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скулачивание · 1929–1933(사료에 따라 1929–1932로도 규정)

탈쿨라크화

Dekulakization

탈쿨라크화는 1929년 말 스탈린이 '계급으로서의 쿨라크 청산'을 선언하며 시작된 소련의 대규모 탄압 정책이다. 정치국은 1930년 1월 30일 비밀 결의로 쿨라크를 처형·수감 대상(제1범주), 원격지 추방(제2범주), 구역 내 재정착(제3범주)으로 나누었다. 1930~33년 사이 약 210만~230만 명이 특별이주지로 추방되고 2만~3만 명이 트로이카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목적은 집단화 저항 제거와 시베리아·우랄·카자흐스탄·북부 지역 식민화라는 이중 목적이었다. 쿨라크의 정의는 자의적이고 탄력적이어서 중농, 집단화 저항자, 성직자, 구제정 관리 등에게도 적용되었고, 사망자 추정치도 단일하지 않다(힐데르마이어는 1953년까지 53만~60만 명으로 추산한다).

상세

역사

1927년 풍작에도 국가 수매량이 급감하자 스탈린 파벌은 이를 '쿨라크 곡물 파업'으로 규정했고, 1928~29년에 벌금·형사처벌·재산몰수 등 강압적 수매가 시행되었으며 1929년 6월에는 마을 전체에 쿼터 책임이 지워졌다. 1929년 11월 7일 스탈린의 '대전환' 선언 이후 곡물지대 전면 집단화 목표가 1930년 가을로 앞당겨졌고, 1930년 1월 1일 공식 집계로 전국 농가의 18.1%가 집단화되었는데 실제 가입자는 주로 빈농이었고 지역 차원의 강제가 이미 동원되고 있었다.

1930년 2월 1일 소련 인민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이 개인 농가의 토지 임대권과 고용 노동 사용권을 철폐하고 지방 당국에 재산 전면 몰수와 추방 권한을 부여했다. 1930년 2월 2일자 OGPU 명령 제44/21호는 제1범주에 대한 '즉각적 청산'을 지시했고, 1930년 2월 4일 비밀 지침은 전체 농가의 약 3~5% 추방과 가족당 500루블 한도만 남기는 재산 몰수를 상정했다. 정치국 결의는 범주별 쿼터를 제1범주 4만 9천~6만 명, 제2범주 12만 9천~15만 4천 호로 배정했고, 제3범주에는 쿼터가 없었으나 전체 쿨라크 호수 상한은 곡물지대 3~5%, 그 외 지역 2~3%였다. 이 쿼터는 곧 초과되었다. 집행은 지역별 트로이카(지역 당 제1서기,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의장, 지역 GPU 책임자)가 조정했고 1930년 2월 초부터 특별 탈쿨라크화 위원회와 여단이 동원되었으며, OGPU 요원 예핌 예브도키모프가 농민 색출과 대량 처형을 조직·감독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쿼터 초과 집행은 곧 대규모 실적으로 이어졌다. 1930년 10월까지 제1범주로 28만 4천 명이 체포되었고, 1930년 말까지 약 33만 호, 150만 명 이상이 세 범주에 걸쳐 재산을 몰수당했다. 추방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1930년 첫 단계에서는 4월 말까지 9만 호 추방 계획이 5월 말까지 9만 9천 호 이상(51만 명)으로 초과되었고, 북부 4만 5천 호, 우랄·시베리아·카자흐스탄 각 1만 5천 호가 배정되었다. 1931년 5월 초 시작된 두 번째 물결은 약 5개월간 이어져 1931년 9월 30일 GPU 보고 기준 26만 5,795 가족(124만 3,860명)이 추방되어 1930년의 두 배를 넘었다. 1932년에는 등록상 신규 입주자가 7만 1천 명이었고, 1933년에는 26만 8천 명이 추가 추방되어 1930~1933년 원격지 추방자는 약 230만 명에 이르렀다. 이와는 별개로 굴라크로 직접 보내진 제1범주 쿨라크가 약 30만~35만 명 더 있었다.

1930년 3월 2일 스탈린의 「성공에 대한 현기증」 기고 이후 1930년 3월 14일 정치국 결정이 관련 당 간부의 행동을 '좌경적 편향'으로 규정해 집단화 캠페인이 일시 중단되었고, 1930년 10월 13일 결정은 쿨라크 농가 판정 기준을 바꾸어 성직자 가구를 더 이상 쿨라크로 보지 않게 했다. 1931년 7월 20일 정치국 결정이 '개별적 추방'을 예외로 남기고 대량 추방을 중단시켰고, 1932년 6월 25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혁명적 합법성에 관하여'가 '아래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탄압을 중단시켰으며, 1933년 5월 8일 당중앙위·인민위원회 공동 지침 제P-6028호가 농촌에서 대량 추방과 격렬한 탄압 형태의 중단을 지시했다. 1934년 5월 24일 결정은 특별이주민의 시민권을 개별적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해 1934년에 1만 5,366명이 특별이주지에서 석방되었다.

구분

1918년 11월 8일 레닌은 쿨라크 청산의 결연한 노선을 선언했고 1918년 6월 11일 법령으로 빈농위원회가 창설되어 쿨라크 토지 5천만 헥타르가 몰수되어 빈농·중농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NEP 기간에는 식량세 전환과 임대·고용 허용 조건이 있었으므로 1929~1932년의 '계급으로서의 청산'은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국면이다. 1925년 12월 제14차 당대회 결정부터 1929년 4월 제16차 당회의 결정까지는 '쿨라크의 착취 경향 제한'과 '농촌 자본주의 요소 배제' 테제가 병용되었고, 1927년 12월 제15차 당대회는 집단화 노선을 채택하면서도 한동안 쿨라크를 계급으로 유지하고 토지 임대·고용 노동 법률을 존속시켰다.

쿨라크는 1918년부터 인위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고정관념화·비인간화되었고 선전에서는 '바퀴벌레'·'흡혈귀' 등으로 지칭되었다. 공식 정책도 모든 쿨라크의 물리적 청산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제1·2·3범주 구분이 처음부터 존재했다. 1997년 쿠르투아가 제기한 '계급 학살' 규정에 대해 Werth는 범주 구분의 처음부터의 존재, 쿨라크 집단의 사회학적 경계가 정의라 할 수 없을 만큼 유동적이라는 점, 파리아 지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적용에 회의적이며, 집단화와 1932~33년 우크라이나 기근을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간 규정 자체가 사료마다 다르다. 러시아어 사료는 정책을 1929~1932년으로 규정하고, Werth는 1932~33년에도 추방이 계속된 '1930~1933년 캠페인'으로 서술하며, 영어 참조 자료는 인포박스 날짜를 '1929–1933'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등록 기간은 단일 종료연도로 확정하지 않고 두 표기를 함께 제시한다.

1930~33년에 쿨라크로 분류된 사람들은 1937~38년 대숙청 기간에 NKVD 제00447호 명령(1937년 7월 30일)에 따라 다시 표적이 되었다. 이 15개월 작전에서 80만 명 이상이 체포·선고되고 40만 명 이상이 처형되었으며, 이전 쿨라크가 희생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1932년 8월 7일 결정('세 이삭 법')은 사회주의적 소유 개념과 그에 대한 처벌을 도입해 집단농장 재산 훔치기에 최고 사형을 규정했는데, 이는 대량 탈쿨라크화와 목적·시기를 달리하는 조치다.

사례

탈쿨라크화는 종종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요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청소로 변질되었다. 1930년 2월 볼가 지역 GPU 보고에 따르면 탈쿨라크화 대상자 중 소위 쿨라크는 55%에 불과했고 중농 15%, 상인 15%, 사제·수도자·수녀 6%, 교사 등 농촌 지식인 4%, 기타 5%였다. 정부가 제시한 다섯 가지 쿨라크 농가 식별 기준은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되었고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 기타 소득' 등은 위험할 정도로 모호했다. 1925~26년 수확을 도운 고용인이 있었다는 이유, 사모바르 두 개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다. 흑토지대에서는 속도 맞추기를 위해 중농과 '소모적 농민'이 탄압되었고, 북사할린에서는 쿨라크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를 '일본 편향'·종교 활동 혐의로 편입시켰으며, 1931년 검토로 5개 중농 가구가 제외되었으나 '쿨라크 요소' 지위는 유지되어 이후 재산 몰수 등 다른 탄압을 받았다.

집행 현장의 폭력과 약탈은 GPU 보고에 기록되어 있다. 보고는 탈쿨라크화 대상자를 거리에서 알몸으로 몰고 다니며 구타하고, 자택에서 술판을 벌이고 자기 무덤을 파게 하고, 여성을 옷 벗겨 수색하고 귀중품·돈을 훔치는 행위를 담고 있다. 스몰렌스크 GPU 보고에 따르면 여단은 겨울옷·속옷·신발·값싼 차·물병·부지깽이까지 가져갔고, 아기 머리 밑 베개와 냄비의 스튜까지 빼앗아 부순 성상에 발랐으며, 몰수 재산은 약탈되거나 경매로 넘어가 목조 주택은 1루블, 소는 20~30코펙에 팔렸다.

정착 조건의 붕괴도 문서화되어 있다. 1930년 9월 아르한겔스크 주 보고는 추방민용 계획 주거 1,641동 중 7동만이 지어졌음을 인정했고, 수십만 명이 정규 식량 공급이나 일자리 없이 초원·늪지대에 방치되었다. 추방민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지정 구역(특별이주지)에 강제 거주하며 GPU가 통제하는 농업·공업·광산 구조에서 사실상 강제노동에 종사했고, GPU는 이들을 수수료를 받고 국영기업에 임대했다.

농민들은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았다. 곡물을 묻거나 친지에게 옮기고 사적 거래상에게 팔거나 소비를 늘렸으며, 몰수 전에 재산을 팔고 도시로 피신하는 '자기탈쿨라크화'가 나타났다. 여성과 아동의 피해도 컸는데, 쿨라크 가족의 아동은 가족과 분리되어 고아원·시설로 보내진 경우가 있었고, 쿨라크와 결혼했거나 친족인 여성은 국가의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어 체포·추방·구금의 대상이 되었으며 주거·재산 상실, 가족 분리, 강제노동과 신체적·성적 폭력의 위험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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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Comprehensive overview: Politburo resolution of 30 January 1930, three-category classification, deportation figures (2.1–2.3 million), execution figures (20,000–30,000), arbitrary definition of kulak, OGPU report showing only 55% met nominal economic criteria
  2.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article: alternative term раскрестьянивание (de-peasantization), Stalin's Pravda article correcting Ryutin, quota system and its rapid overfulfillment, 1930–1940 total of 2,176,600 in exile, 1991 rehabilitation law
  3. sciencespo.fr Nicolas Werth (Sciences Po, 2011): dekulakization as mass violence, dual objective of eliminating resistance and colonizing remote areas, troika coordination structure, self-dekulakization phenomenon, over 5 million expropriated or reduced to poverty, half a million untimely deaths among deportees
  4. 위키백과 (영문)
  5. sciencespo.fr
  6. 위키백과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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