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파 선언을 쓴 프랑스의 저술가
혁명기 급진 저술가로, 1796년 「평등파 선언」에서 법문의 평등을 넘어 실제 평등과 재산의 공동 향유를 요구했다.
프랑스의 저술가로, 법률가·사서로도 일했다. 1796년 「평등파 선언」에서 법문에 적힌 평등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의 평등과 재산의 공동 향유를 요구했다. 바뵈프의 운동과 관련된 글이지만 저자는 마레샬이다. 선언의 모든 표현이 운동 지도부의 합의나 실현된 정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글을 통해 혁명기의 평등 요구와 후대 사회주의 사이의 연결, 그 사이에 놓인 차이를 함께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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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마자랭 도서관 부사서로 임용되어 고전학 소양을 쌓았다.
- 1788「정직한 사람들의 연감」이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로 불태워지고 3개월 수감되었으며, 이후 저작을 익명으로 발표했다.
- 1790–1792「파리 혁명」지의 주필로서 성직자와 교회를 비판하는 반교권 운동을 이끌었고 전쟁 반대 논설을 실었다.
- 1793–1796바뵈프를 만나 1796년 「평등파 선언」을 작성했으며, 평등파 음모의 비밀 구제위원회 위원이었다.
- 1801여성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법률안을 제안했고, 유고 「덕에 대하여」는 1807년 간행되었다.
「자유, 평등, 박애」 표어를 퍼뜨린 코르들리에 클럽의 인쇄업자
파리 도 지도부 위원으로서 파슈 시장과 함께 「자유, 평등, 박애 아니면 죽음」을 담은 표어를 공공건물 정면에 새기게 했다.
브장송 출신의 인쇄·출판업자로, 1787년 파리 인쇄업 조합의 장인이 되었고 혁명이 시작되자 「국민 자유의 첫 인쇄업자」를 자처했다. 코르들리에 클럽의 서기이자 주요 연설가로 클럽의 결의와 벽보를 찍어 퍼뜨렸고, 바렌 도주 뒤 왕의 폐위를 주장했다. 파리 도 지도부 위원 시절 파슈 시장과 함께 「자유, 평등, 박애」를 담은 표어를 공공건물에 새기게 했다. 1793년 방데에서 롱생을 보좌했고 11월 이성 축제를 이끄는 등 탈기독교화에 앞장섰다. 강좌에서는 1794년 3월 에베르파와 함께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된 인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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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파리 인쇄업 조합의 장인으로 받아들여졌다.
- 1791코르들리에 클럽 서기로 선출되어 결의와 벽보를 작성·배포했고, 바렌 도주 뒤 왕의 폐위를 주장했다.
- 1793파리 도 지도부 위원으로 파슈 시장과 함께 「자유, 평등, 박애」를 담은 표어를 공공건물에 새기게 했다.
- 17935월 방데에서 롱생을 보좌했고 11월 10일 이성 축제를 이끌었다.
- 17943월 에베르파와 함께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되었다.
국민공회 재정위원회를 이끈 재정 전문가
1794년 7월 26일(테르미도르 8일) 로베스피에르가 연설에서 그를 재정의 적으로 지목하자, 곧바로 연단에 올라 국민공회의 의지를 마비시킨 것은 로베스피에르라고 반박했다.
몽펠리에의 면직물 상인 집안 출신으로, 1791년 바렌 도주 뒤 공화국 선포를 청원했다. 입법의회와 국민공회에서 재정위원회를 이끌며 국고를 감독했고, 1793년 8월 공채 대장부 창설안을 내 국가 부채를 하나로 정리했다. 성직자 급여 폐지를 주장해 이신론자 로베스피에르의 반감을 샀다. 테르미도르 8일 로베스피에르가 그를 지목하자 즉시 반박했고, 이 대결은 이튿날 로베스피에르 몰락의 계기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테르미도르 반동기에도 몸을 숨겨야 했고, 1816년 국왕 시해자 추방으로 망명해 브뤼셀 근교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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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바렌 도주 뒤 국민의회에 공화국 선포를 청원했고, 입법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1792국민공회 의원으로 재선되었고 10월 재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 17938월 24일 공채 대장부 창설안을 제출했다.
- 17947월 26일 테르미도르 8일 연설에서 자신을 지목한 로베스피에르를 연단에서 반박했다.
- 1816–1820국왕 시해자 추방법으로 벨기에로 망명했고, 1820년 브뤼셀 근교에서 사망했다.
실질적 평등을 요구한 평등파 운동가
혁명이 약속한 법적 평등이 빈곤과 재산 격차 앞에서 무력하다고 본 언론인으로, 1796년 총재정부에 맞선 평등파 음모를 이끌었으나 적발되어 이듬해 처형됐다.
본명은 프랑수아노엘 바뵈프다. 프랑스 혁명기의 언론인이자 평등파 운동가로, 법 앞의 평등을 넘어 재산과 생활 조건의 불평등을 문제 삼았다. 1796년 총재정부에 맞선 평등파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이듬해 처형됐다. 「평등파 선언」의 집필자는 실뱅 마레샬이며, 그 글을 바뵈프 자신의 저작이나 이미 시행된 정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평등파의 구상과 후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는 수용과 변화의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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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로이 선거인단의 결의서 첫 조항을 작성해 봉건적 권리 폐지를 요구했다.
- 1794《민중의 호민관》을 발행하며 테르미도르파를 옹호하고 혁명의 경제적 결과를 공격했다.
- 1796평등파 음모에 참여했으나 5월 10일 체포됐다. 음모는 5월에 적발됐다.
- 1797방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동료들과 함께 처형됐다.
구역 총회와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앙라제 활동가
생필품 폭동과 구역 총회 정치로 지롱드파 축출에 참여한 인물. 1792년에는 국민공회 의원이었다.
우편국 직원 출신의 파리 구역 활동가로 앙라제와 함께 생필품 문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다. 1793년 5월 31일~6월 2일 지롱드파 축출 봉기에 참여했다. 이후 혁명정부가 민중의 주권을 억누른다고 비판해 여러 차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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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1792혁명 초기 애국가요를 쓰고 국왕의 도피와 국왕 폐위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 나섰으며, 파리 구역의 민중 동원에 참여했다.
- 1792입법의회가 국왕을 정지시키고 새 헌법 제정을 위해 국민공회 선거를 소집한 뒤 의원으로 선출되어, 직접 보통선거와 선출직 소환을 주장했다.
- 17932월 22일 파리 빈민의 생필품 가격 상한 요구에 가담했고, 5월 24일 체포되었다가 사흘 만에 석방되었다. 5월 29일 구역 대표자들이 세운 9인 봉기위원회에 참여해 5월 31일~6월 2일 봉기를 이끌었다.
- 1793–1795공포정치 초기에 다시 체포되어 1793년 10월 29일 석방되었고, 테르미도르 반동 뒤 재차 체포되어 약 1년을 수감 생활로 보냈다.
- 1800 이후석방 후 욘주 파이이에 정착해 결혼하고 자녀를 두었으며, 1800년 이후 보나파르트를 지지하고 낭트에서 한동안 살았다.
- 1830–18371830년 7월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파리에 머물렀고, 1836년 낭트를 떠나 코르베유에송으로 이주해 이듬해 그곳에서 익사했다.
전쟁부 사무총장을 지낸 코르들리에 클럽의 에베르파
전쟁부 사무총장으로 부처 사무국을 급진 애국파로 채웠고, 1794년 3월 에베르파와 함께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되었다.
파리 감옥 수위의 아들로, 소송대리인 사무소의 서기로 일했다. 코르들리에 클럽 초기 회원으로 서기를 맡았고, 1792년 8월 10일 봉기 뒤 파리 코뮌 총평의회에 들어갔다. 1793년 4월 부쇼트 전쟁장관 아래 전쟁부 사무총장이 되어 부처 사무국을 급진 애국파로 채웠다. 1793년 12월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2월 풀려난 뒤 관용파와 혁명정부에 맞선 에베르파의 투쟁에 나섰다. 강좌에서는 1794년 3월 에베르·롱생·모모로 등과 함께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된 인물로 등장한다. 반역 음모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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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8월 10일 봉기 뒤 파리 코뮌 총평의회에 들어가 파브르 데글랑틴의 자리를 이었다.
- 17934월 부쇼트 장관 아래 전쟁부 사무총장이 되었다.
- 1793–179412월 17일 일반안전위원회의 명령으로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2월 2일 풀려났다.
- 17943월 14일 에베르와 함께 다시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되었다.
지롱드파를 지지한 귀족 출신으로 마라를 암살한 인물
1793년 7월 13일 ‘지롱드파 반란 음모를 안다’고 속여 마라의 면담을 얻어, 약용 목욕 중이던 그를 부엌칼로 찔러 죽였다.
프랑스 혁명기 인물로 지롱드파를 지지했다. 1793년 7월 13일 자코뱅 지도자 장폴 마라를 암살했다. 그녀는 마라를 1792년 9월 학살의 책임자로 보았고 급진화한 자코뱅파 때문에 혁명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7월 17일 단두대에서 처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