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1789년 8월 26일 채택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제헌국민의회가 채택한, 서문과 17개 조로 된 선언이다.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천명했으며, 1791년 헌법의 서두에 붙었고 오늘날 프랑스 헌법 체계에서도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상세

서문은 인권에 대한 무지·망각·멸시가 공중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를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비교할 수 있게 하려고 권리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라파예트가 처음 작성했고 최종안의 상당 부분은 시에예스에게서 나왔다. 선언이 쓰일 당시 그 권리는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도 폐지하지 않았다. 올랭프 드 구주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1791)은 이 선언의 17개 조 형식을 그대로 빌렸다. 1793년 헌법과 혁명력 3년 헌법도 각자 권리 선언을 앞에 두었으므로, 같은 이름을 쓴 1793년 선언과 구별해야 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commulingo/docs/france-rights-and-emancipation-1789-1794
  3. 위키백과 (영문)
  4. /commulingo/docs/france-constitutions-and-republic-1791-1793
  5. /commulingo/docs/france-directoire-consulat-1795-1799
← 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