민권 침해 수사 실패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함께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