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프랑스 제2제정)
Corps législatif (Second French Empire)
1852년 1월 14일 헌법으로 세워진 프랑스 제2제정의 하원. 의원은 남성 보통선거로 6년마다 뽑았지만, 처음에는 법안 발의권도 예산의 항목별 심의권도 의장 선출권도 없었다. 1860년대 개혁으로 권한이 늘어 1869년 법안 발의권을 얻었고, 1870년 9월 4일 파리 군중이 회의장에 들이닥친 날 해산되었다.
상세
「입법원」이라는 이름의 기관은 1799년 집정정부 헌법이 처음 만들었고 1814년 루이 18세가 폐지했다. 1851년 12월 2일 쿠데타 뒤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52년 헌법으로 이를 하원으로 되살렸고, 입법권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국참사원과 종신 임명 원로원과 나누게 했다. 법률은 모두 집행부가 발의했고 국참사원이 준비했다. 의원 270명은 해마다 석 달 한 번의 회기만 열 수 있었고, 1869년까지 의장과 부의장도 황제가 임명했다. 실질적인 권한은 법안과 예산안을 부결하는 것뿐이었다.
선거는 1852년, 1857년, 1863년, 1869년에 치러졌다. 도지사들은 치안판사에서 도로 인부까지 행정 전체를 관선 후보의 당선에 동원했고, 1857년 관선 후보는 85%를 얻었다. 1858년 일반 치안법은 입법원에서 221 대 24로 가결되었다. 1860년 이후 답신권과 수정권이 넓어지고 토론 속기록이 공개되었으며, 1869년 총선에서 반대파가 330만 표를 얻자 9월 8일 원로원 결의로 입법원은 법안 발의권과 제한 없는 질의권을 얻었다. 1870년 4월 20일 원로원 결의는 장관이 입법원에도 책임을 지게 했다.
1870년 7월 15일 정부가 입법원에 전쟁을 알리자, 『프랑스 내전』의 첫 번째 담화에 따르면 반대파 전체가 예비 전비 표결을 거부했고 티에르조차 전쟁을 「혐오스럽다」고 했다. 9월 4일 스당 패전 소식에 시위대가 회의장에 들어와 입법원은 흩어졌고, 파리 출신 의원들이 시청에서 국방정부를 세웠다. 마르크스는 1871년 국민의회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9월 4일 혁명이며, 그것이 없다면 의회는 1869년 프랑스 통치 아래 보통선거로 뽑힌 입법원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썼다. 제3공화국에서는 하원(Chambre des députés)이 그 자리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