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사전

장폴 마라

Jean-Paul Marat

『인민의 벗』으로 대중 급진주의를 대변한 언론인

의사·과학 저술가로 활동하다 1789년 9월 『인민의 벗』을 창간했다. 1792년 9월 국민공회 의원이 됐고 1793년 4월 혁명재판소 무죄 판결 뒤 지롱드파 축출에 참여했다. 그해 7월 13일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살해됐다.

의사·과학 저술가 출신으로 혁명기에 신문 『인민의 벗』을 발행했다. 반혁명 혐의자와 지롱드파를 거칠게 공격하며 파리 대중운동과 산악파의 급진적 목소리를 대변했다. 1793년 7월 지롱드파에 가까웠던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암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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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3–1789의사·과학 저술가로 활동하며 광학·전기·빛에 관한 실험 연구와 『노예의 사슬』(1774) 등 정치 저술을 발표했다.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17776월 아르투아 백작(훗날 샤를 10세) 친위대 전속 의사로 임명됐다.
  • 17834월 궁정 직을 사임하고 과학 연구에 전념했다.
  • 17891788년 국왕이 삼부회 소집을 결정하자 과학·의학 경력을 버리고 2월 『조국에 바치는 봉헌』을 익명으로 발표하며 혁명 논객으로 나섰다.
  • 17899월 12일 신문 『파리 시민의 벗』을 창간하고 나흘 뒤 제호를 『인민의 벗』으로 바꿨다.
  • 1791샹 드 마르스 학살 이후 급진 언론 탄압이 시작되자 신문 압수와 활판 파괴를 겪었으나 발행을 이어 갔으며, 이 해에 약 500호를 냈다.
  • 17929월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8월 10일 왕정 붕괴 뒤 파리 코뮌 감시위원회의 보좌 행정관으로 임명돼 9월 학살 시기 위원회가 보낸 회람에 서명했고, 회람 초안 작성자로 지목됐다.
  • 17934월 지롱드파의 기소로 혁명재판소에 처음 세워졌으나 변호인 없이 스스로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17935월 31일–6월 2일 봉기에서 국민공회 의장으로서 체포 대상 의원 명단을 조정하는 등 지롱드파 축출에 적극 가담했다.
  • 17937월 13일 지롱드파에 동조했던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목욕 중 찔려 살해됐다.

에마뉘엘 시에예스

Emmanuel Joseph Sieyès

제3신분의 국민 주권을 이론화한 성직자·정치가

1788~1789년 삼부회 소집을 둘러싸고 제3신분을 국민 전체와 등치시켰고, 이후 브뤼메르 쿠데타로 총재정부를 끝냈다.

성직자이자 정치사상가로 1789년 팸플릿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신분을 국민과 결부했다. 국민의회 성립에 기여했고 국민공회에서는 평원파에 속했다. 총재정부 말기에는 브뤼메르 쿠데타에 참여해 통령정부 수립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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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5–1788트레기에 주교 비서와 대리, 샤르트르 교구장대리로 재직했고 브르타뉴 삼부회 의원으로 특권 신분의 횡포를 목격했다.
  • 1789「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펴냈고 제3신분 대의원으로 국민의회 성립을 추진해 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 1792–1795국민공회 의원으로 루이 16세 처형에 찬성했고 총재정부 말기에 헤이그에 파견되어 대사 자격으로 활동했다.
  • 17995월 총재로 선출되었고 브뤼메르 쿠데타를 주도해 통령정부의 임시 집정관이 되었다.
  • 1799–1830상원의원(Sénat conservateur)을 지냈고 왕정복고 후 아카데미에서 추방되어 브뤼셀로 갔다가 1830년 7월 혁명 후 귀국했다.
  • 1836파리에서 88세로 사망했으며, 유고에서 ‘사회학(sociologie)’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샤를필리프 롱생

Charles-Philippe Ronsin

파리 혁명군을 지휘한 에베르파 장군

1793년 9월 파리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1794년 3월 에베르·뱅상·모모로 등과 함께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되었다.

수아송 출신으로, 젊어서 군에 복무했다가 제대한 뒤 극작가·가정교사로 살았다. 혁명기에 코르들리에 클럽의 연설가가 되었고, 1793년 부쇼트가 이끄는 전쟁부의 한 부서를 맡아 방데 전역에 파견되었다가 잇따른 승진으로 장군이 되었다. 같은 해 9월 파리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 11월 리옹 진압에 부대를 이끌었다. 강좌에서는 1794년 3월 에베르·뱅상·모모로 등과 함께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된 에베르파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재판에서는 혁명군을 앞세운 군사 음모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당시 고발 측의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그의 처형 며칠 뒤 파리 혁명군은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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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2군에서 제대한 뒤 극작가·가정교사로 활동했다.
  • 1792뒤무리에 휘하 벨기에 주둔군의 보급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 17934월 부쇼트의 전쟁부에서 한 부서를 맡고 5월 방데에 파견되었으며, 7월 잇따른 승진으로 장군이 되었다.
  • 17939월 파리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11월 리옹 진압에 부대를 이끌었다.
  • 1793–179412월 17일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2월 2일 코르들리에 클럽의 운동으로 풀려났다.
  • 17943월 에베르파와 함께 다시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되었다.

자크 루

Jacques Roux

생필품 가격 통제를 요구한 앙라제 성직자

앙라제의 대표적 대변자로 가난한 파리 민중의 생존을 걸고 부유한 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1793년 국민공회에서 그 강령을 제출한 뒤 산악파와 자코뱅의 공격 속에 체포되었다.

성직자이자 파리 그라비예 구역의 급진 활동가로 앙라제의 대표 인물이었다. 식량 독점과 투기를 공격하며 강한 가격 통제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했고 1793년 국민공회에 앙라제의 주장을 제출했다. 산악파와 자코뱅의 공격 속에 체포된 뒤 옥중에서 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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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1파리 코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1793파리에서 식료품 가격 폭등에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나자 이러한 자구책을 정당화했다.
  • 1793국민공회에서 생필품 세금 부과와 투기꾼 처벌을 요구하는 앙라제의 강령(6월 25일 연설)을 제출했다.
  • 17938월에 체포되어 석방되었다가 9월 5일 다시 체포되어 생트 펠라지에에 수감되었다.
  • 1794혁명재판소 회부가 결정되자 옥중에서 두 차례 자결을 시도했고 2월 10일 사망했다.

피에르 베르니오

Pierre Victurnien Vergniaud
지롱드파 프랑스 프랑스 1753–1793 ✕ 처형

지롱드파를 대표한 국민공회의 웅변가

1792년 12월 31일 루이 16세 재판에서 국민에게 상소하자고 제안했으나 실패했고, 그가 서명한 서한이 반역의 증거로 몰렸다.

보르도의 변호사 출신으로 입법의회와 국민공회에서 이름난 연설가가 됐다. 전쟁을 지지하고 지롱드파의 주장을 대변했으며 루이 16세 재판에서는 사형에 표를 던졌다. 1793년 6월 체포된 뒤 다른 지롱드파 의원들과 함께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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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9보르도시가 지롱드 주의 행정관으로 임명했다.
  • 1791.03.29지롱드 주 형사법원 배심원장(직권 재판관)을 맡았다.
  • 1791.08.31지롱드 주에서 입법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1791.10.30입법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1792.08.10튈르리 궁전이 함락되던 날 국왕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 1793.01.10국민공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1793.01.16루이 16세의 사형에 찬성표를 던졌다.
  • 1793.06.02지롱드파 의원들과 함께 체포령이 내려졌다.

자크 피에르 브리소

Jacques Pierre Brissot

전쟁론을 주도한 지롱드파 언론인·의원

1791~1792년 입법의회에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주도했고, 1792년 4월 선전포고로 이어졌다. 1793년 10월 30일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날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언론인이자 입법의회·국민공회 의원으로 노예제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다. 1791~1792년 혁명을 지키고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대외전쟁을 강하게 주장했고 지롱드파의 대표 인물이 됐다. 1793년 6월 지롱드파 몰락 뒤 체포되어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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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0년대–1780년대법률 서기로 수학한 뒤 《메르퀴르 드 프랑스》와 《쿠리예 드 레롭》에 기고하며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 1788노예제 폐지 단체인 흑인 친우회를 창설하고 서기로 활동했다.
  • 1789파리 시정부 의원으로 선출되고 《파트리오트 프랑세》를 창간해 1793년까지 편집했다.
  • 1791.10–1792.09센주 선거구에서 입법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외교위원회에서 대외정책을 좌우했다.
  • 1792.09–1793.10국민공회에서 외르에루아르주 의원을 지냈고 1793년 6월 체포돼 10월 처형됐다.

이자크 르 샤플리에

Isaac Le Chapelier

동업조합과 노동자 단결을 금지한 르 샤플리에 법의 발의자

1791년 6월 14일 그의 발의로 채택된 법이 동업조합과 같은 직업의 노동자·고용주가 공동 이익을 위해 단결하는 것을 금지했다.

렌 출신 변호사로 1789년 제3신분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었다. 브르타뉴 클럽 창립에 참여했고, 1789년 8월 국민제헌의회 의장으로서 봉건제를 폐지한 8월 4일 밤 회의를 주재했다. 헌법위원회에서 1791년 헌법의 상당 부분을 기초했다. 1791년 6월 14일 그의 이름이 붙은 법이 채택되어 동업조합과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했고, 이 금지는 1864년까지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민중 결사의 공동 정치 행동을 제한하는 법도 제출했다. 푀양파와의 관계로 공포정치기에 혐의를 받아 1794년 4월 22일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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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9렌 세네쇼세의 제3신분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었고 브르타뉴 클럽 창립에 참여했다.
  • 17898월 국민제헌의회 의장으로 8월 4일 밤 회의를 주재했고, 9월 말 헌법위원회에 들어갔다.
  • 17916월 14일 르 샤플리에 법이 채택되었고, 7월 샹드마르스 학살 뒤 자코뱅 클럽을 떠나 푀양파로 옮겼다.
  • 17919월 30일 민중 결사의 공동 정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 1794체포되어 4월 22일 파리에서 단두대에 올랐다.

자크 르네 에베르

Jacques René Hébert

『페르 뒤셴』으로 상퀼로트 여론을 이끈 혁명 언론인

『페르 뒤셴』을 창간해 파리 상퀼로트의 목소리를 만들고 1793년 지롱드파 타도에 앞장선 언론인으로, 급진적 비기독교화를 밀어붙이다 1794년 3월 혁명정부에 체포되어 동료들과 함께 처형됐다.

프랑스 혁명기의 언론인이자 파리 코뮌의 검사 대리. 1790년 창간한 『페르 뒤셴』의 거칠고 대중적인 문체로 상퀼로트 독자층에 영향력을 얻었고 코르들리에 클럽의 유력 인물이 됐다. 1793년 지롱드파 공격, 더 강한 경제 통제와 비기독교화 운동을 지지했다. 다만 ‘에베르파’는 정식 정당이 아니라 그의 신문, 코르들리에 일부, 코뮌 인맥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1794년 3월 봉기 호소가 실패한 뒤 혁명정부에 체포되어 3월 24일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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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0대중적 혁명 신문 『페르 뒤셴』 창간
  • 1791–1792코르들리에 클럽의 유력 인물, 파리 코뮌 검사 대리
  • 1793지롱드파 공격과 상퀼로트 요구, 비기독교화 운동 지지
  • 1794.03봉기 호소 실패 뒤 체포, 3월 24일 처형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

생존권과 혁명 정부를 논한 자코뱅 정치가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 9일, 국민공회 의원들은 그를 약 90명의 동료와 함께 체포했고, 그는 재판 없이 처형됐다.

프랑스 혁명기의 변호사이자 국민공회 의원으로, 공안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792년 생필품 연설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물자의 확보를 강조하면서 재산과 상업의 정당한 영역도 인정했다. 1794년 정치도덕 보고에서는 덕과 공포를 혁명 정부의 원리로 제시했다. 이 주장은 공포정을 정당화한 당사자의 논리이며, 여러 위원회와 국민공회가 내린 결정을 모두 그의 개인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테르미도르의 정치적 패배 뒤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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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9아르투아 대표로 삼부회 의원에 선출됨
  • 1780법학 학위를 받고 아라스 변호사로 등록함
  • 1792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됨
  • 1793–1794공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혁명정부를 이끎

조르주 당통

Georges Jacques Danton

코르들리에와 관용파의 중심이 된 혁명 정치가

코르들리에 클럽의 웅변가에서 1792년 8월 왕정 붕괴 후 법무장관이 되었고, 9월 학살을 둘러싼 책임 논쟁의 당사자다. 1793년 첫 공안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뒤에 공포 완화를 요구하는 관용파로 1794년 4월 처형됐다.

코르들리에 클럽의 유력 인물로 1792년 8월 왕정 붕괴 뒤 법무장관이 됐다. 공화국 방어와 혁명 동원을 촉구했고 1793년 첫 공안위원회에 참여했다. 뒤에는 공포 완화와 정치적 안정을 주장하다 로베스피에르파와 충돌해 1794년 4월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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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9–1792코르들리에 구의 급진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 ‘천둥’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1790년 코르들리에 클럽 의장을 맡았다.
  • 17928월 10일 왕정 붕괴 뒤 법무장관이 되어 9월 2일 ‘대담함’ 연설로 항전을 호소했다.
  • 17933월 혁명재판소 설치를 지지했고 4월 6일 첫 공안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 1793–17946월 공안위원회 자리를 잃은 뒤 관용파의 대표로 공포 완화를 요구했고, 1794년 4월 반혁명 음모와 부패 혐의로 재판받아 처형됐다.

아드리앵 뒤포르

Adrien Duport

사법 개혁을 추진한 푀양파 정치가

«뒤포르가 생각하고, 바르나브가 말하고, 라메트가 행동한다»던 삼두파의 한 축으로, 1791년 푀양파 분열을 주도하며 혁명의 종결과 헌정 질서의 안정을 주장했다.

파리 고등법원 법관 출신의 국민의회 의원으로 배심제와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바르나브·라메트와 삼두파를 이루었고 1791년 푀양파 결성에 참여했다. 1792년 왕정 붕괴 뒤 망명해 스위스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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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8파리 고등법원 변호사로 인가받고 같은 해 고등법원 심사관으로 임명되어 1790년까지 재직했다.
  • 1787–17881787년 '애국자당'을 결성해 국민 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1788년에는 삼신분 구분에 반대하는 30인회를 세웠다.
  • 17895월 13일 파리 귀족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었고, 6월 말 자유주의 귀족 47인과 함께 제3신분에 합류했다.
  • 1789–1791제헌의회에서 바르나브·알렉상드르 드 라메트와 삼두파를 이루었고, 형사법위원회 보고자로서 1790년 3월 29일 사법제도 개편안과 1791년 2월 8일 배심제 도입에 기여했다. 1791년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의회 의장을 지냈다.
  • 17917월 푀양파 분열에 앞장섰고, 9월 27일 유대인 완전 해방령을 주도했으며 24일 자유 유색인 권리 철회에 가담했다.
  • 17928월 10일 왕정 붕괴 뒤 센 형사재판소 소장직을 그만두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잉글랜드와 스위스를 거쳐 망명했다.
  • 1798용기병 반동 쿠데타(1797년 9월 4일) 이후 다시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가이스에서 결핵으로 사망했다.

카미유 데물랭

Camille Desmoulins

바스티유 봉기와 관용파를 잇는 혁명 언론인

1789년 팔레루아얄에서 무장 봉기를 촉구해 바스티유 습격의 도화선을 놓았고, 『비외 코르들리에』로 관용과 공포 종식을 요구하다 당통과 함께 단두대에 올랐다.

1789년 7월 12일 팔레루아얄에서 무장 행동을 촉구해 바스티유 습격 전야의 동원에 기여했다. 코르들리에의 언론인으로 지롱드파 공격에 앞장섰지만, 1793년 말 『비외 코르들리에』에서 공포 완화와 관용을 요구했다. 당통과 함께 1794년 4월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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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5파리 고등법원 변호사로 등록했으나 말더듬과 인맥 부족으로 활동이 어려웠다
  • 1789『자유 프랑스』, 『파리인의 등불 연설』, 『프랑스와 브라반트 혁명사』로 급진 팸플릿·언론 활동을 시작했다
  • 1790코르들리에 클럽에 가입해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 1792당통이 법무장관이 되자 사무총장을 맡았고, 9월 파리 대표로 국민공회 의원에 선출됐다
  • 1793『브리소 폭로사』로 지롱드파 공격을 이끌었고, 12월부터 『비외 코르들리에』를 발행해 공포 완화와 관용을 요구했다
  • 17943월 31일 체포되어 당통파로 재판받고 4월 5일 처형됐다

프랑수아 뷔조

François Buzot
지롱드파 프랑스 프랑스 1760–1794 ✕ 도피 중 자결

바렌 도주 뒤 왕을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지롱드파 의원

1791년 바렌 도주 뒤 제헌의회에서 영국의 선례를 들어 왕을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바르나브가 7월 15일 연설에서 이를 반박했다.

에브뢰의 변호사로, 1789년 삼부회 제3신분 대표가 되어 제헌의회에서 교회 재산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1791년 바렌 도주 뒤에는 영국의 선례를 들어 왕을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바르나브는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은 본보기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1792년 국민공회 의원으로 다시 뽑혀 롤랑 부인의 영향 아래 지롱드파의 주요 연설가가 되었고, 마라를 공격하며 도에서 모은 국민방위대로 의회를 지키자고 제안했다. 1793년 6월 2일 지롱드파와 함께 체포령을 받자 노르망디로 달아나 봉기 조직에 가담했다. 이후 보르도 근처에 숨어 지내다 1794년 페티옹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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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9에브뢰 바이야주의 제3신분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어 교회 재산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 1791바렌 도주 뒤 영국 선례를 들어 왕을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바르나브가 반박했다.
  • 1792에브뢰 형사재판소 소장을 지낸 뒤 외르 도의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지롱드파에 합류했다.
  • 17936월 2일 지롱드파와 함께 체포령을 받고 노르망디로 달아나 봉기 조직에 가담했다.
  • 1794보르도 근처에 숨어 지내다 페티옹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알렉상드르 드 라메트

Alexandre de Lameth

혁명 초기의 삼두파에서 푀양파로 이동한 정치가

1789년 제3신분에 합류했지만 삼두파와 푀양파에서 입헌군주제로 혁명을 안정시키려 했고, 1792년 왕정이 무너지자 망명길에 올랐다.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귀족 장교로 1789년 제3신분에 합류했고 특권 폐지를 지지했다. 바르나브·뒤포르와 삼두파를 이루다가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푀양파의 지도자가 됐다. 망명과 귀환 뒤 나폴레옹 정부의 지방관, 왕정복고기의 자유주의 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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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7–1785왕의 친위대에 들어가 근위 기병 장교로 복무했고, 1782년 로샹보 휘하에서 미국 독립전쟁에 대령으로 참전했다.
  • 1789페론느 귀족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어 제3신분에 합류했고, 8월 4일 밤 특권 폐지의 발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 1789–1791바르나브·뒤포르와 삼두파를 이뤄 의회 좌파를 이끌었고, 1790년 11월 20일 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 1791–1792자코뱅 클럽 창립 회원이자 푀양파 지도자로 입헌군주제를 옹호했고, 1792년 5월 북부군에서 준장이 되었으나 8월 10일 라파예트와 함께 적국으로 넘어가 오스트리아에 억류됐다.
  • 1800–1814귀국해 바스알프·라인모젤·뢰르·포 주의 지방관을 지냈고 1810년 제국 남작이 됐으며, 1814년 중장으로서 솜 주 지방관을 맡았다.
  • 1820–1827왕정복고기에 센마리팀과 센에우아즈에서 자유주의 야당 의원으로 선출되어 빌레르 내각에 맞섰다.

앙투안 바르나브

Antoine Barnave
푀양파 왕정·왕당파 프랑스 프랑스 1761–1793 ✕ 처형

입헌군주제를 지키려 한 푀양파의 중심 연설가

1791년 7월 15일, 국왕의 불가침성을 옹호하며 “우리는 혁명을 끝내려 하는가, 다시 시작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왕정이,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소유가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제3신분 대표로 국민의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뒤포르·라메트와 삼두파를 이루었다. 바렌 도주 뒤 입헌군주제를 지키려 푀양파를 이끌고 왕실과 비밀 교섭했으며, 왕실 문서가 발견된 뒤 반역죄로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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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9그르노블 제3신분 대표로 삼부회에 선출되어 신분 통합과 머릿수별 표결을 주장했다.
  • 1790제헌국민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그르노블 시장이 되었다.
  • 1791바렌에서 왕 일가를 파리로 호송한 뒤 푀양파를 결성하고 국왕의 불가침성을 옹호했다.
  • 1792–17931792년 8월 국민의회에서 고발되어 그르노블과 포르바로에 수감됐고, 혁명재판소에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1793년 11월 파리에서 처형됐다.

피에르 가스파르 쇼메트

Pierre Gaspard Chaumette

비기독교화에 앞장선 파리 코뮌 검사

파리 코뮌의 검사로서 사회 정책과 상퀼로트 대중 압력을 잇고 공포정치와 비기독교화를 추진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고 로베스피에르와 갈라선 뒤 1794년 처형됐다.

파리 코뮌의 검사로 물가·구호·공교육 같은 도시 정책과 급진 대중운동에 관여했다. 1793년 비기독교화 운동의 대표적 추진자가 되었고 에베르와 코르들리에 계열에 가까웠다. 혁명정부가 에베르파를 숙청한 뒤 체포되어 1794년 4월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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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0자코뱅 클럽 회원으로 혁명 파리 구역의 급진 언론 『레볼루시옹 드 파리』를 편집했다.
  • 17928월 파리 코뮌의 검사가 되어 8월 10일 봉기 때 체포 권한을 위임받아 감옥을 시찰했다.
  • 179210월 31일 코뮌 의장으로 선출되어 국민공회에서 코뮌을 변론했고 12월 2일 재선됐다.
  • 1793지롱드파 공격을 주도했고 10월 재판에서 에베르와 함께 검사로 나섰다.
  • 17939월 물가·식량 위기에 대중 동원을 이끌며 공포정치 수립에 기여했다.
  • 179311월 10일 이성 축제를 조직하는 등 비기독교화 운동을 주도했다.
  • 17943월 4일 에베르파 체포 뒤 3월 13일 체포되어 뤽상부르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4월 13일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루이 앙투안 드 생쥐스트

Louis Antoine de Saint-Just

혁명정부를 이론화한 공안위원회 의원

국민공회 최연소 의원이자 로베스피에르의 최측근으로, 적대 세력의 재산을 빈민에게 몰수·분배하려 했다. 테르미도르 9일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몰락했다.

국민공회 최연소 의원으로 산악파와 로베스피에르의 핵심 동맹이 됐다. 공안위원회에서 군대 파견 임무를 수행하고 지롱드파·에베르파·당통파를 공격하는 보고를 맡았다. 혁명정부의 강한 집중을 옹호했으며 테르미도르 9일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체포되어 다음 날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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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2.09–1794.07국민공회 의원(엔 주, 최연소 의원)
  • 1792.11–1793지롱드파 규탄 보고와 국왕 처형 요구 연설
  • 1793.05–1794.07공안위원회 위원
  • 1793.11–1794공안위원회 대표로 군대에 파견돼 라인·북부 군대 감독
  • 1794.02국민공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