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кон СССР «О кооперации в СССР» · 1988–1991

1988년 협동조합법

1988 Law on Cooperatives

1988년 5월 26일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하고 그해 7월 1일 발효한 법률(제8998-XI호)로, 협동조합을 성원이 자발적으로 결합해 자체 소유·임차·무상사용 재산을 바탕으로 자율·자치·자립회계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정의했다.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생산협동조합과 성원 및 시민의 상거래·생활서비스·주택·다차 수요를 충족하는 소비협동조합 두 유형을 인정했으며, 가격·임금 결정과 비성원 노동계약 고용의 자율권을 부여해 금지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허용했다. 네프 종결 이후 수십 년 만에 사적 기업 활동과 고용 노동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한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급진적인 경제 입법이었다.

상세

채택과 계보

법은 1988년 5월 26일 소련 최고소비에트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제8998-XI호, 고르바초프 서명) 같은 해 7월 1일 발효되었고, 채택은 1988년 3월 23~25일 열린 제4차 전연합 콜호즈인 대회 이후에 이루어졌다. 원문 전제는 레닌의 협동조합 사상을 현 단계 사회주의 건설에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영부문과 콜호즈·협동조합 부문의 평등한 상호작용을 지향한다고 서술한다.

법의 계보는 1986년 11월 19일 「개인노동활동에 관한 법률」(1987년 5월 1일 발효)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은 주업 외 여가 시간의 개인 소득 활동과 일부 서비스 부문 개인영업을 허용했으나 고용 노동은 인정하지 않았다. 1987년 2월 5일 각료회의 결정 제160·161·162호로 공공급식·생활서비스·소비재 생산 분야 협동조합이 실험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 역시 고용 노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1988년 법은 이 조치들을 확대해 노동자 고용과 생산수단의 임차·구입권을 인정함으로써 비국가적 소유형태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시행과 개정

법은 기존 콜호즈와 소비협동조합(중앙소비조합 계열)을 해체하지 않고 제5부(제33~52조)에서 콜호즈 및 기타 농업협동조합, 생산·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을 함께 규율하여 신설 협동조합과 기존 협동조합 체계를 하나의 법적 틀에 통합했다.

1988년 3월 14일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령으로 협동조합 소득에 대한 누진세가 도입되어 월 501~700루블 구간에 30%, 1,501루블 이상에 90%가 부과되었고, 재무장관 고스테프는 이를 '초과소득의 환수'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해 7월 29일 근로자·사무직원 소득세율로 환원되었다. 이후 1989년 10월 16일 법률 제603-I호(생산품·작업·용역에 대한 상한가격 설정 가능성 도입), 1990년 6월 6일 법률 제1540-I호(면허제와 대외무역 활동 규제 등 제한 도입), 1991년 3월 5일·7일 개정이 이어졌다.

규모와 성장

시행 직후 소련 전역에서 1988년 중반 9천여 개였던 협동조합은 1990년 2월 19만 3천 개, 종사자 470만 명으로 늘었고, 1989년 1월 1일 기준 7만 7천5백 개·거래액 60억 루블 이상·약 150만 명이었다가 1년 뒤 20만 개·약 500만 명 규모가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1988년 기준 구성은 35%가 주민 생활서비스, 22%가 상품 생산, 13%가 공공급식, 4%가 2차 원자재 수집·가공이었다. 1990년까지 약 39%가 제조업·건설 부문에 종사하며 협동조합 총생산의 절반을 담당했으나, 대다수는 모기업 국영기업과의 임대차협정에 기초해 운영되어 중앙집권적 계획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1988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라즈비티예'(책임자 게트만 알렉세이 유리예비치)가 최초로 등록되었고, 이어 레닌그라드의 과학협동조합 '오르콘'(과학자회관 부속)이 등록되었다.

편법과 부작용

가격이 통제된 상태에서 국영기업과의 결탁과 계좌 현금화 경로를 통해 '코오페라토르'층의 통제 불가능한 고소득이 생겨 적자와 물가·품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1988년 11월 28일 소련공산당 중앙위 경제부 메모는 다수 협동조합이 법을 우회해 소매망에서 원료·상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옴스크 주당 위원회는 국영 '크루제브니차' 산하 협동조합 '오메가'가 국영 상점에서 니트 제품을 사들여 모자로 재가공해 도시 시장에서 투기적 가격에 판매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국영기업 간부나 그와 밀접한 인물들이 매점매석 기회를 노려 협동조합을 세웠고, 유통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고리대금업 협동조합 은행·무기 밀수 사례까지 생겨 부패가 확산되었으며 협동조합법이 주민 소비생활 윤택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아르메니아에서는 수명이 다한 낙하산으로 어린이용 겨울 점퍼를 만들어 팔았고, 모스크바의 한 직장인 가족은 매장에서 산 모자·티셔츠에 상표 스텐실을 찍어 리가 역 앞에서 팔아 월 160루블 급여의 3~6배를 벌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이는 회고적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법 시행으로 아르템 타라소프의 협동조합 '테흐니카' 관련 스캔들처럼 부를 축적한 초기 협동조합 기업가들이 등장했고, 타라소프 스캔들 이후 1989년 10월 및 1990년 6월 개정으로 제한이 강화되었다.

종료와 유산

1990년 6월 채택된 「소비에트 연방 기업법」이 협동조합법·국영기업법 등을 대체하며 소련시대 기업법의 총결산이 되었고, 1991년에는 협동조합 형태가 쇠퇴하고 소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1991년 7월 18일 러시아공화국 각료회의 소기업 지원 결정 등). 다만 법 자체는 폐지·대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폐지 일자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소비자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생산 및 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원예·다차 협동조합 등 영역별로 러시아연방의 개별 법률(1992년 6월 19일 제3086-1호 등)이 제정되면서 부분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었다. 2002년 이후 현대 러시아 법의 협동조합 정의에도 1988년 법 제5조의 정의 문구가 그대로 계승되어 이 법의 정의가 법적 유산으로 남았다.

구분

법은 협동조합을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제8조에서 국가소유와 동등한 보호를 부여했다. 생산협동조합의 활동은 성원의 개별 노동 참여에 기초하며, 소비협동조합은 성원과 기타 시민의 상거래·생활 서비스 및 주택·다차·차고 등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성원의 노동 참여가 필수는 아니다(혼합형도 가능). 협동조합은 국가 재정과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며, 국가는 협동조합의 채무에 책임지지 않고 협동조합도 국가나 성원의 채무에 책임지지 않는다. 국영기업이 계획지표로 통제된 것과 달리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임차 재산을 전제로 생산계획 수립·상품 분배·판매·용역 제공을 독자적으로 수행했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와의 합의 또는 독자적으로 정한 가격·요율로 생산품을 판매했으며 제25조에 따라 성원과 기타 근로자의 임금 형태·체계를 스스로 정하고 비성원을 노동계약으로 고용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제23조는 매출금 현금을 은행 예치 없이 임금·상품구입 등에 직접 사용하도록 현금 잔액 한도를 스스로 정하게 했는데, 이는 국영기업에는 없는 조건으로 이후 '현금화' 문제와 연결되는 제도적 특이점이다.

설립 절차의 이중성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설립되며 설립에 소비에트·경제·기타 기관의 특별 허가를 요하지 않았고 성원은 최소 3인, 정관 등록 시점에 법인격을 취득했다. 다만 등록은 허가주의 방식이었고 정관은 지방 라이스폴콤·고리 스폴콤에 등록해야 했으며, 토지·자연자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1989년 3월과 12월 도입된 수출입 허가제·쿼터제도 실제 자율성을 제약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adoption date, provisions, historical context of the 26 May 1988 law, its role in legalizing private enterprise and wage labor for the first time since NEP
  2. soviethistory.msu.edu full text excerpt from Pravda, 8 June 1988; established legal foundation for semi-market sector within socialist ownership
  3. soviethistory.msu.edu
  4. consultant.ru
  5. ru.wikisource.org
  6. 위키백과 (러시아어)
  7. 위키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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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kp.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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