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et de regulació de la interrupció artificial de l'embaràs (Reforma Eugènica de l'Avortament, 1936) · 1936.12.25

카탈루냐 낙태 합법화 법령 (1936)

Catalan Abortion Decree (1936)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1936년 12월 25일 의결해 1937년 1월 9일 관보에 실은,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법령. 치료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를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임신 3개월 안에서 여성 본인의 청구로 자치정부 병원에서 중절을 받게 했다. 아나키스트 의사 펠릭스 마르티 이바녜스가 기초했고, 프랑코의 승리로 폐지되었다.

상세

카탈루냐 낙태 합법화 법령은 「낙태의 우생학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치정부 보건 개혁의 하나였다. 공화국 정부는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두었지만,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형법의 노선에서 벗어나 1936년 12월 25일 법령을 의결했다. 수석 각료 조셉 타라데야스, 보건·사회부의 CNT 소속 페레 에레라, 법무부의 UGT 소속 라파엘 비디에야가 서명했고, 1937년 1월 9일 《카탈루냐 자치정부 관보》 제9호에 실렸다.

법령의 전문은 이 「우생학적 개혁」이 보건에서 「가장 큰 혁명적 성취」 가운데 하나이며, 무자격자의 손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던 낙태에 과학적 통제를 들여와 노동 인민에게 안전한 출산 조절 수단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낙태를 다룬 처음 다섯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목적을 위한 특별 부서를 둔 카탈루냐 자치정부 소속 병원·의원·보건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공 임신중절을 허가한다.
제2조. 치료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를 낙태 시행의 정당한 이유로 본다.
제3조. 치료적이지도 우생학적이지도 않은 낙태 청구는 오로지 본인의 청구에 따라 시행하며, 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누구도 나중에 시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치료적 사유가 없는 한 임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중절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치료적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여성에게 1년에 두 번 이상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Art. 1. Queda autoritzada la interrupció artificial de l'embaràs, efectuada en els Hospitals, Clíniques i Institucions Sanitàries dependents de la Generalitat de Catalunya, en els quals estigui organitzat el servei especial per a tal finalitat.
Art. 2. Es consideraran motius justificats per a la pràctica de l'avortament les raons d'ordre terapèutic, eugènic o ètic.
Art. 3. Els casos de sol·licitud d'avortament no terapèutic ni eugènic s'efectuaran exclusivament a petició de la interessada sense que ningú dels seus familiars o propers puguin presentar després reclamació respecte al resultat de la intervenció.
Art. 4. No s'efectuarà la interrupció de l'embaràs en els casos que ultrapassin dels tres mesos d'aquell, a no ésser que existeixi justificació terapèutica.
Art. 5. No es permetrà a la mateixa dona la interrupció de l'embaràs més d'una vegada a l'any, si no existeix causa terapèutica que ho exigeixi.

법령을 기초한 사람은 CNT 소속 의사이자 성과학자로 자치정부 보건·사회부 국장이던 펠릭스 마르티 이바녜스였다. 그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해방소」, 청년 성 정보 센터, 성과학 연구소도 계획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모성원, 산트 파우 병원, 클리닉 병원 등에서 중절이 허가되었다. 아나키스트 보건장관 페데리카 몬세니가 이를 공화국 전역으로 넓히려 했다는 서술과, 1937년 실제로 공화국 지역에서 합법화했다는 서술이 엇갈린다. 어느 쪽이든 프랑코 측이 이를 폐지했고, 스페인에서 낙태는 1985년 법으로 다시 일부 비범죄화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revistes.iec.cat
  2. ca.wikipedia.org
  3. 위키백과 (영문)
  4. es.wikipedia.org
  5. es.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