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롬 주의 개혁교회 집안에서 태어난 법률가로, 1918년까지 법무부 국제국장을 지냈고 사회과학지 『후서디크 사저드』의 창간 회원이었다. 과꽃 혁명 뒤 1918년 11월부터 카로이 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냈고, 1919년 1월 총리가 되었다. 3월 20일 프랑스의 페르낭 빅스 중령이 협상국 각서를 건네자 영토 보전을 해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각과 함께 사임했고, 이로써 평의회 공화국 수립의 길이 열렸다. 그 뒤 정계에서 물러나 1920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국제법·형법·민법에 관한 연구를 냈다. 1944년 부다페스트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비더 페렌츠는 불법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뒤 전후 헝가리의 사법·당 관료로 올라선 공산주의 법률가였다. 그는 1956년 혁명 뒤 국가가 조직한 보복 재판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법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58년 너지 임레 재판에서 대법원 인민법정회의를 주재하며 피고인의 발언과 변호 측 증거 신청을 거듬없이 제한했고, 너지 임레와 기메시 미클로시, 말레테르 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1989년에도 판결의 불법성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