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야코블레비치 불라토프

Сергей Яковлевич Булатов
1898–1965 ○ 사망

1935년 동성애 처벌법을 옹호한 소련 법학자

소련 형법·범죄학 연구자. 크릴렌코와 파슈카니스가 이끈 법학계에서 활동하며 이전 범죄학의 연구 방향을 비판했다. 1935년 마우라흐에게 반박해 남성 동성애 처벌법을 옹호했고, 이후 알마아타에서 형법을 가르쳤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범죄학 비판과 형사정책

불라토프는 1925년 모스크바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29년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범죄자를 자연과학적·인간학적으로 연구하던 경향을 비판했고, 1930년 형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그의 소속 연구소 전기는 구체적인 행위보다 인물의 “위험한 상태”에 책임을 묻는 이론에 참여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1941년 알마아타 법학연구소로 옮겼고, 1955년부터 카자흐 국립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쳤다. 1948년 박사학위 심사에서 받은 승인은 이후 코스모폴리터니즘 비판 속에서 취소되었다.

마우라흐에 대한 반박

1935년 불라토프는 마르크스주의 도덕이 언제나 남성 동성애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새 처벌법을 옹호했다. 모스크바·레닌그라드의 일부 공연자가 청년을 유혹하려 했던 것이 계기라고 설명했다. 롤두기나는 이 글이 체포자들의 기존 제58조 유죄 판결과 야고다 보고서의 간첩 혐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 내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