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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
국적
출신 배경
시대
용어 사전나치당·나치 정권

아돌프 히틀러

Adolf Hitler

인종주의 전쟁국가를 만든 독재자

1942년 여름, 히틀러는 남부 집단군을 A군과 B군으로 나누어 코카서스 석유와 볼가 강 유역을 동시에 겨냥하게 했고, 그 결과는 제6군의 포위와 파괴로 이어졌다.

아돌프 히틀러(1889~1945)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브라우나우암인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세습으로 가졌고, 1913년 뮌헨으로 옮겨 스스로 무국적으로 신고했다. 1919년 독일노동자당에 들어가 1921년 당수가 되었고, 1923년 뮌헨 폭동 실패 후 복역 중 《나의 투쟁》을 구술했다. 1925년 오스트리아 시민권에서 해제되어 1932년 독일 시민권을 얻기까지 무국적이었다. 1933년 1월 30일 수상이 되어 3월 23일 전권위임법으로 독재를 구축했고,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사망 후 국가원수를 겸했다. 그의 정권은 약 600만 유대인 학살과 민간인·포로 약 1,930만 명의 의도적 살해에 책임이 있었다.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에서 자살했다.

상세 이력 보기
  • 1889–1918오스트리아 출생,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복무
  • 1919독일노동자당 가입, 정치 활동 시작
  • 1921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지도자
  • 1923–1924뮌헨 폭동 실패, 투옥 중 《나의 투쟁》 집필
  • 1933독일 국가수상, 나치 독재 수립
  • 1934–1945총통 겸 국가원수, 제2차 세계대전 지휘
  • 1942남부 집단군을 A군과 B군으로 분할, 스탈린그라드·코카서스 공세 지시
  • 1945베를린에서 자살

헤르만 괴링

Hermann Göring

나치 국가의 전쟁과 약탈을 조직한 공군 원수

1940년 8월, 런던과 민간 도시로 공습을 돌린 결정은 RAF에 회복할 시간을 주었다.

헤르만 괴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기 조종사에서 나치 독일의 핵심 권력자이자 공군 최고지휘관으로 변신했다. 그는 프로이센 경찰과 게슈타포 창설, 재무장과 전시경제 동원을 주도하며 독재와 침략전쟁의 국가기구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1940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그는 루프트바페의 역량을 과대평가했고, 공군기지와 전투기 방어망을 압박하던 작전을 영국 도시 폭격으로 돌리는 데 관여해 RAF가 회복할 시간을 주었다. 전쟁 뒤 뉘른베르크에서 주요 전쟁범죄자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집행 전날 자살했다.

상세 이력 보기
  • 1918제1전투비행단 지휘관
  • 1923돌격대 최고지휘관
  • 1932–1945제국의회 의장
  • 1933–1945프로이센주 총리
  • 1935–1945공군 최고사령관
  • 1936–19454개년 계획 전권위원
  • 1940–1945제국원수

루돌프 헤스

Rudolf Hess

나치당 지도자이자 히틀러의 대리인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헤스는 1920년 나치당에 가입해 히틀러의 측근으로 부상했다. 1933년 당 부지도자가 되었고 1939년 히틀러는 그를 헤르만 괴링 다음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1941년 5월 그는 영국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평화 교섭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단독 비행했으나 영국 정부는 제안을 거부하고 그를 전쟁포로로 억류했다.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평화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슈판다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힌리히 로제

Hinrich Lohse
독일 국가기관 파시스트·나치 독일 독일 1896–1964 ○ 고향에서 사망

1941~1944년 오스트란트 국가판무관으로서 발트 유대인의 게토 수용과 재산 몰수를 명령한 나치 대관구장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농가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상을 입었다. 1923년 나치당에 들어가 1925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대관구장이 되었고, 1933년 이 주의 주지사를 겸했다. 1941년 7월 25일 오스트란트 국가판무관에 임명되어 리가와 킬을 오갔고, 7월 27일 포고로 유대인 명부 작성, 노란 별 착용, 재산 몰수와 게토 수용을 명령했다. 리에파야의 유대인 처형을 막은 일로 해명을 요구받자 11월 15일 경제적 이해와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을 없애라는 것인지 물었으나, 이후 3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1944년 8월 13일 허가 없이 오스트란트를 떠나 해임되었다. 194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951년 건강 문제로 풀려났고 1964년 고향에서 숨졌다.

상세 이력 보기
  • 1923나치당 입당
  • 1925슐레스비히홀슈타인 대관구장
  • 1933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
  • 1941–1944오스트란트 국가판무관
  • 1948–1951징역 10년 선고, 1951년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