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

농가생산책임제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

집단 소유의 토지를 농가별로 청부해 국가 납부량과 집단 유보분을 뺀 나머지를 농가가 갖게 한 제도. 1978년 안후이 펑양현 샤오강촌 농민들이 비밀리에 토지를 나눈 데서 시작해 완리·자오쯔양이 묵인·확산했고, 1982년 중앙 1호 문건이 공식 승인해 1983년 인민공사 해체와 함께 전국화되었다. 1978~1984년 농업 생산의 급증을 가져와 개혁개방의 첫 성공으로 꼽히며, 토지 소유는 집단에 남고 경작권만 농가에 주는 구조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상세

청부제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었다. 1956년, 1959년, 1962년에도 기근 지역에서 「포산도호(包産到戶)」가 나타났고 그때마다 「자본주의의 길」로 비판받았다. 1978년 겨울 샤오강촌의 18호 농민이 손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감옥에 갈 각오로 토지를 나눈 것이었으며, 이듬해 수확이 몇 배로 늘자 현과 성이 이를 묵인했다.

중앙에서는 화궈펑과 농업 담당 부총리 천융구이가 반대했고, 1979년 4중전회 문건은 청부제를 산간벽지 등에 한정했다. 완리가 부총리가 되고 자오쯔양이 총리가 되면서 정책이 바뀌어 1980년 「75호 문건」이 빈곤 지역의 청부를 허용했고 1982년 1호 문건이 「사회주의 집단경제의 생산책임제」로 정당화했다.

1984년까지 농가의 99%가 청부제로 옮겨 갔고 곡물 생산은 1978년 3억 톤에서 1984년 4억 톤으로 늘었다. 이후 청부 기간이 15년, 30년으로 연장되고 2000년대에는 「토지 경영권」의 유통이 허용되었으나 집단 소유 원칙은 유지되었다. 소규모 분산 경작과 농민공 문제는 이 제도의 다른 면이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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